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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판사와 차복환의 모순(contra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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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7-02 12:56 조회2,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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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영 판사와 차복환의 모순(contradiction)

 

          국제인권법연구회 간부 김예영, 5.18재판부에 낙하산으로 떨어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직했다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여성 간부 김예영이 5.18형사사건에서 2심재판장으로 심리 중간에 낙하되었다.

 

                 기억돼야 할 김예영의 유명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8-3 형사 항소부에 낙하한 김예영은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이미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은 100% 광주인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광주인이 내가 몇 호 광수라고 주장하면 알리바이가 없어도 무조건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피고인이 현장 얼굴에 대해 북한 장관출신 최 모씨라고 지정한 것은 광주의 구두닦이 출신 백 모씨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런 코미디 판결을 들이대며 심예영은 지만원에게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차복환이 김예영 판결 뒤집어

 

그런데 이번 2022.5.12. 5.18진상조사위는 당시 1960년생인 차복환을 내세워 그가 1광수라고 KBS 등 수많은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발표했다. 김예영의 판례대로 한다면 내가 1광수요하고 주장하는 차복환은 무조건 1광수로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차복환은 1광수일 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고소/고발장의 주장이다. 이 고소/고발장에는 차복환이 1광수가 될 수 없다는 과학적 이유 두 가지가 제시돼 있고, 5.18 조사위는 이를 반박할 과학적 방법이 없다.

 

                            차복환-송선태의 중범죄 행위

 

김예영의 판결에 의하면 차복환은 무조건 1광수로 인정돼야 한다. 반면 본 고소/고발장이 제시한 증거와 논리에 의하면 차복환은 절대로 1광수가 될 수 없다. 차복환은 당시 경찰이 최루탄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페퍼포그 차량 위에 잠간 올라탔던 것이 그의 민주화운동의 전부였고, 그 올라탔던 그 순간이 사진에 포착되었다고 발표했다.

 

                  1광수 장면 사진은 7개인데, 차복환은 1개만 자기라고 주장

 

그런데 1광수가 촬영된 장면은 7개나 된다. 페퍼포그에 올라탄 장면 3, 중화기 50미리 기관총 사수 역으로 촬영된 사진 2, 도청 정문 안에서 부하들에게 작전지휘를 하는 장면 1, 지휘용 트럭 10호 차에서 무기 분배를 지휘하는 장면 1개다.

 

                노숙자담요가 제시한 과학적 영상분석 누구도 반박 못해

 

이에 더해 노숙자담요는 1광수가 어째서 2015.5.17. 평양 노동자회관에 앉아있는 그 얼굴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어째서 차복환이 1광수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과학적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더해 차복환이 당시를 증언하는 내용이 상황이 상황일지에 어긋나며 현실적이지 못하다

 

김예영은 자신이 쓴 판결문이 영원한 속박력을 가질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차복환이 나타남으로써, 김예영의 판결문은 모순(contradiction)의 전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나는 이 점을 이번 고소/고발장과 함께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김예영의 판결문이 코미디로 전락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차복환의 발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bOQledUswg

 

 

2022.7.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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