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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신설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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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3-10 17:18 조회21,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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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검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신설 대환영!


                       이념사건을 좌익판사들에 몰아주는 좌경 사법부의 횡포

최근 사법부와 검찰의 권력행사가 대통령보다 상위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견제는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지만 판검사들의 횡포와 부정에 대한 감시기능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대법원장 및 일부 대법관들이 이념적 좌파들이고, 이들이 승진에 대한 권한과 사건배정 시스템을 장악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좌익사건들이 좌익 판사들에 배당돼 왔다. 승진과 영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수의 판사들은 이용훈 대법원장 계열의 실력자들에 잘 보이기 위해 알아서 기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필자는 지금 5.18과 김대중을 상대로 하여 2개의 사건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사건이 좌익판사들에게 배당되지는 않을까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그동안 좌익 판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엉뚱하게 튀는 판결을 너무 많이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문근영에 관한 필자와 진중권과의 다툼은 이념사건, 이를 박시환에게 배당하다니!

필자는 문근영과 관련한 재판을 여러 개 했다. 문근영의 외조부이자 비전향장기수였던 류낙진을 놓고 필자와 진중권 사이에 법적 다툼이 있었다. 이 사건은 분명 이념재판이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판사가 쓴 판결문은 진중권의 변호인이나 썼음직한 편파적인 문장들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2심 공판정에도 찬바람이 불었다. 내친 김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해보았다.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이념 대법관들

그런데 진중권과의 이 이념재판 사건이 골수좌파인 박시환에게 배당됐고, 박시환은 불과 며칠 만에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결과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대법원이 얼마 전에 내놓은 따끈따끈한 판례를 어기는 것이 좌익판사들인 것이다. 이 어찌 공포스럽지 아니한가?


같은 시기에 상고한 2개의 다른 사건은 다른 대법관들에 배당됐지만 박시환의 판결을 그대로 반복했다. 같은 종류의 문근영 사건에 대해 같은 대법원에 근무하는 대법관들이, ‘전광석화 속도로 기각판결을 내린 박시환’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념사건을 박시환에게 배당하고, 박시환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뒤엎는 판결을 했는데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다.


                                          고삐 풀린 법관의 양심

여기에 더해 이번 전남 광주 신재성 향판이 노정한 추태와 연일 보도 지면을 도배하는 전관예우 사례들은 이 나라 법관들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웅변해 준다. 더욱 무섭고 한심한 것은 이러한 고삐 풀린 판사들을 견제할 아무런 메커니즘이 없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비관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눈이 활짝 뜨이는 뉴스가 하나 떴다. 사개특위(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3.10일) 판·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대법관의 수를 20명까지 증원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우선 대법관이 14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14명은 몇 사람의 영향력 하에 분위기에 휘둘릴 수 있지만 20명은 이른바 야합할 수 없는 다수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법관과 검사의 무절제한 독재행위 수사하는 새로운 견제기구 갈망

오늘의 발표내용은 사개특위 산하에 설치된 6인소위원회가 로비와 압력을 받지 않으려고 비밀리에 준비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 사법부, 변호사계 등 기득권세력의 반발과 로비가 상당할 것이라 한다. 이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한다.


개혁안에는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하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한다. 객관적인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 위해 대법원 소속의 양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인사·예산·활동에 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한다.


권력수사 논란에 중심에 섰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수사청(가칭)을 설치하며, 특별수사청은 대검찰청 소속으로 인사·예산·수사권의 독립성을 부여하되, 특별수사청장의 임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안을 향후 재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하고, '경찰이 검찰에 수사지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의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변호사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임 판·검사는 1년간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조항이 추가됐다. 대신 10년 이상의 경력자 1명 등 5명 이상의 변호사로 지정한 법무법인을 조건을 완화해서 7년 이상의 경력 1명을 포함한 3명의 변호사만으로도 법무법인을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수사청은 국민의 소원, 국민은 저항자들을 물리쳐야

우리는 6인 소위원회가 준비한 내용과 의미를 속속 알 수 없으나 일단 그들이 소신껏 준비한 내용들이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법관들은 황제요 독재자처럼 군림해 온 게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얼마간의 훌륭한 법관들이 존재해온 것은 메커니즘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양심과 도덕률이 남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판사들의 독재를 견제할 현대적 시스템을 갈망하는 매우 절실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우리 국민이 막아주어야 할 것이다.



2011.3.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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