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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 게릴라전, 입증증거 42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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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11-13 16:42 조회3,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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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북괴가 주도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42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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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답변서책에는 5.18을 북괴가 주도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42개 증거를 50-224쪽에 걸쳐 사진들과 함께 정리했다그런데도 많은 독자가 42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신다그래서 그 42개 증거를 따로 뽑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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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18재판의 재판관할권은 오로지 광주법원에서만 행사하고 있다. 이는 불법이기도 하지만 가장 치사하고 유치한 행위다. 광주법원이 이렇게 막가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북한 편에 선 뭇 언론들의 집단적 융단폭격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럴만한 인물이 한국에는 없다. 광주는 5.18관련 재판에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할을 기피해야만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야비한 행동이 자기가 관련된 재판을 자기가 법복을 입고 재판하는 일이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범죄행위를 감추어줘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광주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

 

5.18이 광주의 민주화운동이냐, 북한-광주가 야합한 작품이냐? 20193월 입법화된 ‘5.18진상규명법[북한군 개입 여부] 규명하라고 규정한 이 시점에서는 5.18과 광주가 동시에 심판대에 올라있는 것이다. [5.18=광주]라는 등식이 성립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주는 지금 재판장 자리가 아니라 피고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법원이든 조사위원회든 광주출신들은 그 구성에서 제외돼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광주법원이 5.18재판을 독점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점령군 행패이지 공정해야 할 법관의 자세가 아니다.

 

타 지역 국민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까지 5.18재판을 독점하는 처절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광주가 반역자로 몰리는 것이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더 무섭기 때문일 것이고 둘째, 5.18 형사사건을 서울 등 타 지역 법원이 판결하면 무죄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형사사건을 광주법원이 관할한 것은 세기의 수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조의 토지관할규정과 형사소송법 제152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주법원이 재판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연세가 90을 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왜 꼭 광주법원이 끌어다 재판을 해야만 하는가? 단적으로 서울 법원에서 취급하면 무죄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전두환 대통령을 고소한 사람은 고 조비오신부의 조카 조영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의 회고록에 조비오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표현은 1995718일자 검찰의 ‘5.18관련사건 수사결과보고서의 2007-210쪽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인 줄로 알고 있으면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범죄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지검과 군검찰부가 공동으로 16개월 동안 특별조사 사안으로 지정해 조사해서 낸 결론을 사실로 믿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2018년에 전라도 출신 국과수 직원이 전일빌딩 10층 실내에서 새로 발견되었다는 142개의 잡다한 종류의 탄흔이 헬기에서 발사한 총기들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막연한 감정소견을 잣대로 판결한 것이다. [전두환 회고록]20173월에 발행됐다. 광주법원이 1995년 민간검찰과 군검찰이 공동으로 16개월 동안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은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 하고, 20171월에 나온, 능력과 경력이 의심되는 일개 국과수 직원의 비전문적인 감정의견만이 올다고 여기고 그것을 잣대로 하여 전두환 대통령에게 징역8년을 선고한 것은 글자 그대로 무차별적인 우격다짐에 해당한다.

 

1995.7.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공동 조사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16개월 동안 공동 조사하여 발표한 1995.7.18. “5.18관련사건 수사결과207-210쪽에는 당시 광주사람들이 요란하게 주장했던 핼기사격에 대해 헬기기총 소사에 대한 사실여부라는 제목의 조사결과가 기재돼 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O 광주에서 무장헬기의 공중사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고, 조비오 신부, 이광영 승려,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이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음.  

 

O 이에 대하여 당시 육군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 헬기 기총 사격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군 관계 자료 상으로는 5.21. 2군 사령부가 전교사에 수송용 헬기인 UH-1H 10, 무장헬기 AH-1J(코브라) 4대를 지원하고 , 사태 기간 중 헬기가 총 48시간 동안 무력시위를 하였다는 기재 외에, 실제 공중사격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  

 

O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 위 이광영은 5.21.14:00 경 헬기사격으로 15-6세의 여학생이 어깨부위를 피격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적십자 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사격 피해자가 내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 조비오 신부가 5.27. 헬기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란은 검찰 조사에서 부근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사격에 의하여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정락평은 5.21.24:00경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부근 진주 다방의 종업원이 옥상에서 헬기가 쏜 기관총을 맞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주다방 종업원인 심동선(, 30)에 대한 검사조서에 의하면 사인이 M16소총에 의한 관통총상(사입구 1X1cm)이고, 당시 빌딩 옥상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사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취지의 증언(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714)도 있으며,  

 

-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동인이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시 발생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장착된 충돌방지등의 불빛임이 확인되었고,  

 

- 그 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바,  

 

- 광주시내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 병원의 각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내원하였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광주시의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이체 검사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사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O 또한 AH-1J 헬기 장착 무기인 토우 미사일, 2.75인치 로켓, 20미리 발칸포(분당 750발 발사), 500MD 헬기의 장착무기인 2.75인치의 로켓, 7.62미리 6열 기관총(분당 2,000-4,000발 발사)에 의한 표적사격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뚜렷한 피탄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O 전교사 교훈집의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라는 기재는, 교훈집 작성시 헬기사용의 일반적 교리상의 문제를 육군 항공운용교범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해 놓은 것이고, 실체 다른 사례에 비해 광주지역에서 유류나 탄약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헬기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음.

