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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표는 불법투표, 낙인찍기투표, 헌재심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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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8-25 12:40 조회19,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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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투표는 불법투표, 낙인찍기 투표, 헌재심판 대상이다!   


헌법에는 비공개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철학이 들어 있다. 이제까지는 모든 선거에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에 대해 아무도 모르게 하는 시스템이 가동돼 왔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투표는 이에 완전히 역행했다.


이번 투표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첫째, 평일에 투표를 실시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면 ‘아, 저 친구 투표하러 가는 구나’ 이렇게 표시가 나게 돼 있었다. 교무실에는 여러 교사들이 있다. 누가 자리를 비우면 금방 투표하러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눈치 보이는 투표였고,  이른바 공개적으로 낙인찍히는 투표였다.


또한 직장의 최고 경영자도 투표시간을 주기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추어 주고 싶어도 빨갱이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 정시출근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금은 빨갱이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됐다. 외국에 사는 교포가 500만 야전군에 성금은 내면서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에 피해가 갈까 이름은 쓰지 말아달라고 했다.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못하는 세상에 500만 야전군이 ‘발기인’이나 일반전사들의 이름을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발기인으로 돈은 내면서도 이름을 내지 말아달라는 분들도 계시다. 이것이 지금의 빨갱이 세상의 풍경이다. 


둘째, 좌파들은 투표하지 않는 것이 ‘착한행동’이라는 선동언어로 서울시를 도배했다. 따라서 민주주의 꽃이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투표행위가 무시할 수 없는 일각에 범죄행위인 것으로 인식됐다. 극우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투표를 포기한 시민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투표는 투표장에 가는 것이 엄청난 보복과 불이익을 받거나 눈총을 받는 행위였기 때문에 비밀과 자유가 보장된 투표가 아니었다. 이는 분명히 헌법정신에 배치한다.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누구나 투표장에 나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찬반이 가려져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일치한다. 그러나 이번 투표의 경우는 투표장에 가는 사람은 찍힐 각오를 하고 가는 것으로 구도가 짜여 있었다. 이는 완연한 불법이다. 누군가가 의협심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잘못돼 가는 질서는 국민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들에 있고, 일반 국민에는 없다.


의협심 있는 법률가들의 적극적인 이니시어티브를 기대한다.



2011.8.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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