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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로부터 고소받았다는 정재학님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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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3-24 16:05 조회23,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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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로부터 고소받았다는 정재학님을 위해


‘퍼온 글’에는 정재학님이 이재오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내용은  “한민전(대표 이재문) 이름으로 나간 ‘김일성에게 보내는 충성 편지’는 임준열(필명 임헌영)이 작성하였는데 정재학님이 이를 이재오가 작성했다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정재학님에게 도움을 드리고자한다.


1981년 10월 20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좌익사건 실록”을 발간했고, 이중 제 12권이 총870쪽에 달하는 ‘남민전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의 804쪽에서 708쪽에는 이재오가 저질렀다는 구체적 범죄가 기록돼 있다. 남민전 기소자 총 73명 중 이재오는 60번이라는 번호로 달고 있고, 그의 암호명은 ‘한국주’였다.


이재오는 버스를 타고 6개의 다이너마이트도 날랐고, 민투위원장으로 삐라도 많이 뿌렸으며, 여러 사람들을 남민전에 가입시켰다. 그가 남민전에 가입시킨 사람은 차례대로 임헌영(임준열, 문학평론가), 임기목(교사), 최석진(경제연구원), 김승균(도서출판), 김정자(여교사), 김제술(책방 영업), 김영철(사원), 장미경(여교사) 등 8명이나 되었다. 이재오가 남민전에서의 핵심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1977년 1월 초, 남민전 대표 이재문은 민투의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삐라내용을 임헌영에게 작성케 했다. 동년 9월 이재문은 은평구에서 임헌영을 접선하여 ‘경애하는 주석 김일성 동지!’로 시작되는 충성맹세의 초안을 작성케 하여 10월초순에 초안을 교부받았다. 충성맹세는 사건기록 77쪽에 있다. 피고인 이재문 편에 수록돼 있는 것이다. 이재오의 말대로라면 이 충성편지의 내용은 피고인 임헌영 편에 수록돼 있었어야 한다. (사건·기록 77쪽 및 705쪽) 이처럼 임헌영은 남민전 조직의 글쟁이요 대필 참모였다.

  

특히 이재오는 1977년 1월 하순 18:00시경 북아현동 그의 극단 사무실에서 여교사 김정자를 만나 이런 말로 포섭하여 남민전에 가입시켰다.


“이 사회에는 비민주적이고 부조리가 많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언론의 자유가 없으며, 인권과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유가 유보되었다.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하 비밀조직에 의해 조직적으로 투쟁해야 한다.”(745쪽)


피고인 번호 60번 이재오는 704쪽에 이렇게 소개돼 있다.


“중앙대학 재학시, 한일회담 반대 데모자로 제적되자 현 정권에 대해 불만을 품고, 1971년 4월 민주투쟁을 위한 명분으로 ‘민주수호청년협의회’를 결성  회장에 취임, 반체제 활동을 하다가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반공법 위반,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몇 차례 구속되자 더욱 반정부 의식을 굳게 가져 현 정부는 반드시 타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704쪽)  


김일성 충성맹세문을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번호 72번 임헌영(본명 임준열)이다.  임헌영은 당시 직업 ‘문학평론가’로 표기돼 있는 글쟁이였으며, 남민전 핵심 73명의 대필자요, 괴수 이재문의 대필 참모다. 김일성에 보낸 편지는 이재문의 명에 따라 임헌영이 작성했고, 임헌영은 이재오가 포섭한 자로 서열상 이재오의 꼬붕이다. 따라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편지는 비록 임헌영의 손을 빌었다 하지만 남민전 핵심 73명 모두가 쓴 편지가 되는 것이며 남민전의 이름으로 쓴 것이다. 이재오의 주장대로라면 이재오는 이 충성편지의 내용에도 반대, 보내는 데도 반대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재오는 반대는커녕 남민전의 열렬한 주역으로 활동했다.   


이재오를 거론하는 마당에 이 편지를 이재오가 썼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에서 그리 벗어난 것이 아닐 것이다. 허위사실을 주장한 존재는 이재오도 마찬가지다. 충성편지는 오직 글쟁이 임헌영의 손을 빌었을 뿐, 이재문의 착상과 지시로 작성한 것이며 남민전 조직 73명 모두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임헌영은 도구였을 뿐이다. 그러니 이재오의 주장이 얼마나 우스운가?


정재학님은 이 글을 이재오 측에 보내 고소를 취하도록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부분을 복사해서 보내 드릴 수 있다.


위의 기록들은 필자가 지난번에 취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이다. 5.18단체들이 공연히 필자를 건드려 5.18의 정체가 연구되었듯이 이재오 역시 쓸 데 없이 고소를 하여 자신에게 결코 이롭지 않은 부끄러운 정보를 더 많이 초대한 것이다. 이재오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1.3.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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