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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 항소이유서 Vs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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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2-17 15:47 조회23,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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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재판

                                  검찰의 항소이유서 요지


1. 이번 1심판결에서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을 2004년, 2006년 2009년,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존했으나, 피고인이 2003년 광주에서 재판받은 1-2심 판례를 판단의 근거로 해야 할 것이다.


2. 본건 어미가 “생각한다” “추측한다”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전라남도 및 광주시민들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되었음에도 이를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된 것으로 적시하였고, 같은 표현으로 2003년 처벌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표현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단순한 평가로 볼 수 없다.


3. 명예훼손은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한다. 피고인의 표현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며, 법리오해다.    


                                         피고인의 답 변 서


사건2011노3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피항소인) 지만원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읽고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판례에 대하여


한국 최대 규모의 교회들 중 하나인 강남 대치동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종윤)는 2008.9.28,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탈북군인의 모임인 ‘자유북한군인연합’회장 임천용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여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침투하여 시민을 살해하여 군과 시민을 이간질 시키는 등 특수작전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설교를 하였습니다.(증101)


이에 대해 5.18단체측은 이종윤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으나 1,2,3심 모두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설교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제1심은 "5.18민주화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은 없어 원고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제2심은 "5.18은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됐기 때문에 이종윤 목사의 설교로 5.18 피해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증102). 본건 1심판결은 서울교회 목사와 5.18단체측과의 다툼사건에 대한 판례를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는 본 피고인이 개발한 자료들이 없어 당시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생각할만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피고인은 6차의 답변서들을 통해 이를 증명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은 2002년의 광주지방법원과 2003년의 광주고등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판결한 판례로 제시하지만 그 당시 피고인은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당시 피고인은 안양 현주소에서 생활했고, 행위지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서울이나 수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 검찰청 최성필 검사는 관할지를 서울이나 수원으로 옮겨달라는 피고인의 정중한 요청을 무시하고 조사관 1명과 광주 서부경찰서 경관 3명을 보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뒤로 채우고 6시간동안이나 차에 태워가면서 온갖 언어폭력과 구타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명시된 지역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관할권이전 신청을 3회나 냈지만 광주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북한군에 대한 당시의 표현과 본 재판에서의 표현은 다릅니다. 또한 당시에는 증거자료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북한군 개입에 대한 증거자료가 매우 많습니다. 광주시민 몰래 북한군이 와서 광주시민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나쁜 짓을 하고 갔다는 것이 어째서 5.18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인지 피고인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2. 북한이 발간한 5.18역사책, 북한이 제작한 5.18영화, 남한의 좌파들이 제작한 5.18역사책 및 5.18영화 그리고 수많은 파생자료들이 지난 30여 년간 홍수처럼 범람해 온 반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객관적 자료들을 분석 정리한 1,720쪽의 4권짜리 다큐멘터리 역사책은 나오자마자 법정에 세우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증31,38은 북한이 각각 1982년과 1985년에 쓴 5.18역사책입니다. 증 58,59,60,61은 북한이 제작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 관한 증거자료들입니다. 남한 소설가 황석영과 남한 음악가 윤이상이 1989년에 방북하여 황석영은 시나리오를 썼고, 윤이상은 배경음악을 작곡하였습니다.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는 1991년에 개봉되었고, 남한의 5.18영화 ‘화려한 휴가’는 2007년에, 북한의 ‘님을 위한 교향시’의 자매판으로 제작되어 개봉되었습니다. 증30,34,36,39,40,41,42,46은 북한이 제작한 5.18의 사진첩, 간행물, 소책자들입니다. 증44는 황석영이 1985년 북한의 5.18책들과 같은 맥락과 같은 사상으로 쓴 남한의 5.18역사책이며 이는 공수부대를, 부당한 허위사실들로 모략하고, 적화통일을 선동한 책으로 그동안 광범위하게 읽혀왔습니다. 북한이 쓴 5.18 역사책들, 간행물, 영화는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누구나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북한의 시각에서 쓴 5.18역사책들은 자유롭게 통용되고 이들을 확대재생산한 수많은 5.18자료들이 공수부대와 대한민국을 폄훼하면서 반미-반정부-적화통일 투쟁을 선동해오는 동안, 남한에서는 5.18 수사자료들이 검찰 창고에 묻혀 있다가, 2004년 11월에야 비로소 역사연구를 위해 재판자료들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10만 쪽에 해당하는‘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탈북자들의 증언들, 북한자료, 영화 등을 종합하여 펴낸 4권(1,720쪽)의 다큐멘터리 역사책에 대해서는 나오자마자 국가기관인 검찰이 앞장서서 기소한다는 것은 여기가 과연 대한민국인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함과 동시에 외포감 마저 갖게 하는 심히 부당한 탄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3. 피고인은 역사를 바로 잡는 노력을 했지 특정인들을 비방하기 위한 범의를 가지고 7년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1,720쪽의 다큐멘터리 역사책(증25)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는 역사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5.18은 당사자가 있는 충돌의 역사입니다. 피고인은 객관적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쓴 역사책을 충돌의 한 당사자는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이를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품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는 역사의 진실을 탐구할 권리가 있고, 넓은 의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세월이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기희생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지난 7년 동안 방대한 자료들을 획득하여 12.12와 5.18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방대한 노력은, 오직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신념과 대한민국의 안녕을 지키겠다는 신념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노력인 것이지, 감정을 가지고 충돌의 한 쪽 당사자를 비방하기 위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역사를 밝혀야 한다는 신념만 있었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5.18 사람들을 비방하려는 범의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4. 피고인이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북한의 대남공작을 경계시키는 것은 격려돼야 할 애국행위이지 벌을 받아야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4년 말과 1995년 초에 걸쳐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는 1946년 당시 북한에 진주한 소군정 최고 사령관 스티코프 대장의 비망록을 입수하여 보도했습니다. 스티코프-김일성-박헌영으로 이어지는 지휘선을 유지하면서 이들은 1946년 남한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폭동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각 200만엔과 300만엔을 지원했습니다. 남한에서의 폭동들이 소련의 지휘를 받는 김일성-박헌영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증98, 3쪽) 


