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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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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1-25 18:26 조회31,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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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재판 판결요지


사건 2010고합51(정보통신 명예훼손)


                                        기소대상의 글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신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 나왔다” “군인이 대검으로 여대상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


위 글은 허위사실이며, 5.18민주화유공자인 신경진, 김재권 및 사망자 문재학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5쪽 분량의 판결문 모두를 여기에 게시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난해하여 독자들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기에 요지만 요약한다.


1) 5.18민주화 유공자는 4천명이 넘고 5.18에 참가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매우 많다. 이렇게 큰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은 구성원의 이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한,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판례)  


(필자 주: 5.18은 사실상 성역이 아니라는 뜻)


2) 문제의 게시물은 총 4권으로 구성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책 의 머리말 시안이며 이 책은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5·18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기 때문에 5.18관련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


(필자 주: 5.18에 대한 평가는 범의(범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 역시 5.18이 성역이 아니라는 뜻)


3) 지금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위, 보상, 예우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돼 있기 때문에 위 게시물에 의해 5.18유공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대우나 사회적 평가가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게시물로 인해 5.18관련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판례, 서울교회사건)   


4)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게시물이 허위사실의 적시냐 아니냐에 대한 판시가 없다. 이는 위 기소대상의 글을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10.1.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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