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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5.18 2심 재판 맡은 안영진 판사의 판결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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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2-09 16:36 조회20,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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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의 5.18 2심 재판 맡은 안영진 판사의 판결성향 


12월 8일, 서석구 변호인은 필자의 5.18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안영진 판사에 대해 기피의사를 밝히고 곧 기피사유를 제출할 것이다. 어제 노출된 직접적인 기피사유는 재판부가 피고인측이 원하는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내년 2월 인사이동 이전에 판결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사유는 두 개 더 있다. 하나는 안영진 재판장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부가 2010년 12월 30일과 2011년 8월 18일에 2개의 좌익사건을 모두 뒤집어준 전력이 있는데다 5.18에 대해서는 분명한 좌익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25일 재판정에서 안영진 판사는 탈북자 김유송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약속했지만 9월 22일 이를 번복했다. 피고인측이 ‘지난 번에 약속을 하시자 읺았는가“라고 항의하자 판사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말을 하여 방청인들의 폭소를 자아냈고, 폭소가 터지자 판사는 ’누가냐‘며 호통을 치고 웃은 사람 일어서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법정에서 법관이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은 법관의 신뢰성 문제이며 피고인 측은 당연히 이런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다음은 그가 2개의 좌익사건을 제심을 통해 뒤엎은 논지가 위험한 것이다. 필자는 5.18을 반란이라 주장하는 반면 이 재판을 맡은 재판장 안영진 판사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이는 분명한 기피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12월 8일, 법관기피신청을 한 것은 아슬아슬하게는 했지만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안영진 판사의 재심판결1: `학림사건' 피해자 29년만에 재심서 무죄


(이하 신문기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2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림'이란 명칭은 숲(林)처럼 무성한 학생 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당시 경찰이 붙인 이름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30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폐지를 들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등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포돼 수십일간 불법구금과 고문·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해 집권한 신군부세력이 자신들의 권력기반 안정을 기하고 국민의 저항의지를 꺾으려던 중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정당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반국가단체 세력으로 조작한 것이 `학림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와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 등은 1981년 6~8월 노동 및 학생운동 단체인 전민노련과 전민학련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에 끌려가 온갖 고문과 구타를 당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기소됐으며,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자백을 토대로 최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작년 7월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이씨 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16411


 

* 안영진 판사의 재심판결2: 법원, 간첩누명 구명우 24년만에 무죄선고


(이하 신문기사)

2011년 8월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됐던 구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20대 시절 일을 하러 일본에 몇 달 다녀왔다가 몇 년이 지난 1986년 간첩혐의로 보안사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돼 5년 3개월간 수감됐다.


2006년 구씨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해 2009년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결정을 받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안영진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구씨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 의해 연행돼 40여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심문에 참여한 적이 없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증거서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구씨를 포섭했다는 강 모씨가 조총련 소속 북한공작원이라거나 구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45054


 

이는 재심에서 조봉암을 무죄로 만들어준 이용훈 대법원장의 판결문을 닮았으며 모든 재심 판결문이 다 이와 똑같은 판결문을 썼을 것이다.



2011.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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