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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 서석구 변호사의 법리 변론(영혼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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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9-10 16:38 조회13,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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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반부패국

민운동연합 상입부회장.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

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

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

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2011년 8월 25일 2시건여에 걸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5.18

예훼손사건 검사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을 나누어 소개해드립니

다. 북한의 대남공작 남남갈등 조장이 5.18의 실체라는 탈북자들

의 기자회견과 저서를 인용한 것은 진실이자 공적관심사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없는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는 변호인의 주

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의 5.18 명예훼손사건 항소이유에 대한 법리적인 답변


사건  2011노3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

반(명예훼손)

 

피고인 지 만 원

피고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 석 구


5.18 진실은 피고인, 변호인, 특정개인, 특정집단을 위한 변론과 재

판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한 변론과 재판입니다. 5.18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을 성역화하는 검찰의 항소이유는 법률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금지하여 법학과 법률의 발전을 가로막는 독재

적인 발상입니다.


피고인의 머리글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머리글에 표현한 내용이

공적 관심사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니와 진실에 속하고 오로지 공

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원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환영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이 법적 역사적인 평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하는 무죄판결

의 이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김대중 친북정권

을 세우기로 한 것이 5.18의 실체라고 하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가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한 법리적 답

변으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다          음


5.18 민주화운동은 1980.5.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

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포된 5.18 민주

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

된 지 오래되었다고 5.18 민주화운동을 성역화한 원심판결에

대한 변호인의 답변.


모든 실정법은 과연 절대적인가?

검찰은 공소장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실정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으로 정립된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성역화하여 그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정법은 절대적인 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법률에

제정되고 기존의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왔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률은 2011년 5월 31일 현재

10,765개에 달합니다.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

되어왔습니다. 

 

2008년 429개, 2009년 580개, 2010년 516개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률을 절대불변의 성역으로 고집하는 검찰은 법

률의 개정과 폐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고

법학의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미국에서 1957년에 개봉된 흑백영화 존속살해 사건 배심재판을 다

룬 12 Angry Men은 유무죄를 다루는 치열한 논전이 소개되어 있습

니다.


슬럼가에 태어나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

의로 배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너편 맨션에 사는 노부부가 소년이 아버지에게 칼을 휘두르는 모

습을 침실 창너머 보았다고 증언했고 현장에서 떨어진 칼에 지문이

 지워졌지만 소년이 구입한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소년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아버지가 살해하는 시간에

 영화를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영화 제목이나 내용을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배심원은 “대체 무슨 근거로 유죄라고 생각합

니까? 나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겨우 5분만에 소년

의 생사가 달린 평결을 내려도 되는가요?”하고 진지하게 질문하면

서 배심재판이 치열한 진실규명과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배심원들이 졸속평결을 거부하는 화난 배심원으로 돌변한

배심재판영화 12 Angry Men은 본 5.18 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

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오랜 기간 철저한 재판과정을 거친 것

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고등법원에서 증인 단 한사람도 조사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다면 재판의 결론이 어떠하든지 간에 적법절차

에서 너무 간소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김영삼정권 검찰은 5.18 단체가 고소를 하자 이미 철저한 수사와 재

판을 거쳐 1980년 대법원판결이 확정이 되었지만 고소인과 피고소

인 참고인 등 269명의 진술과 관련자료를 조사한 결과 10.26.이후

신군부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행위와 조치들이 전형적인 통치행위로

서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1980년 대법원판결을 인정하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이라면 굳이 고소

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 269명의 진술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검찰은 철저한 수사의 과정을 거쳐 불기소결정을 했습니

다.


그렇다고 본 재판에서도 269명의 진술을 조사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도 적어도 여러 명의 증인을 조사하여 공판

중심주의에 의한 실체진실발견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미국의 1957년 흑백영화 12 Angry Men 을 소개하면서 실체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부의 치열한 진실규명 사명을 호소합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누명을 씌워 사형선고한 실정법도 절대적

인가?


