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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간곡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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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8-15 09:16 조회16,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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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본부)

2011.08.12 (Friday)

아래의 내용을 지인분들에게 이멜로 전달합시다.
1인당 10명씩만 보내면 7번만 반복하면 1,000만명에게 전달됩니다.


2011년 8월 24일 서울에서 실시되는
'단계별 무상급식 vs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참으로 개탄해야만 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으신 분은 주변 분들에게 계속 전달하시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단호히 대처하도록 합시다.

1. 이번 8월 24일 주민투표의 내용은 '단계별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결정입니다.

2. 서울시 유권자의 1/3이 넘으면 개표를 하고,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두 안 중의 하나가 확정됩니다.

3. 주민투표는 주민의 서명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단계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하였습니다.

4. 서울시 유권자는 어느 누구나 투표에 참가하여 두 개의 안 중, 하나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전면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反민주주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1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대표단체'는 특정정책에 대한 지지운동을 하겠다고 등록한 단체입니다. 즉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에 참가하여 '전면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 2 다른 한편 이 시민단체의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처음부터 투표거부를 하겠다면서 서울시 선관위에 대표단체로 등록신청을 한 것입니다.

- 3 당연히 서울시 선관위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의 등록을 거부해야 했지만 허락했습니다.

- 4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은 '투표 참가, 투표 거부' 자체를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 행위로 간주할 때에만 이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기립투표와 같은 공개투표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며,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입니다.

6. 일부 정당, 시민단체 및 선관위의 반민주주의적 행위에 대하여, 서울시 유권자들은 8월 24일 모두 투표에 참가하여 각자의 소신에 따라 '단계별 무상급식' 혹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택함으로써 비밀투표에 의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행위를 보호합시다.


110-736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509
전화: 02)747-0191 팩스: 02)3672-0976 www.nap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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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비 망조 *

60조원의 복지비란 국가망칠 흉책이다. 올해 보건·복지·

노동 예산86조 원과 비교해도 4분의 3에 해당된 규모다.

좌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60조 원을 추가로 받으면

내년 복지예산만약146조 원이나 된다. 구체적으로 △무상

의료 20조1000억∼39조원 △기초노령연금확대 5조3898억

△무상보육 5조1000억원 △반값 등록금 3조∼3조6000

억원 △아동수당 도입 2조5260억원 △실업부조 2조1336억

△무상급식 1조7000억 원 △영아양육수당 확대 4,360억

△주택바우처 4320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완화

2,819억원 등의 순이다.

이는 국가재정을 파탄내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다.

좌파들의 복지 지원은 국가 망조다.

* 라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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