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성격에 대한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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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3-31 17:27 조회25,7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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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성격에 대한 법원 판결!
2001년 10월호와 2002년 2월호 월간조선에는 “제주 4.3무장폭동은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소련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시키기 위해 일으킨 유혈폭동이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 등 446명은 이 표현이 4.3의 역사를 왜곡한 표현이라 단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250만원씩 11억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08년 1월 10일,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는 표현에서의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의 의미는 4.3사건 희생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3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가 무려 1만4천28명에 이르고, 4.3사건 관련자 중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남로당 제주도당 또는 무장유격대 소속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4.3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자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또는 '무장폭도'라는 표현이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4.3사건의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가 '5.10 총선을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4.3사건을 일으켰다'는 표현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원고 측은 광주고법에 항소를 했고, 광주고법은 2009년 1월 14일, 원고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0년 11월, 진실화해위(과거사위)는 5.18을 “민중반란”(a popular revolt)으로, 4.3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communist-led rebellion)으로 규정했다.
이번 재판부 역시 “공산주의자들이 단정 단선 반대를 지향한 소련의 지령을 받아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고 사실상 확정했다. 이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위 표현은 역사 왜곡이 아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들이 4.3폭동을 일으켰다는 표현과 폭동과 진압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5.18에도 적용된다. 북한이 와서 고도의 전문작전을 수행했다는 표현과 광주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명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월간조선에 소송을 건 사람들과 광주에서 필자를 향해 소송을 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889024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8218
2011.3.3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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