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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만이 검찰개혁의 유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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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2-06 13:52 조회15,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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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만이 검찰개혁의 유일 수단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가 나와도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려 들지 않는다. 이씨 성을 가진 여성검사(36)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씨(46)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건 해결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선물을 받은 의혹을 사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지켜본 제3자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들 사이에 있었던 거래의혹을 증거로 담아 지난 7월 경찰당국에 진정서를 냈지만 검찰은 4개월 동안 숨기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다. 부끄럽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여검사를 감싸기만 하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 이런 검찰에는 자정능력이 전혀 없다. 검찰은 개혁돼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는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남에 의해서만 개혁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검찰집단인 것이다. 


이 여검사는 ‘진정서 조사’가 유야무야되는 사이에 발 빠르게 사표를 제출했고, 검찰 당국은 그 사표를 그냥 수리해주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요 부도덕한 행위다. ‘비위공직자’에게는 의원면직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한다. 이번 벤츠 여검사의 경우에는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하지 않고 현직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 물러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했어야 했다. 


검찰은 결국 이 여검사가 문제없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사건을 묻으려고 쉬쉬해왔다. 이런 여검사에 대해서만큼은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절대로 부정한 검사를 스스로 처벌하지 않는다. 검찰에는 그동안 마구 휘둘러온 무소불위의 권력과 사건조작행위를 개혁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제3자에 의해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지금의 한국 검찰은 절대 권력이고 그래서 절대 부패했다. 경찰은 검찰의 절대 권력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이 브레이크 없이 유린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맞는 말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의 이런 목소리가 참으로 반갑고 신선하게 들린다.


경찰의 수사권 주장에 대해 검찰은 참으로 그럴 듯하게 말한다, “법경찰관의 '임의성'을 최대한 줄여야만 국민의 권익이 보호된다”


하지만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검찰이 이렇게 근사한 말을 하면 검찰의 얼굴이 두꺼워 보인다. 이는 검찰만 마음 놓고 ‘임의성’ 권력을 영영세세 독점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검찰은 법경찰관의 임의성을 거론하기 전에 검찰이 그동안 휘둘러온 ‘임의성’(엿 장사 마음, 오야 맘) 독점행위부터 반성해야 한다. ‘벤츠검사’에 대해 검찰이 취한 조치를 놓고, “이래서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지는 경찰에 검찰은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손을 들어야 한다.


검찰이 개혁돼야 정의와 법질서가 바로 서고, 검찰이 개혁되려면 반드시 검찰을 견제하는 지동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바로 경찰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자동견제시스템인 것이다. 그동안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날에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국민이 너무 많았다.  


이 주제는 국민운동으로 추진할만한 가치를 갖는다. 



2011.1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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