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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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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6-21 22:37 조회21,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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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이렇게 하자!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진지 여러 해가 되었다. 옛날에는 20대 초반에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검사가 되었고, 검사가 되면 아버지 벌 되는 경찰들로부터 ‘영감님’소리를 들으며 하늘 높은 줄 몰랐다. 대한민국의 검찰 역사는 영감님 역사이며 이것이 검찰 문화로 정착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검찰은 영감님의 자리를 독점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찰을 주종관계로 부리려 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우선 달라진 것은, 경찰이 영감님과 동등하게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고,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독점권까지 나누어 갖자는 것이다. 인민군 시대가 되자 머슴이 완장을 차고 오히려 주인을 대나무로 찔렀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판에 검찰만이 영감님의 자리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 우선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경찰에도 검찰 만큼 잘난 인재들이 들어와 있다.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경찰에 많이 들어와 있다. 경찰대학 출신들이 대거 들어와 있다. 경찰대학 4년 과정에서 배운 형사 관련 지식은 고시방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고시공부만 한 검찰보다 폭이 더 넓을 수도 있다. 눈높이가 검찰과 동등해진 경찰이 어찌 검찰에 종노릇을 계속해야 하겠는가? 

                        협력관계냐, 주종관계냐, 경쟁관계냐? 택일해야

도대체 검찰이 경찰보다 더 잘난 게 무엇인가? 능력 면에서 검찰이 경찰보다 상위라는 보장은 없다, 문제는 양심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  그런데 검찰은 절대권력을 누리고 있다. 바로 수사지휘권과 기소 독점권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썩을 대로 썩은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돈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경찰의 형사사건 취급 실력과 양심을 못 믿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 형사사건에 관한 한, 검찰에 대한 불신이 경찰에 대한 불신보다 앞선다. 수많은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죽었지만,  경찰 조사 받다가 죽은 사람 없다. 이미 3년 전에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보해 비리를 경찰이 수사했는데도 검찰이 덮었다 한다. 경찰은 사회곳곳 현장에 깔려있지만 검찰은 사무실에서만 일한다. 경찰은 친절해졌지만 검찰이 발산하는 분위기는 살벌하다.

제한된 경험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필자는 검찰을 경찰보다 더 불신한다. 먼저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해 불신한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을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을 해하는 사람을 희생시키고 싶은 동기가 생긴다. 검사가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사람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경찰에 맡기지 않고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내도 검사는 혐의내용을 우격다짐으로 만들어 낸다. 검사들 스스로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 "아이 낳는 것 말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일단 혐의를 만들어 내면 언론을 통해 그 정치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의 죄를 침소봉대하고 그 여파로 판사의 판결을 압박한다. 필자가 바로 그러한 악질 검찰의 희생자였다. 필자를 이렇게 만든 검사는 윤웅걸 이명박의 동문 고려대 출신 검사였다. 만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시작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2005년 10월, 필자는 필자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의혹, 이명박이 해명하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요지는 이랬다. "구글에서 '이명박 병역비리'를 검색하면 50만 개 정도의 글이 뜨고 '이명박 출생비리'를 검색하면 40만 개 정도의 글이 뜬다. 병역비리의 주제는 이명박이 부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이고, 출생비리의 주제는 이명박의 어머니가 일본 여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글을 써서 벌써 4명이 고소를 당했으니 우리회원님들은 조심하기 바란다" 

고소된 다른 4명에 대해서는 즉각 기소하여 벌금형을 물렸거나 용서를 했지만, 필자에 대해서만 20개월이 지난 2007년 8월 한나라당 경선시점에서 갑자기 구속을 감행했다. 무슨 큰 죄나 진 것처럼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심지어는 박근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군사평론가로 잘 알려진 필자가 이명박의 의혹을 경선의 고비에서 깨끗하게 세탁해주는데 영양가 있는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판결이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필자는 "필자의 글은 필자의 홈페이지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 이러한 내용의 글을 쓰지 말라, 벌써 4명이나 고소됐다 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 위한 글이었다. 오히려 이명박 비리의혹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내는 글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런 요지의 판결을 냈다. "다른 무명인들이 이런 글을 썼다면 큰 범죄가 안 되겠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명박 비리가 무엇인지 요약해주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가 크다." 판사의 이런 독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필자는 문근영과 관련하여 필자에게 명예훼손을 했던 수많은 언론사, 국회의원, 일반인을 상대로 20건에 달하는 형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어느 사건은 기소가 되어 필자가 승소했고, 어느 사건은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게 했다. "기소하지마!"

백주 대낮에 똑같은 글을 썼는데 어느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느 사건은 기소가 안 된 것이다. 기소가 안 된 사건은 언론사들이 관련된 사건들이고, 기소가 된 사건은 무명인들이 관련된 사건들이었다. 경찰은 고소인의 논리에 공감하면서도 검사가 불기소로 하라니까 불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그랜저 상납에다, 성 상납에다, 돈 상납을 받은 현장을 경찰이 목격했는데도 검사가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 악덕 검찰을 기소할 수 없다. 지금의 검-경 싸움에서 검찰이 내놓는 어휘들은 현란하지만 결국 검찰은 검찰의 나쁜 짓을 자유롭게 더 계속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 추한 현장을 경찰들에 들켜 기소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게 필자의 오랜 관찰이고 생각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렇게 제안한다. 앞으로 3년간 검찰과 경찰에게 공정한 경쟁을 허락하자는 것이다. 3년 동안 검찰과 경찰에게 동등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 그리고 검찰도 판사 앞에서 싸우고, 경찰도 판사 앞에서 싸우게 하자. 이 3년 동안에 국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3년이다. 이 3년간의 경쟁을 마다하면 검찰은 진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부정을 잡고, 검찰은 경찰의 부정을 잡게 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측이 지는 것이다. 이렇게 명쾌한 것을 놓고 국무총리와 청와대 실장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되면 국가 사회는 급속도로 정화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검찰과 경찰을 경쟁시키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부정부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지금 사회가 썩고 있는 것은 검찰의 부패 때문이고, 검찰의 부패를 막는 것은 오직 경찰을 검찰의 경쟁자로 키우는 길이다. 필자는 3년간의 실험을 강력히 진언하며 앞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청와대 실장이 검경 분쟁을 강제 합의 시켰다 하지만 이는 바보 짓이었다. 논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2011.6.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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