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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여적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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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7-14 11:01 조회2,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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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여적 살인자

 

                              문재인의 여적죄 2

 

형법 제93조에는 여적죄가 규정돼 있다. ‘여적이란 적과 더불어라는 뜻이다.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는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인 것이다. 문재인은 적에 합세하여 2019.11.7.에는 대한민국에 귀순한 대한민국 국민 2명을 적장에 넘겨 반역죄로 학살당하게 했다. 사안의 성격상 그 후 10개월만인 2020922일 밤,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도 그가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가지 모두 그는 적과 더불어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건이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여적죄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

 

이런 해석을 돕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다. 그는 국민 몰래 적장과 단둘이 만난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날, 단둘이 도보다리로 빠져나가 적장에게 USB를 넘겨주었다.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간첩행위다. 그는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속국 정도로 격하시켰다. 불리한 군사상의 양보를 했다. 철조망과 대전차 장애물을 철거했다. 능라도에 가서는 대한민국의 존재를 격하시키고 적장을 고무 찬양했다. 적장의 수하자가 대통령질을 한 것이다. 평창 올림픽을 기회로 북에게 자금과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석탄과 기름을 몰래주다가 미국에 발각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여적죄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을 만큼의 정황 증거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특히 전방의 대전차 방어물을 파괴하고, 철조망을 제거하는 행위는 형법 제 제96(시설파괴이적)에 해당한다.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대북관계, 외교관계 의사결정은 대통령 고유권한

 

대외 관계 업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서, 대통령을 제외시키고는 위 2개의 반인륜적 범죄사건이 발생할 수 없다. 이 두 개의 범행은 국제법에서나 대한민국 법에서 금지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정권이 바뀌면 문제가 될 것이 뻔한 데도, 이런 극단적 범죄를 과감하게 지행한 것은 전자개표기에 의해 차기 정권도 좌익정권이 될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범죄사건의 진행 경과

 

2명의 북한 어부는 2019.11.2. 해군이 나포했다. 탈북자 2명은 어선군에서 이탈하여 남한으로 직진했다. 해군이 공포를 쏘고 경고를 했는데도 남하했다. 귀순 의사가 있었던 것이다. 두 어부는 나포한 해군에게 귀순 의사를 밝혔고, 국정원 조사에서도 자필료 귀순의향서를 썼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100% 한국국민이 되어서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다.

 

만일 이들이 귀순의향서를 쓰지 않고 북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면, 적십자사를 통해 평화적으로 보내줘야 한다. 그런데 오늘까지의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권은 어부 2명을 강제로 북송했다. 국방부에 에스코트를 해달라 했지만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자 경찰특공대 8명을 동원해 질질 끌고 갔다. 북한에 가서 고통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여기에서 자살하겠다는 각오로 벽에다 머리방아를 찧고, 엉덩이를 빼고, 주저앉고, 울부짖었지만 특공대 8명은 결국 2명의 귀순자를 도살장으로 밀어 넣었다. 문재인의 명령이었던 것이다.

 

                            꿩의 머리 문재인 집단의 변명

 

문재인 정권은 귀순자 2명이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으로 보냈다고 변명한다.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말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모략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북한의 말이 사실인적은 역사상 없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존재가 대통령이다. 또한 북한당국의 이 말에는 증거는 없다.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죄를 수사했어야 했다. 이 당연한 주권을 어긴 것은 문재인 패들이 대한민국의 고유 주권을 김정은에 바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도 맺지 않았다. 북과 한편이 되어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강제로 북에 떠민 것은 간접살인이 아니라 직접살인

 

북한이 무슨 존재인가? 고문과 공개처형 등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사망의 블랙홀이다. 이런 블랙홀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호소한 2사람을 물리력으로 대던진 행위는 작두에 목을 넣어준 행위와 같다. 문재인은 이런 사실을 훤히 알면서 2명의 목을 작두에 넣어준 것이다. 이는 간접살인이 아니라 직접살인에 해당한다.

 

문재인이 국가의 주적인 북한의 요구에 국제법과 국내법을 유린해 가면서 응한 것은 북한을 위해 대통령 직위를 남용한 것이 된다.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팀은 북한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기는 식으로 그의 환심을 사려고 반인륜적 살인행위를 저질렀다. 적장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자국민을 살해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강제 북송 최종 결정권자는 당연히 문재인

 

북송을 강행한 실무팀장은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 선으로만 차단시키려 하지만 이 북송사건은 그 성격상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자는 대통령이다. 문재인 지시 없이 밑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재인과 정의용은 2019.11.3. 한중일 정상회담장인 태국에 함께 있었다. 태국에서 두 사람이 보고를 받은 것이다.

 

문재인은 그 후 10개월 만인 2020922일 밤,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을 주도했다. 이 두 사건은 공히 여적목적의 살인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2022.7.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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