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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끝도 없이 능멸당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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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13 15:01 조회24,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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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에 끝도 없이 능멸당하는 대한민국 


1월1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용산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었다. 2009년 10월 말 용산사건 1심 재판부는 “경찰특공대의 조기 투입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 용산사건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한 행위로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며 용산사건 농성자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인권위의 7명이 내부 반란(?)을 일으켜 위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며 경찰에 책임을 물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한다. 특히 인권위는 진압 작전 당시 경찰의 조기 투입과 안전매트 및 화재 진압 장비 미확보 등을 문제 삼아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15명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내기로 했다한다.


유가족들은 사건 직후 경찰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진압이 미숙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화재나 사망자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11명 중 이상한 색깔의 7명은 똘똘 뭉쳐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주문인 동시에 진행 중인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다. 국민세금으로 두둑한 연봉을 가져가면서 국법을 무시하는 이런 자들을 국민은 언제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가? 


저들 농성자들은 건물 옥상을 점거한 후 하루 동안 화염병 200여개, 염산병 40여개, 골프공과 벽돌 수백 개를 차량과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로 마구 집어던졌다. 경찰이 그 상황을 몇날 몇주 그대로 바라보기만 했더라면 틀림없이 죄 없는 시민들이 여럿 크게 다쳤을 것이다. 경찰이 진압에 나선 것은 이처럼 눈앞에 닥친 공공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경찰이 그 상황을 수수방관해 당시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과 염산병에 맞아 시민들이 중화상을 입었더라면 인권위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인권위는 2008년 6월 촛불시위 때 시위대가 진압전경 100여명을 둘러싸고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집단 매타작을 한 사건을 놓고 시위 진압을 지휘한 경찰 간부들을 징계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었다. 경찰이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이런 좌파 인권위에는 경찰도 안중에 없고, 검찰도 법원도 안중에 없다. 깡패와도 같은 이런 거리의 무법자들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법을 지키려는 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보란 듯이 노골적으로 능멸하는 이런 집단을 우리는 무슨 집단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서 있는 반국가행위자들인 것이다.


2010.1.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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