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에서 배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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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2-22 10:51 조회25,0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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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에서 배운 것
2월 21일 헌변의 신년교례회 및 총회에 손님으로 초대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유익한 강연도 들었지만 특히 헌변의 현 회장인 이종순 변호사의 인사말이 명문이었다. 그 인사말 중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국가에 반역하는 자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인정할 수 없다”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변은 위헌정당을 색출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해산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금년의 목표로 한다”
또 다른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정구단(정의구현사제단)을 제명-해산시키는 절차가 로마 교황청에 보낸 진정서와 국내 소송이라는 두 개의 채널로 활력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지도자들의 탈을 쓰고 빨갱이 짓들을 하고 있는 다른 종교들 즉 기독교와 불교계에는 이런 자정 운동이 추진될 수 없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사법부에도 자유를 파괴하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많다. 국가에 반역하는 자들의 파괴자유,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보호하는 판사들이 허다하다.
사법부는 법을 파괴하고 법을 유린하는 치외법권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판사들의 이런 법 파괴의 자유는 누가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가?
훌륭한 대법원장, 국민의 신망을 받는 설파력 있는 대통령이 나와 강력한 개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도리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2011.2.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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