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가 쓴 판결문 중 불법인 사항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노정희가 쓴 판결문 중 불법인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3-01-13 17:55 조회4,459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노정희가 쓴 판결문 중 불법인 사항

 

2012, 대법원은 아래 문장을 무죄로 판결했다.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노정희가 11년 전의 대법원 판결 뒤집어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은 범죄에 해당한다.

----------------------------------------

    제451(재심사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2023.1.13.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729 [지만원 메시지(134)] 5.18헌법, 여당이 주도해 추진본부 … 관리자 2023-08-27 5439 219
13728 [지만원 메시지(133)] 현 정부는 5.18 공범! 총궐기 나서… 관리자 2023-08-27 7068 209
13727 [지만원 메시지(132)] 집권 진영의 5.18 딜레마 관리자 2023-08-27 3770 174
13726 [지만원 메시지(131)] 8.15 특별사면 청원에 애써주신 모든… 관리자 2023-08-24 5472 219
13725 [지만원 메시지(130)] 김대중이 5.18 유공자 1급 1호인지… 관리자 2023-08-21 6623 246
13724 [지만원 메시지(128)] 민주당 이기겠다면서 민주당 역사 신봉! 관리자 2023-08-20 6978 207
13723 [지만원 메시지(127)] 실체 드러내는 5.18, 좌초당한 5.… 관리자 2023-08-20 7081 195
13722 [지만원메시지(126)] 감옥에서 대통령님께 국정원에 수십 년 암… 관리자 2023-08-20 6994 179
13721 [지만원 메시지(125)] 대통령님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기… 관리자 2023-08-19 6768 192
13720 [지만원 메시지(129)] 특사 좌절에 충격받으신 국민 제위께 관리자 2023-08-18 6895 236
13719 [지만원 시(23)] 왜 꿰맬 줄 모르는가? 관리자 2023-08-18 6435 185
13718 [지만원 메시지(124)] 탈북자 재판 새로 담당한 변호인 진용 관리자 2023-08-11 8818 271
13717 [지만원 메시지(123)] 스카이데일리의 5.18 추적기 ⑧호 관리자 2023-08-11 7241 175
13716 [지만원 메시지(122)] 스카이데일리의 5.18사설에 대하여 관리자 2023-08-09 8672 230
13715 [지만원 시(22)] 뒤죽박죽 사회 누가 바로잡나? 관리자 2023-08-08 8627 272
13714 [지만원 메시지(121)] 우리 대통령, 아시아 NATO 창설자 … 관리자 2023-08-07 8688 205
13713 [지만원 메시지(120)] 시급한 정부 조직개편 2개 관리자 2023-08-07 7557 181
13712 [지만원 메시지(119)] 해병 병사의 죽음에 대하여 관리자 2023-08-06 8636 242
13711 [지만원 메시지(118)] 반국가세력과의 전쟁 관리자 2023-08-05 8528 222
13710 [지만원 메시지(117)] 자유일보와 스카이데일리 관리자 2023-08-04 5434 220
13709 [지만원 메시지(116)] 나의 기도 관리자 2023-08-04 6727 242
13708 [공지] 김완태 전 육사교장 소송건에 대하여 관리자 2023-08-03 3919 165
13707 [지만원 메시지(115)] 5.18대표의 실토: “주역은 500여… 관리자 2023-08-03 3824 146
13706 [지만원 시(21)] 5.18진상조사위 딜레마 관리자 2023-07-31 5533 223
13705 [지만원 메시지(114)] 온 국민이 시급히 알아야 할 5.18 … 관리자 2023-07-31 6148 231
13704 [지만원 메시지(113)] 나는 활자의 조각가 관리자 2023-07-30 4330 190
13703 [지만원 메시지(112)] ‘가치문화’ 운동의 시급성 관리자 2023-07-30 4566 171
13702 [지만원 시(20)] 인과응보는 진리일까? 관리자 2023-07-30 4593 198
13701 [지만원 메시지(111)] 남빨은 목하 멘붕 중 관리자 2023-07-21 8722 280
13700 [지만원 메시지(110)] 과학자 장관과 강도출신 국회의원과의 설… 관리자 2023-07-20 9615 22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