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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솔하게 평지풍파 일으키는 황우여를 어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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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6-08 19:39 조회21,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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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솔하게 평지풍파 일으키는 황우여를 어찌 하나!


한나라당 신주류에 올라탄 황우여가 원내 대표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졌다. 임시 원내 대표가 되자마자 그의 입이 귀까지 찢어졌다. 나라는 어지러운데 그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언제나 웃는 얼굴이다. 국가가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웃고 다니지는 않는다.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기껏 한다는 것이 고작 박근혜를 비밀 장소에서 만난 뒤 수첩에 메모한 것을 언론에 발표한 것이었다. 체통이 없는 것이다. 이어서 느닷없이 돈키호테 식으로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와 대학가를 들쑤셔 앞으로 있을 촛불집회의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1997년 11월이었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아들 병역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했고 이인제 경기지사가 탈당했다. 이어서 박찬종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이 사퇴를 했다. 박찬종은 92년 대선 때 151만 표나 얻었다. 그를 붙들 수 있는 카드는 전국구 의원직이었다. 당시 박찬종은 예비후보 0순위여서 전국구 의원 한 사람만 사퇴하면 의원이 될 수 있었다.


캠프는 황우여 의원에게 사퇴를 호소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이회창 후보의 법조 측근으로 96년 4월 ‘이회창 몫’으로 전국구 의원이 됐다. 캠프에 있던 서울대 법대 선배들이 황 의원에게 결단을 주문했다. “당신은 최측근이니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중책을 맡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거절했다. 결국 박찬종은 이인제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갔다. 이회창 후보는 39만 표 차이로 졌고 정권은 김대중에게 넘어갔다. 황우여의 아집이 역사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2011년 5월 16일, 황우여는 굴욕적 자세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그를 수행한 안홍준 노동 담당 정책위 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지난 노조법 개정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 지난해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은 무엇이었는가? 개정된 노조법은 이명박 정권의 치적 제1호였다.


타임오프 제도가 개정 노조법의 핵심이었다. 이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전임자들이 회사 돈으로 빈둥거리는 전근대적 관행을 바로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일선 사업장의 수용률은 87%, 정착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한나라당에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개정 노동법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며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선언했고, 공동 하투를 선언했다. 정국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시국에 느닷없이 황우여가 촐랑대며 한국노총 이용득을 알현했다. ‘지난 날 우리 두 사람 참으로 가까웠지 않았느냐, 잘 해보자’는 식으로 웃음을 팔다가 싸늘하게 외면을 당하고 돌아온 것이다.


법관까지 지내고 감사원에서 어른 자리를 차지했고, 지금은 다수당의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는 사람의 시국의식과 체통의식이 이러하다면 그는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고 있는 것이다. 원내대표 값은커녕 나이 값을 못하는 철부지인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박근혜 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2011.6.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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