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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에 전면 도전하는 국회 망아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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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3-30 12:21 조회18,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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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회에 전면 도전하는 국회 망아지들


주로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남아도는 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자산 규모 1.000억 이상의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변호사 1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적어도 1,00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대기업에 기생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변호사들의 임무는 기업이 준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리 이름은 ‘준법지원인’이라 한다.

          
지금도 기업들은 감사, 고문변호사, 사외이사, 법무부서, 윤리경영 부서를 두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또 기업당 1명 이상씩의 변호사를 고용하라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2009년 9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기업의 반발에 부닥치자 국회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가 1년 6개월간 처리를 미뤘다가 다른 6개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자 7개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3월 10일 에 기습 통과시켰고, 다음 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한다. 기업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당사자도 모르게 슬그머니 처리한 것은 도둑질이다. 변호사 1만명 시대에 동료 변호사들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사위가 총대를 메고 도둑질을 한 것이다.


                     국회가 1,000여 명의 김용철을 대기업들에 보내다니!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는 데 반해 국회에서는 공정사회를 비웃듯 제 식구 밥먹여주기를 위한 터무니없는 날치기를 자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즉시 국회를 꾸짖고 거부권으로 이를 무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사위를 변호사 출신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변호사들이 뭐 길래 국민을 뭘로 보고 이따위 행패를 부리고 있는가?  변호사들에게는 법정신도 없고 체면도 없다는 말인가?


법사위는 상원으로 불릴 정도로 위상이 막강하다고 한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안 체계와 자구 심사’가 주 목적이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을 정략적인 이유로 깔아뭉개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다. 변호사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법무사법 개정안은 1, 2년째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법사위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기업에 마다 변호사들이 들어가 기업의 불법을 감시하라는 것은 기업에는 사활이 달린 문제다. 단순히 기업에 돈 부담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뉴스에 나타난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좌우익 가리지 않고 불법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양심이 평균 이하인 사람들로 인식돼 있다. 특히 좌경 변호사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삼성의 김용철 변호사를 기억하는 기업들은 패닉상태가 될 것이다.


삼성은 지금도 김용철 쇼크에 노이로제가 되어있다. 한 사람의 이단자가 기업체 침투하면 기업이 망한다. 1963년에 태동된 도산(도시산업선교회)은 대학생들을 위장취업자로 양성하여 기업에 침투시켰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위장취업자는 두 명도 아니고 딱 한명씩 기업에 침투한다.

이들은 기업의 비리를 캐내는 기술과 포섭기술 및 선동기술을 가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기업을 도산시킨다. 위장취업자가 기생할 수 없었던 삼성도 딱 한명, 둘도 아닌 딱 한명의 침투자로부터 엄청난 홍역을 치르게 된 것이다. 지금도 좌파 조직들은 기업의 경리를 포섭하여 비리를 캐내고 그 약점을 가지고 천문학적인 성금을 뜯어낸다고 한다. 수많은 좌파변호사들이 기업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한국을 먹여살리는 대기업들에 일시로 들어가면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히 도산하게 될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아마도 여기에는 모종의 숨은 계략이 있을지 모른다. 이는 모든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이 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은 법사위와 청와대 민정실에 격렬하게 항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 다 넘어가게 생겼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2011.3.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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