소크라테스는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저술한 변명에 의

하면 소크라테스는 정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지혜를 사랑하고 덕을 추구하며 이를 아테네 시

민들에게 알리는 철학적 활동은 신이 내린 명령이므로 법원이 철학

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

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과거에도 소크라테스는 평의회의 공직을 맡았을 때 정부의 결정이

나 법률이 정의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반대했고 그 집행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형판결을 선고받자 오랜 친구인 크리톤이 찾아와 탈출을 권유했

만 친구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가와 법체계를 훼

손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다. 


소크라테스에 관한 플라톤의 저서들을 본다면 소크라테스의 눈에

미워하고 복수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을 하는 등의 추잡한

그리스의 신들을 신으로 보기에는 자존심과 소신이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철학과 정의가 신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 신을 섬기는

그리스 군중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신탁을 빌려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소크라

테스라고 하기에 그는 그 말이 틀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나섰다가 실패했다는 말을 함으로

신탁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사

을 선고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신탁을 담당하는 신관을 피티아(Pythia)라고 하는데 언

나 여성이 맡았습니다. 피티아는 아테네가 전쟁을 벌리려고 하였

때 반대했고 소크라테스도 반대했습니다. 


아테네가 신탁 피티아나 소크라테스의 뜻을 따랐더라면 패전으로

한 위기를 자초하지 않고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아테네는 신

탁 피티아나 소크라테스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패전을 경고한 신탁 피티아와 소크라테스를 원망한 결과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그리스는 현재 재정위기에 처해

망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불의한 법률에 복종하기 보다는

숨을 잃더라도 정의와 철학을 따르겠다는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을 선고한 그리스는 그리스의 정치적 부패와 정의를 잃은 법률에

의하여 재정파탄의 위기를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플라톤은 다수결

에 의한 민주주의가 결코 절대선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스승인 소크

라테스를 그리스가 인민재판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서 크게 실

망하고 민주주의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독재보다는 우월하지만 다수결 민주주의가 결코

대선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의하고 부패한 법률과 재판으

인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소크라테스 재판에서 볼 수

있었고 플라톤은 민주주의도 정의와 진실을 얼마든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처형에서 실감했습니다.


예수도 호산나! 라고 대환영을 하던 순수한 군중들이 갑자기 돈과

권력과 종교에 매수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라!고 외치는 폭

로 돌변했습니다.

 

중풍환자, 나병환자, 앉은뱅이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

수의 기적에 환호했지만 군중들은 돈과 선동에 놀아나 예수를 배신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라고 외치는 돈과 권력의 노예로 전락

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하다는 가롯 유다가 돈에 매수되어

수를 팔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스스로 잘

못을 뉘우치고 자살을 하였지만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운 또 다른

가롯 유다들이 지구 도처에서 인류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8억9

천만 달러를 낭비하여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김일성 궁전을 짓는

동안 수많은 북한주민을 굶어 죽인 북한독재권력도 가롯 유다와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밖고 북한주민을 희생시킨 배반자로서 자

살을 한 가롯 유다보다 더 나쁜 독재자입니다.


북한이 5.18 반미반정부반국군 선동에 팔려 5.18 진실을 조작하는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은 언젠가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라는

고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가 베푸는 기적을 보았던 군중들. 그들은 빌라도로부터 얼마

지 예수를 석방시킬 절호의 권한과 기회를 가졌지만 돈과 권력과

교에 매수되어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수가 반드

시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언제든지 돈과 선동에 의하여 불

의한 세력의 편으로 전락할 위험은 언제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습

니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실정법에 의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나 예수를 사형 선고한

실정법은 악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모든 실정법을 절

대시하는 검찰의 공소장 논리대로 따른 다면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실정법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된다는 궤변으로 전

하게 됩니다.


