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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구형한 박윤희검사는 항소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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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1-23 21:47 조회32,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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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1년 구형한 박윤희 검사는 항소를 할 것인가?


필자는 법률을 잘 모르지만, 논리대로만 생각해 본다면 박윤희 검사는 항소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박윤희 검사가 필자를 기소한 것은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생각한다’는 필자의 표현 때문이다. 필자가 ‘가당치도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 필자와 변호인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북한이 광주에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생각한다’는 이 간단한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 표현이었는지는 아래 다섯 가지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1) 박윤희 검사가 기소를 했다.

2) 초기 단독판사가 재판기일을 질질 끌다가 인사발령을 받아 다른 곳으로 갔다. 뜨거운 감자라는 것이다.

3) 그 다음에 이 재판을 맡은 단독판사는 재판 첫날 변호인과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법정이 넓었는데도 방청객 수를 소수로 제한하면서 피고인측을 노골적으로 압박-무시했다. 서석구 변호인이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변론요지를 90분동안 진행했다. 변호인의 변론요지를 들으면서 판사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고, 이후부터의 재판에는 모든 방청객을 입장시키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4) 그 다음 위 단독판사는 혼자서 이 사건을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며, 변호인에게 이 사건을 합의부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5) 현 합의부 재판부 역시 처음부터 피고인측에 비우호적이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개의 재판부와 검사가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생각한다’는 필자의 표현 하나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필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감은 사라졌다.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실자료들에 의해 반감이 무력화된 것이다. 만일 필자가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생각한다’는 표현을 사실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면 필자는 구속됐을 것이다.

박윤희 검사 역시 다른 재판부처럼 필자의 위 표현이 얼토당토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박윤희 검사도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합의부 역시 처음에는 박윤희 검사와 똑같이 생각했다. 그런데 합의부는 재판 도중 선입견을 시정했다. 이런 마당에 박윤희 검사 혼자서 초기의 선임견을 고집하면서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생각한다’는 필자의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며 고등법원에 줄기차게 항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이번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두 가지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하나는 고소인들이 고소할 자격을 갖지 못했다는 판례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의 글에서 극히 일부의 표현만을 따로 떼어내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례다.

박윤희 검사가 항소를 한다면 이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 달라고 항소하거나, 아니면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생각한다’는 표현이 얼토당토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써야 한다.

더구나 이번 재판을 통해 5.18은 북한과 내통한 빨갱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이러한 입장에서 박윤희 검사가 더 이상 5.18을 위해 나선다면 이는 박윤희 검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부담을 안고, 박윤희 검사가 감히 대법원 판례를 두 개씩이나 뒤집어 달라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필자가 법정에 제출한 모든 사실자료들을 일일이 반박하고 뒤집으면서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생각한다’는 표현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모두 불가능해 보인다. 이 시각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란을 보니 "1월 21일, 박윤희 검사, 진정서송부제출“이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검사가 항소장을 내는 것은 1월 26일까지일 것이다.



2011.1.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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