하지만 남한의 좌파들은 이 두 폭동이 북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미군정의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 일으킨 순수한 ‘민중항쟁’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남한에서의 ‘반란’을 놓고 북한 및 좌파들은 ‘민중항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방공간에서 발아된 반미 투쟁, 단선-단정 반대 투쟁에 뿌리를 둔, 북한의 집요한 대남공작이 중단되지 않는 한, 남한 사회의 불만에 편승하여 불만을 소요로 점화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를 경계하자 하는 것은 애국의 길이지 불법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최근 과거사위원회는 5.18을 “민중반란”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래도 5.18단체는 이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연구의 범위는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5.18을 “광주에서 발생한 민중반란”이라고 공식화했고,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증77) 5.18에 대해 1980년 대법원은 공산불순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해 발생한 반란이라고 정의했고, 1997년의 대법원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했으며, 2010년 과거사위원회는 ‘민중반란이라 정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와 권력자들에 따라 바뀌고 있는 역사에 대한 객관적 연구는 격려돼야 할 것이며 그 범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와서 나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어째서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광주시민의 희생이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보존되고, 북한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는 주장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사실은 당시의 군도 몰랐고, 정보당국도 의심만 했지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일반 광주시민들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하면 이는 불법을 저지른 북한과 이를 잡지 못한 남한당국의 불명예는 될 수 있겠지만 광주시민들의 명예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일부 광주시민들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인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또 광주시민의 희생이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보존되고, 북한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는 주장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5.18이 북한과 한편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반사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7.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는 북한과 연계하여 해방구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제6차 답변서). 5.18의 이름으로 해마다 광주가 북한과 한편이 되어 반미-반파쇼-자주민족민주통일(적화통일) 투쟁을 선동하는 행위가 언제까지 고무 격려돼야 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는 그야말로 해방구가 됩니다. 대법원에서 불법 이적단체들로 판명된 반역단체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좌파단체들이 광주로 대거 몰려들어 북한 단체들 및 해외 좌파단체들과 연합하여 반미 반파쇼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역시 해마다 5월이 되면 최고위급 당정 인물들이 주동이 되어 북한 전역 단위로 반미 반파쑈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5.18의 이름으로 남북한이 한 데 어울려 반국가 투쟁을 선동하는 이 행위들이 언제까지 고무 격려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8. 특별법이 역사연구의 족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실탐구 노력은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격려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탐구노력이 이렇게 법정에 서 있습니다.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소장이 피고인의 표현을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근거는 5.18특별법입니다. 피고인의 표현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학문적 연구행위를 금지하는 전가의 보도로 악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5.18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세종시 특별법이 대통령에 의해 폐기되려 했습니다. 이런 게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18특별법은 상처를 마무리하기위해 사회화합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절충 타협한 것이지, 진실 규명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특별법을 잣대로 하여 국가가 앞장서서 학문적 역사연구를 탄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9. 