노예법 폐지를 주장한 윌버포스의 변론


맬빈 브레그는 영국 엘리자베스 1세가 노예무역 반대 발언을 했을

때부터 윌버포스가 1789년 5월 12일 영국 의회에서 노예법 폐지를

위하여 노예무역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연설을 할 때까지 1,000만명

이 넘는 서아프리카인이 유럽상인에 의해 노예가 된 것으로 추정했

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장 먼저 노예무역에 뛰어 들었고 영국은 그

보다 늦었지만 가장 대대적인 노예무역 국가가 되었고 18세기 초반

에는 런던시민의 1/4이 노예무역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와 불과 21살에 국회의원이 되었

고 그의 절친한 친구 윌리엄 피트는 재무장관을 거쳐 영국에서 가

장 젊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1789년 5월 12일 윌버포스의 장장 네 시간에 걸친 노예폐지연설

노예폐지를 위한 위대한 연설로서 그의 계속된 끈질긴 투쟁은

국 1807년 영국에서 마침내 노예무역이 폐지되고 1808년 미국

에서도 노예무역이 폐지되었습니다.


1838년에는 영국 식민지 전체에서 사라졌고, 1865년 미국에서 노

제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오래된 사립대학인 윌버포스

학에서는 그를 찬미하는 노래가 매일 울려 퍼지고 이곳의 95%는

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윌버포스의 열변을 들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 불행한 대륙에 저지른 악행을 바로 잡을 때입니다.

이제 그런 비인간적인 거래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인류의 피를 빨

아 먹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미덕으로 가는 참된 길은 유혹을

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참한 아프리카 인들을 사고 팔려는 유혹에서 벗어

부정, 폭력, 잔인, 불의로 점철된 노예무역 자체를 뿌리 뽑아야

니다. 노예무역의 완전한 폐지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윌버포스가 태어나고 살았던 저택의 마당에는 그의 조각상에 다음

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영국은 고인 덕분에 악습을 개혁했다.

세계는 고인 덕분에 노예무역을 폐지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실정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5.18 명예훼손 공소를 제기한 검찰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노예법은 노예무역을 하는 노예상에게는 실정법이 보장한 정의였

습니다.

하지만 노예들과 윌버포스에게는 노예법은 악법이었고 노예상과

노예제도는 악마의 상징에 불과해 노예법은 폐지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실정법을 절대화하는 검찰의 논리에 따른다면 윌버포스는 노예법

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예무역상의 권익을 침해한 강도집단 변호사

에 불과합니다.

실정법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정신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끈질

폐지투쟁이 없었다면 수많은 인류가 노예무역의 대상이 되어

노예적인 삶으로 계속 피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이 규정

한 5.18 민주화운동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논

리는 모든 실정법을 절대화 성역화 신격화하는 궤변으로 전락해

법률과 법학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예무역을 성역화한 노예법이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 악법으로

지되었듯이 5.18 특별법도 5.18 사건이 북한독재정권과 남한의

5.18 단체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미 반정부 반국군

을 기조로 한 것이므로 북한의 대남공작인 5.18 사건에 대한 해

석도 5.18 특별법과 이에 따른 대법원 판결 선고이후에 나타난 탈

북자들의 새로운 고발과 증언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증

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18 특별법과 북한의 대남공작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명령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5.18 특별법은 위헌

여부에 논난이 많았던 의혹투성이의 법률입니다.


5.18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에서 5:4 다수의견은 위헌이었지만

위헌에 필요한 2/3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다수결로 위헌결정을 하는 미국 대법원이었다

면 위헌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그만큼 5.18 특별법은 논난의 여

지가 많은 실정법이므로 성역화해야 할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

얼마든지 개폐가 논의될 수 있는 상대적인 법률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김영삼 정권의 검찰은 5.18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등 269명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10.26 이

신군부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행위와 조치들이 전형적인 통치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

을 하였습니다. (증9호,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반란이라

는 취지의 수사결과 참고자료 5.18 관련 수사결과)


1980년 대법원판결은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사법부판결이라고

더라도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권에 와서 다시 무려 269명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5.18 사건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

기소결정을 하였다면 적어도 대통령은 검찰의 결정을 존중해야

고 더구나 대법원판결은 재심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제정할 것

과 5.18 사건 수사를 명령하는 헌법위반 권력남용을 저질러 5.18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1980년 대법원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은

