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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과 닮은 박원순, 거짓과 술수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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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0-17 17:54 조회18,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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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영과 닮은 박원순, 거짓과 술수의 달인



                         
 하버드에서 한국인 망신 시켰다고 고백한 박원순


박원순 홈페이지 3380호의 글에 의하면 하버드대학에는 일종의 명예제도가 있었는데 그 명예제도가 박원순으로 인해 깨졌다고 한다. 박원순이 하버드에 갔을 때 하버드는 누구에게나 무료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는데 박원순이 복사를 너무 많이 해서 학교측이 무료 복사 제도를 수정했다고 한다. 박원순은 이것이 자기로 인해 유발됐을 것이라고 자랑을 했다.


자신의 책 욕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런 글을 제작해냈는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명예제도가 파괴됐다면 하버드 당국은 한국인을 어떻게 보았을까? 한국인 망신 제대로 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복사는 돈이다. 하버드가 뭇 사람들의 명예감을 믿고 공공장소에 돈 되는 물건을 내놓았는데 박원순이 욕심이 많아 마구 긁어왔다는 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다른 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스탠포드 객원교수로 속여


10월 16일, 강용석의원이 박원순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박원순의 공식홈페이지(원순닷컴)에 2005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객원교수(Visiting Professor) 활동을 했다고 게재했는데 이것이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다. 또 박원순은 스탠포드대학의 객원교수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 내에 들어있는 별도의 독립 연구소 FSI(Freeman Spogli Institute)의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FSI와 스탠포드대학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이 그의 경력에 ‘Standford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를 표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원순이 누린 병역혜택은 원천 무효


10월 17일, 한나라당 신지호가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의 호적과 병역 비리의 문제를 부각했다.


"박 후보의 양손입양은 불법이고, 이로 인한 `6개월 방위' 병역혜택은 무효다."


"제적등본을 보면 1969년 입양 승낙자인 친부모와 양친인 작은 할아버지가 입양 승낙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양친인 작은 할아버지는 1936년부터 실종상태였는데 존재하지도 않았던 작은 할아버지가 친부모와 함께 입양신고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 후보는 할아버지가 대리해서 입양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대리하더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안 된다. 실종 중이던 작은 할아버지가 자기 형한테 위임장을 써줄 수 있었겠느냐. ‘대리신고’라면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멋대로 동생의 인감을 파서 위임장을 위조했든가 아니면 위임장 없이 호적 공무원과 공모했든가 둘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모두 공문서 위조다. 친부모와 양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이고 박 후보의 병역혜택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1936년에 실종된 작은할아버지가 1969년에 할아버지에게 위임장을 써주었다니 참으로 황당하고 환장할 일이 아닌가?



       “1985년 돌아가셨다”는 어머니, 11년 더 살고 1996년 사망(부고기사)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박원순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님은 1981년에, 어머님은 1985년에 돌아가셨다. 들은 게 없다” “할아버지가 한 일이라 나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996년 7월 25일자 동아일보 등에는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모친상’이라는 부음기사가 실렸다. 박원순은 정신병환자인가, 거짓말의 대가인가? 



      
                   1996년부터 변호사 그만두었다는 것도 거짓말


2009년 박원순과 지승호 씨가 함께 쓴 책 ‘희망을 심다’에서 박원순은 “1996년 1월 1일부터 변호사를 그만뒀다”고 밝혔다. 아름다운재단의 사무총장 이강백은 시민운동 활동에 충실하기 위해 “그 좋다는 변호사직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말도 말짱 거짓말이 됐다.


박원순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전날인 10월 6일에서야 변호사 휴업 신고를 했다. 동아일보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원순은 1999년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있었고, 2002년 2월 설립된 법무법인 ‘산하’의 변호사로 등록했다. 산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박 후보는 ‘고문변호사’로 돼 있다.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관련 없다”는 말도 거짓말


우리는 “참여연대가 대기업을 비판하면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박원순을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박원순 측은 “참여연대가 기업을 비판한 것과 그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을 후원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와 아울러 박원순은 2006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변호사 시절엔 참여연대를 만들어 시민운동을 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고, 참여연대 시절엔 아름다운재단은 계획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참여연대의 ‘1999년 사업보고 및 2000년 사업계획서’에는 2000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아름다운재단 설립’이라고 나와 있다. 이 계획서에는 2월에 컨설팅본부와 사무국 인원구성 등 조직구성을 하고 3, 4월에 각종 홍보물과 매체활용, 강연·교육을 통한 홍보 등 분위기 조성을 한다는 일정까지 들어 있다. 이 계획대로 아름다운재단은 2000년 출범했다.


박원순은 2002년부터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과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동시에 맡았다. 아름다운재단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참여연대의 각종 활동과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등 두 단체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양파껍질처럼 불결한 정체들이 드러나자 ‘네거티브’라고 역공


위와 같이 실로 부끄러운 내용들이 불거지자 박원순은 심히 괴로울 것이다. 후보에 대한 당연한 검증사항들을 놓고 불결한 한나라당이 네거티브 공세를 한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박원순은 10월 16일, 방송연설에서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공격은 새로운 시대를 두려워하는 낡은 시대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단호히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라는 것이다. 박원순은 2000년 총선 당시 후보 검증을 내세워 불법임이 명백한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했다. 전국 412개 시민단체를 규합해 자신들의 임의적 잣대에 따라 낙인찍은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86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가두방송·피케팅·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대대적인 네거티브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쳤다. 이런 박원순이야말로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네거티브 공격의 전형이었다.


박원순은 거짓과 술수의 달인이며 남로당 박헌영과 꼭 닮았다. 그야말로 몸서리쳐지는 엉뚱한 빨갱이인 것이다.



2011.10.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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