 

계엄군 상황일지는 증거능력 없다는 광주법원

 

전두환대통령에게 씌워진 범죄는 전일빌딩 10층에 나 있는 142발의 짬뽕탄흔이 헬기에 의한 기총소사라는 것이다. M16 총알이 몇 발이고 기관총 총알이 몇 개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힌 것이 없다. 헬기로 기관총을 발사하려면 최신의 벌컨포가 달린 무장헬기를 사용할 일이지 옹색하게 잠지리보다 조금 더 큰 500MD에 두 사수를 태워 한 사수는 M16, 다른 사수는 거치대 없이는 사격이 불가능한 구닥다리 기관총을 쏘게 하겠는가? 500MD에는 두 사수가 동시에 총을 발사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국가가 직접 국민들에게 총질을 했다는 것이 된다. 당시의 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끈질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역 재판이 아닐 수 없다. 그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980.5.21. 전일빌딩에서 발생한 민간 사망자가 전혀 없다. 발포명령이 있었고 무차별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1980521, 사망한 민간인은 겨우 61명이다. 이 중 전일빌딩에서 사망한 사람은 1명도 없다. 반면 전일빌딩에서 사망한 3명은 527일 사망자다. 하지만 5.27에는 헬기가 뜨지 않았다. 국과수 김동환의 주장처럼 헬기가 전일빌딩의 7, 8910층에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면 거기에는 수많은 폭도가 들어 있어야 했고, 그들이 계엄군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정보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521일에 그 건물 안에서 죽은 사람이 1명도 없는 것인가. 521일에는 폭도들이 전남대병원 옥상 등 수많은 건물 옥상에 기관총을 거치해놓고 사격을 했는데, 계엄군은 어째서 유독 전일빌딩만을 목표로 하여 헬기사격을 했을까? 전일빌딩 10층 사무실에 기관총이 설치되어 불을 뿜고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521, 전일빌딩 10층에 헬기가 떠서 사격을 그렇게 많이 했다면 그 10층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 설명돼야 한다.

 

군 상황일지에 의하면 5.27. 새벽, 광주시 탈환 작전 시 전일빌딩 내부에서 40여 명의 폭도와 37명의 계엄군 특공조 사이에 100분간의 총격전이 발생했다(12.125.18 압축본 상권 457). 527일은 계엄군이 폭도에 의해 점령된 광주시를 탈환한 날이다. 계엄군은 외과수술을 하듯 극히 선발된 소수의 특공병력을 도청과 전일빌딩과 광주공원에 극비 침투시켰다. 상황일지를 보면 전일빌딩에 진입한 특공조는 11공수여단 제2지대 37명이었다. 2704:38분경, 특공조가 전일빌딩에 진입하자 무장 폭도 40여 명이 기관총을 난사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상호간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져 06:20분경에야 전일빌딩을 점령했다. 폭도는 1층에서부터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계속 도주하다가 10층에 이르자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 격렬하게 저항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공조 2명이 부상을 입었고 무장폭도 3명이 사살됐다. 이것이 527일의 상황일지다. 그런데 전두환 측이 이 상황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광주법원은 군이 작성한 상황일지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사법부 재판이 아니라 인민재판이다.

 

