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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상실자 김영삼에 휘둘린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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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8-11 18:04 조회17,7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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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상실자 김영삼에 휘둘린 인간들


1993년 2월 김영삼이 취임하면서부터 김영삼은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며 그동안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인기가 절정에 올랐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이 시절에 일대 유행어가 되었다.


이어서 하나회를 척결했고, 율곡사업의 부정을 뿌리 뽑는다며 이회창을 내세워 3개월 이상 군을 뒤질 대로 다 뒤집었다. 이회창은 마치 노태우와 그 추종자들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엄청난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며 국민적 의혹을 하늘에 닿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회창과 김영삼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들의 인기를 한껏 올린 후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대쪽 이미지에 한참 취해 있던 이회창은 평화의 댐을 감사했다며 ‘평화의 댐은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댐인데 전두환이 안보를 가지고 국민을 협박해 벌인 사기극이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김영삼이나 이회창이나 인기에 미쳐 안하무인 식으로 행동했다. 지금의 진실은 무엇인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깨끗했고, 평화의 댐은 효자 중의 효자 댐이다. 오죽 훌륭한 작품이었으면 김대중이 자기의 대형 사진들을 평화의 댐에 설치하고 마치 그 댐이 자기가 건설한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겠는가.


여기까지를 보면 김영삼과 이회창은 인간성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다. 노태우가 회고록에서 밝힌 것처럼 이회창은 인기에 취한 나머지 분별력을 잃고 그 자신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화려하게  언론플레이를 벌였다. 그 언론 플레이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살인 했다. 하지만 이회창은 이에 대해 사과한 바 없다. 당시 필자는 이회창의 이런 사기극에 대해 엄청난 불쾌감을 수많은 언론들을 통해 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이회창은 필자에 대해 상당히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YS 시절에 대형사고가 연이어 나자 국민들 특히 언론인들은 ‘김영삼이 재수 없는 인간’이라는 막말들을 했다. 성수대교는 1994. 10. 21. 아침7시에 붕괴되었고, 사망 32명, 부상 17명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에 발생하였고, 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었다.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는 1995년 7월 23일에 발생했고, 당시 1천5백억원의 피해를 냈다. 


YS는 사고가 연이어지자 “우째 이런 일이!” “뼈를 깎는 아픔!” 하면서 책임자를 엄벌에 처벌하고 다시는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는 죄가 가벼운 졸병들만 처벌했고, 이후 사고예방 시스템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1995년은 김영삼에게 정말로 죽을 맛이었다.


다른 한편 YS가 스스로를 민주화의 화신 노릇을 자임하자 온갖 좌익들이 김영삼에 몰려들어 김영삼을 꼬드겼다. 김대중과 함께 5.18을 획책했던 정동년 등이 나타나  1994년 5월 13일에 전두환 등 17명의 장군,장교들을 반란죄와 내란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소한지 1년 2개월만인 1995.7.18.에 216쪽짜리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를 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張倫碩 부장검사)는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 피고소, 고발인 58명 전원에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 모두 2백69명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0.26 이후 신군부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행위와 조치들이 전형적인 통치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결정한 근거는 이러했다.


“당시 신군부 주도로 이뤄진 일련의 조치들은 외형적으로 비록 최 전대통령의 국사행위 또는 집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10.26 이후 초래된 권력 공백기에 12.12사태로 군을 장악한 신군부가 5공화국이란 새 정권을 창출해 가는 정치적 행위들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형식판단우선의 법리에 따라 수사내용과는 별도로 전원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10.26사태로 무너진 구 헌정질서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국내외 헌법학자들의 법 이론인 ‘통치행위론’에 근거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결론이었다. 당시 여론은 검찰의 이런 결론을 별 무리 없이 수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민주화세력에 의한 역사뒤집기 노력은 일단 서리를 맞는 듯 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이변이 발생했다.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의 비자금을 폭로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연쇄적 심리작용을 일으켜 군사정권에 대한 사회적 반감으로 비화됐다.


국민들은 노태우가 모은 돈이 그것뿐이겠느냐, 집권당인 김영삼에게는 1조의 돈이 갔다더라, 화살은 김영삼에게도 집중됐다. 김대중은 참으로 영리한 사람이었다. 1995년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필자는 김대중이 이끄는 30명 정도의 캐러번 부대에 손님으로 따라가 중국 조어대에 머물렀다. 김대중의 초청으로 학술 발표를 했었다.


10월 28일경, 김대중은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고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고 미국으로 갔다는 내용을 토로했다. 당시 민자당은 20억 플러스 알파가 아니냐 했지만 김대중의 이 기습적인 발표는 김영삼을 여지없이 코너로 몰아넣었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삼이 사고를 많이 불러들인 재수 없는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던 차에 김영삼은 노태우로부터 수천억을 받았을 것이라는 따가운 논총들을 받게 됐다. 이런 막다른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 김영삼은 순발력을 발휘했다, “저 쿠데타 한 놈들 모두 다 잡아넣어라” 


“나는 군부세력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갑자기 전두환과 노태우를 싸잡아 쿠데타세력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바로 김영삼이, 그가 군부세력과 결탁했다는 비난과 조롱을 떨쳐버리기 위해 취한 꼬리자르기 식 결별 작전에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생각한다.


1995. 11. 16. 노태우가 전격 구속되고, 11. 24. 김영삼이 5.18특별법을 제정하라 지시하면서 11. 30. 특별수사본부가 발족되어 재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12. 3. 전두환이 구속되고, 12.1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96. 2. 28. 12.12, 5.18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서 전두환, 노태우 등 16명이 기소되었다.


1996. 8. 26. 1심 선고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6월을 선고받았고, 12. 16.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1997. 4. 17. 상고심은 항소심 형량을 확정하였다. 1997. 12. 19.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12. 20. 김영삼과 김대중이 회동하여 전,노씨에 대한 사면에 정치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일자가 말해주듯이 5.18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순전히 김영삼의 객기에 의해 시동되었고, 언론들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편승한 재판이었다.


이번에 노태우 회고록이 나왔다. 김영삼에게 3천억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김영삼은 부정한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중인격의 인간이었다. 그는 자기 자식을 앞에 놓고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했다가 법정에서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인간도 아니다.


그는 노태우로부터 3천억원씩이나 받아먹었다. 그리고 노태우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사람이다. 아무리 자기 처지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해도 “5공의 5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면전에서 했던 약속마저 뒤집고 은인을 잡아먹은 이런 인간은 짐승보다 더 악한 인간이다. 짐승도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을 알아본다 하더라.


앞으로 전두환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기록해 주기를 바란다. 전두환은 12.12와 5.18의 역사를 바로 잡고 갈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2011.8.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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