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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봉암사건 오판(양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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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25 08:30 조회16,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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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조봉암사건 오판(양동안)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봉암 사건의 재심 판결에서 과거 조봉암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조봉암의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논거는 아래 3가지이다.

첫째, 조봉암(사진)의 간첩혐의 유죄판결을 입증한 증거가 되는 북한 간첩 양이섭의 간첩활동에 관한 수사가 위법하게 행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봉암이 주도하여 창당한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에 위헌적 요소가 없으므로 조봉암의 국가변란 목적 단체결성 혐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진보당의 평화통일에 관한 문건에는 북한의 평화통일론을 추종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봉암이 북한정권을 추종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과거의 판결은 오판이라는 것이다.

육군 특무부대가 민간인 양이섭을 수사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당시 군부와 양이섭의 관계를 외면하고, 양이섭의 활동이 군의 관할 하에 있는 군사지역을 통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외면한 잘못된 주장이다.

양이섭은 당시 군 특수부대의 대북공작에 기용된 이중간첩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군인도 아니고 군무원도 아니었지만 군의 대북공작에 기용된 인물이기 때문에 군에 소속된 인물이며, 그의 활동이 군사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 방첩수사기관인 특무대가 그를 추적하고 수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며 합법적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군 방첩수사기관이 간첩 양이섭을 수사한 것이 위법했다 하더라도, 오늘에 와서 조봉암의 유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봉암 사건의 재심은 과거 재판에서 기소되었던 조봉암의 간첩혐의가 사실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조봉암의 간첩혐의 여부에 관한 실체적 진실 여부를 따져봐야 할 재판에서 그것은 따지지 않고 그의 간첩혐의 정보제공자이자 공동정범에 대한 수사 주체 및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판단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조봉암이 주도하여 창당된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조봉암의 국가변란 목적 단체결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내장이 병든 환자의 복부 피부가 매끄러운 것을 기준으로 ‘병 없다’고 판정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판결이다.

조봉암의 국가변란 목적 단체결성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과거의 판결은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진보당은 조봉암이 국가변란 목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적 도구였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적 도구로 만든 정당의 강령과 정책에 위헌적 및 불법적 요소를 내포시킨다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며, 조봉암은 그런 바보가 아니다.

물론 면밀히 따져보면,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에 헌법위배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진보당의 정책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낡은 자유민주주의 또는 개인적 민주주의를 폐기 지양하고 분연 과감히 새로운 민주주의 즉 사회적 민주주의에로 옮아 서지 않으면 아니 된다.…낡은 자유민주주의〓자유자본주의적 방식은 무력하고 무효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유해하다. 그러므로 우리는…소위 자유민주주의적 방식을 단호히 거부·배격하여야 한다”는 구절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반하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구절이 반헌법적인 것인지 여부는 조봉암의 유죄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기준이 아니다.

진보당의 공식문건 속에 기술된 평화통일 주장에 북한 정권의 평화통일론을 추종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조봉암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정하는 것도 공개적 합법활동 영역과 비밀활동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진보당은 조봉암이 합법적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적 도구이므로, 진보당의 평화통일 관련 공개 주장에 북한 정권의 평화통일을 추종하는 불법적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에 와서 조봉암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관건은 조봉암이 실제로 북한 정권과 연결을 가졌는지 여부와 북한의 평화통일론에 실질적으로 동조했는지 여부여야 한다.

조봉암이 간첩 양이섭을 통하여 북한정권과 연결되었었고,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한 사실은 양이섭의 자백과 그 자백을 밑받침하는 물적 증거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이 북한의 평화통일론에 동조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통일방안에 관한 진보당 내부의 논의에서 확인된다.

조봉암은 진보당 기관지에 게재된 통일관련 논설문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공개하는 것은 ‘현 행정부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양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당시 정부의 통일방안이던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실시’와 배치되는 다른 통일방안을 생각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 후 조봉암은 진보당 통일위원회에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고, 통일위원회가 북한의 평화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내용의 통일방안을 작성해오자 그것을 진보당의 통일방안으로 결정했다. 다만 북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그 방안의 발표는 ‘항간에서 오해를 받을 우려가 많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조봉암이 북한정권과 연결되었고 북한의 통일방안에 동조했을 것이라는 혐의는 조봉암 사후 북한에서 나온 간접적 증거들에 의해서도 추가적으로 강화되었다.

북한정권은 평양 교외 신미동에 조성해놓은 북한 정권에 공헌한 인사들의 묘역인 ‘애국열사릉’에 조봉암의 묘소(가묘)를 설치했다.

또한 북한에서 발행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1982), 『민족과 하나』(2003), 『자주통일의 기치 따라』(2004) 등의 책자들은 조봉암이 북한정권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서술하면서 조봉암의 북한 정권 추종 활동을 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적 증거들은 조봉암의 사후 북한정권이 조봉암에 대한 자기들의 애정을 표시하는 조치로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다.

위에 서술한 사항들에 비추어볼 때, 조봉암의 국가변란 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은 오판임이 분명하다. 필자는 조봉암에 대한 과거의 판결에 오류의 요소가 전무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그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은 과도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의 판결에 부분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봉암의 유죄를 전면 부정하고 완전 무죄로 뒤집은 것은 ‘오판을 오판으로 뒤집는’ 잘못된 것이다. 오판으로는 과거의 오판을 바로 잡을 수 없다.

필자는 최근 대법원이 과거의 사건들을 재심함에 있어서 ‘오판을 오판으로 뒤집는’ 일을 연달아 범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 조봉암에 대한 사형을 사람들은 ‘사법살인(司法殺人)’이라고 비판해왔다. 최근 대법원이 과거 사건의 재심에 있어서 ‘오판을 오판으로 뒤집는’ 행위를 연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는 필자의 인상이 실제와 같을 경우에는 그러한 대법원의 행위 지속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자기부정을 유도하는 ‘사법살국(司法殺國)’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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