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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 앞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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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9-21 18:55 조회2,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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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장 앞 진정서

 

수신: 광주지방법원 법원장님

 

진정인: 아래 사건의 피고 지만원

 

사 건 2021가합51794 (손해배상기)

 

위 진정인은 귀원의 제13민사부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 특별히 법원장님께 진정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동봉하는 13민사부 앞 진정서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바쁘신 법원장님께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고가 제출한 소송이송신청서에 대한 처리를 13민사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장님께서 친히 살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소송이송신청을 제출했으면 속히 카기사건으로 돌려 카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결정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3민사부는 신청서를 제출한지 20개월이 되고, 그후 보충서를 제출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법원장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진정하오니 혜량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3민사부 앞 진정서

 

2022.9.19. 진정인 지만원

 

광주지방법원 법원장님 귀하

 

            진 정 서

 

사 건 2021가합51794 (손해배상기)

신 청 인(피고) 지만원

피신청인(원고) ()5.18기념재단 외 8

 

위 피고는 소송이송신청 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정합니다.

 

다 음

 

1. 피고 측은 이 사건 관련하여 소송이송신청서2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한번은 이 사건을 먼저 담당했던 단독사건(2020가단548768) 재판부에 변호인 명의로 2021.2.2.자에 제출했고, 그 다음은 이 재판부(13민사부)소송이송 신청 보완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직접 2022.4.15.자에 제출했습니다.

 

2. 지금은 변호인이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지 20개월이 지났고, ‘이송신청서의 법리를 보강해 제출하라는 귀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피고가 직접 소송이송신청 보완서를 제출한지 5개월여가 지난 시점입니다. 이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 재판부는 본안사건 심리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송신청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송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곧 본안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합니다. 피고는 이를 심대한 권익의 침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피고는 소송이송신청 사건이 사건기호 카기에서 등을 달고 대법원에까지 올라가 이송사건 자체에 대한 심판을 대법원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4. 피고는 광주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이송신청 보완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피고가 광주법원 판결에 의해 5.18기념재단에 직접 송금한 금원이 이자 포함 2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문은 사실상 범죄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지만, 피고가 광주법관을 상대로 고소를 해봐야, 그 고소사건은 결국 광주검찰이 담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법적 대응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일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 8-3부가 재판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문 내용에서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판결문을 뽑아 서울 검찰에 고소하였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이 판결문이 범죄로 드러난다면 이는 광주법원이 발부한 판결서들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24천을 포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만큼은 서울에서 받고 싶습니다.

5. 소송이송재판이 광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려면, 소송이송신청을 기각한다는 카기사건에 대한 결정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결 론

 

소송이송신청에 대한 해당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9.19.

피고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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