) 521-22일에 기록된 헬기들은 3개뿐이다. 521일 오전 11시경, 장형태 도지사가 헬기를 타고 도망을 갔다. 당일 오후 2시 도청 앞에 있던 31사단 소속 1개 소대(한동석 중위)가 헬기로 철수했다. 16:00, 폭도들은 전남대 부속병원 12층 옥상에 LMG 2정을 설치하고 헬기를 향해 사격을 했다. 도청과 시가지를 향해서도 사격을 가했다. 20사단 61연대장이 11공수여단과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UH-1H 헬기를 타고 도청 상공에서 정찰을 하다가 시위대로부터 쏜 총알 6발이 명중됐다. 광주통합병원 상공에서 선무방송을 하던 헬기에도 6발이 명중됐다. 총알을 맞고 돌아온 61연대장은 전교사에 임무교대가 불가함을 보고했다. 이것이 상황일지에 기록된 헬기에 대한 전부다. 재판이 코미디보다 더 거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 행정구역 전체가 저자를 적대관계로 규정해놓고, 광주법원 저자를 제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5.18에 관한한, 광주법원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재판권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5.18관련 사건은 여느 재판이 아니라 지역감정이 대립하고, 이념이 대립하는 특별한 사건이다. 광주는 5.18이 발생한 지역이고, 광주는 국가와 충돌한 한쪽 당사자다. 반면 저자는 5.18광주와 국가가 충돌한 사건이 아니라 북괴와 국가가 충돌한 사건이라는 연구결과를 냈다. 이 연구는 근본적으로 광주가 국가와 충돌했다는 불명예를 씻어내는 광주에 고마운 청소제가 된다. 교도소를 5회 공격한 행위, 총상사망자 116명 중 80%에 해당하는 사람이 카빈소총 등 무기고에서 탈취된 총기로 사망한 사실 등은 광주의 불명예에 해당한다. 저자가 이 행위를 북한군이 저지른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분명 광주명예에 득이 된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광주는 이미 5.18의 이해당사자 위치를 굳건하게 확보해놓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5.18로 경제적 혜택을 받아왔고, 그 어느 유공자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혜(fringe benefit)를 받아왔고, 가산점에 의해 공직 등 좋은 일자리를 선점해왔고, 정치 사회적 신분 상승을 누려왔다. 5.18 마패만 들어 올리면 대통령도 헌법도 압도돼 왔다.

 

그런데 저자의 이 연구결과는 광주가 이제껏 누려온 이 막대-막강한 이권과 정치 사회적 특권을 침해하는 적(enemy)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광주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저자를 점찍어 무자비한 탄압을 지속해 온 것이다. 아울러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피고와 같은 견해를 갖는 국민들을 모두 광주로 불러 재판해왔다.

 

광주법원의 법관들도 광주시민이다. 이해당사자인 광주법원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자연인을 상대로 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승복력은 커녕 국민적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게 하는 가장 유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 이해충돌방지법, 김영란법, 형사소송법 제15조의 법정신일 것이다

 

 

광주법원이 저자에게 내린 공산당 식 판결이 의미하는 것

2016년 피고인 저자는 북한군이 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증거 21개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지만 광주판사들은 이 모두에대한 망론을 제기하지 않고 무시하였다. 그리고는 “5.18은 이미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실로 엉뚱한 잣대를 내세워 광주에는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광주법원의 이 판결이 적법하고 확실한 팩트라면 국회는 무엇 때문에 [북한군개입 여부]를 규명하라는 조항을 ‘5.18진상규명법3조에 명기했겠는가? 재판부가 국회 및 국방부가 해야 할 업무사항은 침범하여 월권한 것이고, 모순의 판결을 한 것이다.

 

“5.18이 성스러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기에 당시 광주현장에는 절대로 북한군이 있을 수 없었다. 광주현장 사진 속 인물 모두는 광주시민들이다. 따라서 광주시민이 사진 속 인물을 자기라고 주장하면 알리바이에 상관없이 100% 모두 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사진 속 인물을 북한의 홍길동이라고 지정한 것은 곧 당시 광주에서 철가방을 들었던 조철수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판결은 증거자료와 결부하여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판결 문장 자체가 자가당착이요 모순이다. 이런 판결은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하가될 수 없는 우격다짐의 억지다. 이런 팔결을 할 수 있는 판사라면 오로지 북한에서 훈련받은 판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광주법관들은 허위사실도 창작해 판결의 잣대로 삼았다. 광주신부들이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사진책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사진책을 1987년에 발행했다. 여기에는 15구의 으깨진 얼굴이 실렸다. 신부들은 이 으깨진 얼굴들이 공수부대가 살해한 광주시민이라며 계엄군을 모략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광주인 사망자 154명 모두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다. 그런데 이 15구의 얼굴은 154명 중에 없다. 그런데 무경오한 판사들은 이 15명 중 일부가 154명 중에 포함돼 있다고 거짓말을 지어냈다. 몇 명이 154명 중에 포함됐는지, 누구누구가 154명의 일부인지 특정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1987년부더 5년 앞선 1982년 북괴가 살포한 삐라에는 15점의 얼굴 중 5점이 실려있었다. 광주신부들이 북과 내통하여 사진을 가져온 것이 된다. 광주사람이 아닌 얼굴을 어떻게 광주신부들이 촬영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북조선에 부역하는 판사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15점의 얼굴 중 일부가 154명 리스트 중에 포함돼 있다는 어설픈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다.

 

이와 같은 엉터리 판결문을 쓰려고 광주법원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5.18관련 재판을 광주로 끌어가는 것이다. 타 지역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런 낯뜨거운 짓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들이 북괴에 충성해야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2022.11.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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