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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원 1심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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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1-27 22:33 조회23,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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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법원 1심 판결에 대하여


5.18 역사를 바로 잡는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안양 재판의 판결 결과에 대해 ‘무죄’ 부분은 반기면서도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번 재판부가 확실하게 “5.18은 북한 특수군이 와서 살인과 파괴를 저질러 놓고 이를 공수부대에 뒤집어씌운 내란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판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좀 의견을 달리 합니다. 1심 재판부가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판시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재판은 겨우 1심 재판입니다. 1심 재판부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단한 판시를 했다면 이는 1997년 4월의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일 것입니다.

이는 현금의 사회분위기에 비추어 기대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을 이끌어 내려면 먼 훗날, 그 때의 정권이 5.18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경우, 재심과정을 거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판결일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볍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판결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1심 재판부가 어찌 불과 14년 전에 대법원이 판결한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욕심은 현실여건상 과도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재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별 거 아닌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매우 엄청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5.18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빨깧다 파랗다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빨갛다 파랗다 하는 것을 공론의 시장에서 피터지게 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까지 5.18단체들은 5.18을 파랗다고 해야 좋아했고, 빨갛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입을 짓찧어버렸습니다. “감히 어느 누가 5.18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느냐, 그런 놈은 죽여버려라” 이제까지는 법관들이 그런 5.18측에 강력한 스폰서가 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법관들이 5.18의 성역을 지켜주는 병정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18에 대해 이제부터는 누구나 정당한 역사관을 피력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내가 5.18의 일원이다. 너는 왜 내 명예를 훼손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서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인 것입니다. 설사 5.18에 대해 부당한 공격을 했다 해도 5.18측의 그 누구도 고소-고발 행위를 감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익적 사항에 관한 한 설사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해도 이는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쌍방소통을 통해 공론의 장에서 자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5.18 역시 공적인 존재입니다. 공적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18측 역시 무조건 법에 기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론의 장에 내려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더 이상 법이 5.18을 편하게 모실 수 없으니 5.18측이 명예를 지키려면 법에 호소하지 말고 스스로 공론의 장에 나와 정정당당하게 논리와 사실로 다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5.18이 이제까지 성역이었던 것은 법이 그들의 편에 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법은 중립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5.18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는 성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어째서 작은 판결일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번 판결은 가장 최신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기에 항소심에서도 쉽게 뒤집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이 매우 소중한 판결이고, 그렇기에 1심 재판부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18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역사적 과업은 법원의 간단한 판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국민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실을 알리는 전쟁을 지속해 나감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힘든 과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는 진실도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그 진실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진실이 정리된 책 즉 총알이 있다 해도 이제까지는 5.18과 법이 한 덩어리가 되어 그 총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총알을 얼마든지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부는 사법부가 그 총알을 방사포처럼 위력 있게 그리고 일거에 쏘아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총알은 우리가 직접 땀을 흘리면서 쏘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총알을 쏘아도 법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재판의 엄청난 승리인 것입니다.

더 이상 1심에 대해 불평하시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1심에서 승리를 했으며 그 승리의 의미는 대단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5.18에 대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작은 승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싸우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1심은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자유를 무한히 허락해 준 것입니다.


2011.1.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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