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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일당과 광주법원 독직 판사들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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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7-08 02:09 조회2,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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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영 일당과 광주법원 독직 판사들에 대한 계획

 

                              국정원 청소작업 진행중

 

오늘의 국정원이 어제의 국정원을 단죄하고 나섰다. 서해 공무원 피살 조작사건과 탈북 어부의 강제 북송사건을 고발한데 이어 평창 올림픽 때 북 요원들이 대거 굴렁쇠 달린 가방들을 지참하고 왔을 때 북으로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 북 선박이 내려 왔을 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한다. 정중동, 겉으로 보기에는 움직이지 않지만 속으로부터 붉은 정권, 붉은 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김예영의 판결은 재판행위가 아니라 폭력적 독직 행위, 고소대상

 

이에 고무된 나는 내일, 전직 국정원장 3, 권영해, 이병기, 이병호를 이적혐의로 고발한다. 이 고발을 결심한 시점은 오늘(7.7)의 보도를 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지금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이 글을 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 김예영 재판장을 위시한 장윤선 장성학 판사들은 재판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독직 범죄행위를 했다. 판결 내용이 여러 개이지만, 그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범죄 사실 3개에 대해서만 고소할 생각을 한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그 판결이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판사의 재량 범위가 매우 넓다. 그래서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그래서 한 판결을 놓고 그 판결이 범죄행위로 정의될 경우는 거의 없다. 판결이 피고인에게 억울하다고 해도 그것은 재수의 공간에 속한다. 하지만 김예영과 광주판사들의 판결 내용은 이현령 비현령,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분명한 범죄행위였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판사라 해도 검찰에 고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예영 등의 범죄판결1. 피고인은 북한군 개입을 증명하는 42개 증거를 제시했지만 8-3부는 이를 무시하고,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결했다.

 

김예영 등의 범죄판결2. 광주인이 현장 사진 속 인물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알리바이가 틀려도 무조건 진실한 주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현장 사진 속 인물을 북한의 홍길동이라고 지정한 것은 바로 광주의 구두닦이 백구두로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예영 등의 범죄판결3광주신부들이 1987년 발행한 화보책에 게재한 15구의 으깨진 얼굴이 광주인 사망자 154개 영정사진에 없고, 그 중 5구 얼굴이 1982년 북한 삐라에 게재돼 있고, 삐라에 게재된 6개 줄의 글자 모두가 1982년 북한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문헌의 591쪽에 기재된 글자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해도, 15구의 얼굴은 북한이 제작한 얼굴이 아니라 광주인의 얼굴이다.

 

                     이제부터 할 일 많아져

 

이상 3개의 판결은 판사에 따라 달리 하는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분명하게 직권을 남용한 자의적 독직 행위다. 수일 내에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검찰에 고소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고소장과 내일 고소할 2개의 고소장 모두를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동시에 [무등산의 진달래]를 트집 잡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법원, 소송 이송 신청을 무시하고 있는 광주법원에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서울 감찰에서 김예영 등이 기소되면 나는 대검찰청에 광주판사들을 고소할 것이다. 이 사건을 광주검찰로 배당하지 말아 달리는 주장을 곁들여.

 

 

 

2022.7.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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