1심법원에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제1-2-3-4-5-6차 답변서는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당시 광주에서 북한특수군을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5.18이 발생한지 불과 2년-5년이 지난 1982년과 1985년에 북한이 발행한 역사책을 보면 그 당시 북한특수군(간첩포함)이 현장에 위장하여 작전을 지휘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자료가 정확했고, 상황묘사가 리얼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전술, 전략, 교훈, 조직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 북한자료들은 중요한 사실들에 있어, 2004년 말에야 공개된 안기부자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을 분노케 했던 유언비어들의 원산지가 북한이었다는 사실도 제4차 답변서를 통해 증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0. 5.18을 놓고 남한은 남한의 민주화운동이라 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영도로 이룩해낸 최고의 대남공작 역사라며 기념합니다. 이 기막힌 코미디는 연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의 북한동향보고서(증37-1,2,3,4)를 보면 북한은 해마다 5월이 되면 평양으로부터 전국 시도에서 5.18기념행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전개하면서 반미-반파쇼-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선동해오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황석영과 윤이상을 북으로 불러 북한의 5.18영화를 만들고 그 대가로 황석영에게는 20만 달러를, 윤이상에게는 14층짜리 ‘윤이상음악당’을 지어주면서 ‘재간둥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증47,48,49) 김일성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그리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미 1991년에 5.18 영화를 개봉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 ‘5.18 청년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5.18땅크’(증57) 등과 같이 5.18을 북한의 역사로 기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발행한 모든 책과 간행물들은 5.18을 김일성의 지도  하에 일으킨 대남공작의 최고 걸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1. 5.18의 이름으로 신성한 재판정에서까지 휘두르는 폭력행사를 언제까지 무서워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10.10.29. 5.18단체 수십 명이 안양 법원에 왔습니다. 고소인 대표 신경진이 증인출석 하는 날 대거 몰려 온 것입니다. 이들의 일부는 재판정에 들어와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그 결과 재판이 3회씩이나 휴정된 바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법정 밖에서 연로하신 어른들을 향해 욕설을 계속하면서 엄청난 수모와 한숨을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눅 든 어른 들 옆에 서 있는 40대 후반인 피고인 측 여성에게 뒤로부터 접근하여 순간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귀고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귀가 찢어졌습니다. 누군가가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나와 사진을 찍은 후 용의자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하라 했지만 그 여인은 광주 사람들로부터 보복당하는 것이 무섭다며 없었던 일로 하겠다 했습니다. 비문명권 세계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무절제하고도 호전적인 폭력 행위가 언제까지 '5.18의 이름'으로 성행되고 고무돼야 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1. 5.18역사는 5.18단체들만을 위한 ‘단체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5.18에 대한 역사연구는 그 범위의 제한 없이 연구되어야 하며, 설사 그 연구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론의 장에서 다투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충돌의 역사에서 충돌의 한 당사자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개입하고 탄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더구나 국가기관이 어느 한편의 편에 서서 정당한 역사를 쓴 학자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품위가 아닐 것입니다. 


3. 역사연구 대상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103. “이종윤목사 5.18사건 재해석 설교 논란”(베리타스)

증104.  “‘5.18 북주도’주장, 허위지만 명예훼손 안돼”(뉴시스)


2011.2.16. 

작성자 피고인(피항소인)  지만원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형 사 부   귀 중


* 서석구 변호사님이 오늘 또 다른 변론서를 써서 보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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