다음과 같이 김영삼정권의 5.18 특별법을 비판했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에 김영삼, 김대중의 변칙적인 제휴와 타협, 모

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한특수군 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 그러기에

한특수부대가 광주사태때 대남공작을 벌렸다는 자유북한군인연

합의 폭로는 설득력을 갖는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그 저서의 머리말에 의하면

“원론적으로 말하면 김영삼 정부가 5.18 광주사태 전반에 대한

체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근거를 전제로 해서 이 사건을 정당하

민주화항쟁이라고 새롭게 정정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 세력과의

칙적인 타협과 제휴, 모종의 커넥션을 바탕으로 5.18 광주무장

력사태에 분칠을 하였고 ‘민주화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할 수

다”,

 

“정체가 숨겨진 5.18의 내막은 남한 땅에 북한공화국 정권을 세우

려고 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이 영남과 호남의

 알력과 마찰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면서 광주사태를 자기들의 정치

적 목적과 기반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말해도 과

언이 아니다”,

 

“5.18 광주사태는 남한내부의 교란을 대남전략의 주요 목표로 삼

있는 북한정권에 의해서 빈틈없이 설계되었고, 그들의 주특기

수 있는 ‘배후교란작전의 작품’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

하게 쪽의 평화도시 광주를 명중시킨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라

5.18의 실체를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한 남남갈등 조장으로 대한

국을 전복해 김대중 친북좌파정권을 세우려한 것이라고 밝혔습

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5.18단체측의 반박성명

대하여 “5.18단체측에 광주사태 당시에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운데 망월동 묘역의 신원미상자 문제, 시민군의 교도소 습격

제, 많은 사람들이 당시 진압군이 들고 있던 M16이 아니라 시민

이 가지고 있던 칼빈총에 의해서 그것도 정면이 아니라 등 뒤쪽

로부터 총알을 맞아 사망한 이유 등 현재까지 해명되지 않고 미

테리로 남아있는 미확인 문제들에 대하여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그 이후에 자유북한군인연합 측의 주장에

해서 반박하라고 요구하였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이 제기한 미스테리 의문은 아직도 풀려지지 않

있습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이 밝힌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

대통령과의 변칙적인 제휴와 타협, 모종의 커넥션은 과연

무엇일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의 회고록에서 “김대중씨의 부정축재를 수

하게 되면 그의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전

지역은 물론 서울에서도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럴 경우 대

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10월

19일 태정 검찰총장을 불러 수사를 유보j하라고 지시했다. 김대

중씨는 가 비자금 수사를 유보한 데 대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다. 김대중씨는 이날 나에게 “감사합니다”는 인사를 수없

이 했다

 

밝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5년 회고록 발간, 2001.2.16.

조선닷컴. 증 105호)


5.18 특별법을 만든 김영삼 전 대통령. 그는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5.18 특별법을 만들

김대중의 1300억원 비자금을 덮은 것이 아닐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22일 극동포럼 초청 특강에서

“내가 대통령 재임중 김대중씨의 1천3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모의 부정축재 자금 문제가 터져 나왔다. 검찰이 그 문제를 수

사하고 나면 김씨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고, 대선을 치를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 판단, 검찰총장을 불러 직접 수사유보를

지시했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주장의 사실여부는 밝혀져야 한다. 선견적 시국진단. 김

흔중.2011. 엘맨출판사. p150. 증 106호)


5.18 특별법을 만든 김영삼 전 대통령.

그는 2007년 11월 22일과 2010년 2월 25일 두차례에 걸쳐 김대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1천300억원이 넘는 부정

재가 터졌음에도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닙니까?(김흔중 전게서, p151. 증 107호)


“수사 불가피” 하루만에 “수사 불가”로 바꾼 검찰(김대중 비자금

“수사 불가피” 하루만에 “수사 불가” 검찰 부인 불구 청와대와 교

감설. 1997.10.21. 조선닷컴. 증 108호)은 정치권력의 시녀가 된

치검찰에 불과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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