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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 이어 국사편찬위원회에도 빨갱이들이 요직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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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0-26 08:00 조회15,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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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에 이어 국사편찬위원회에도 빨갱이들이 요직 맡아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역사교과서집필기준개발진(기준개발진)이 2013학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할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안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칠 기준들이 많이 있다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기존의 내용을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합니다. 이는 하나의 잘못된 사례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무는 매우 위중한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UN은 1947년 11월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에서 비밀 투표로 총선거를 실시해 독립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고, 선거 감시를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서울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오래전부터 북한에 공산주의 단독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던 소련과 김일성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지역 내 활동과 북한 지역 총선거 실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돼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던 것입니다. UN은 그해 12월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했고 한국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합법 정부가 탄생했다"며 "이 정부를 한반도(Korea)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선언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희 전 한양대 교수 같은 빨갱이들은 "당시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했던 지역은 남한뿐이었기 때문에 유엔이 말한 유일한 합법 정부란 한반도 전체가 아닌 남한 지역의 합법 정부를 말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준개발진은 위 빨갱이들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한 지역의 합법정부이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삭제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1948년 12월의 유엔 결의안 제195호 가운데 ‘한국 정부는 선거 감시가 가능했던 지역의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합법정부’라고 표현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합니다.

UN은 남북 동시 선거를 결정했지만 소련의 방해로 UN감시위원단이 북으로 가지 못했으며, UN은 당연히 UN감시하의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 남한이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련이 북한을 대신하여 UN감시하의 선거를 거부한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를 놓고 위와 같이 결정한 것은 국사편찬위가 빨갱이집단들에 점령돼 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하게 합니다. 기준개발진은 대한민국을 격하하고 북한을 또 다른 합법정부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빼놓았습니다. 집필기준이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독재로 규정해 버리면 교과서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업적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부흥 공적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기준개발진은 국사학계 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됐다합니다. 국사학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8월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변경하자 집단 반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의 사회주의를 배격하는 “반공 용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반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빨갱이라는 것입니다.


2011.10.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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