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빨갱이 판사 최은배 또 튀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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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2-08 14:06 조회20,5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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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빨갱이 판사 최은배 또 튀는 판결
“뼛속까지 친미” 발언의 주인공,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은배)는 12월 8일 오전, 교사들 진보 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시킨 인천시교육청의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좌경 교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최은배는 또 해임은 물론 정직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당 후원과 관련한 중징계를 취소한 것으로 앞으로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다.
이 행정소송을 주도한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명숙(상정중) 교사는 이렇게 밝혔다.
“교육청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켜 엄청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를 바로 잡았다. 전교조가 정치적으로 정당했다는 것이 증명됐고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또 나서서 논평을 냈다.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다. 인천교육청 역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따라 이들 교사들에 대한 복직 등의 조치에 적극 나서라”
“말도 안 되는 중징계로 교사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천교육청은 솔직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인천교육청은 2010년 12월 28일 정당 후원과 관련해 김 교사를 해임시키고 6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정직 2~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인천교육청의 처분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정당 후원 건으로 해임된 교사는 현재 8명, 정직 당한 교사는 38명에 이른다한다.
2011.1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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