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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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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2-10 16:29 조회18,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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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갑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실향민 회장님의 거듭된 중재에도 불구하고 서정갑이 끝까지 해보자며 고소취하를 거절했습니다. 검찰에서 ‘서정갑과 대질신문’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12월 7일 오후 2시가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서정갑에게 연락하여 대질신문 일자를 12월 7일 오후 2시로 제안하며 어떠냐고 물었더니 서정갑은 ‘절대로 대질신문을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합니다. 대질신문을 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질신문을 포기하고 저는 검찰에 따로 가기로 했습니다.


서정갑은 이재오, 김진홍, 원희룡 등 빨갱이들을 세탁해주고 좌익을 대통령으로 옹립하려는 행동을 해왔기에 저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습니다. 제가 빨갱이라 한 사람들을 서정갑은 애국자라 하니 힘이 빠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서정갑 등은 ‘한나라당이 해체돼야 한다, 그래서 나는 손학규를 찍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김진홍 계열에 서서 대안정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대안정당이라는 것이 좌우를 아우르는 정당인 것입니다. 주도자들은 좌우를 아우르는 이 정당을 ‘대중도’ 정당이라 하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저는 우익의 탈을 쓴 서정갑의 이런 행동을 경고하기 위해 그가 저지른 전형적인 부정을 간단한 말로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진정한 애국자들은 고요합니다”라는 제하에 서정갑을 지목하여 “공금통장 번호를 자기 통장번호로 광고하여 애국성금을 중간에서 편취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 경고했습니다.


서정갑은 이 표현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서정갑에 대한 위의 표현이 허위사실에 기초했다면 저는 당연히 처벌됩니다. 하지만 위 표현은 사실로 뒷받침된 진실한 표현입니다. 


서정갑은 임기가 6개월인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제5기(2004.7.1-12.31)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04년 10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수십만 명 단위의 시위행사를 주도하면서 조선 동아 등에 광고를 내며 ‘애국은 지갑과 손발로 한다’며 이 행사에 입금될 성금 통장번호를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10월 1일 광고에는 서정갑 개인의 통장 3개를 슬쩍 바꿔치기 하여 10월 1일 이후의 성금을 자기 개인통장으로 들어오게 했고, 지금 현재까지 그 개인통장은 물론 ‘반핵반김국민협의회’ 통장까지도, 한걸음 더 나아가 임기 중의 모든 회계장부 일체를 제6기 위원장(임광규 변호사)에게 끝내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5기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모든 통장을 폐쇄해야 함에도 이를 계속 열어 놓아 그 통장번호로 성금이 계속 들어가도록 열어놓았습니다.


서정갑의 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정갑은 조선일보에 1,000만원, 동아일보에 800만원의 광고비를 내지 않고, 그 외상값을 제6기 위원장인 임광규 변호사로부터 받으라 했습니다. 임광규 변호사가 광고를 내려하자 동아일보는 서정갑이 진 광고 외상 값 800만원을 갚지 않으면 광고를 내주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제6기 위원장이 “내가라도 반드시 800만원을 갚을 테니 시급한 광고부터 빨리 실어달라‘고 문서로 약속하여 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정갑이 동아일보에 접근하여 “밀린 광고비 800만원을 내가 낼 테니, 임광규 변호사가 내는 광고는 일체 내주지 말라, 각서를 쓰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800만원의 빚을 받는 대가로 서정갑에게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양쪽 모두 한심하지 않습니까? 제5기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제6기 위원장이 내는 광고를 일체 받아주지 말라 강요하는 이런 행동을 어떤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까?


이런 사람을 놓고 어찌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사람을 어찌 애국자라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임광규 변호사가 이끄는 제6기 위원회에서는 서정갑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2005년 9월 9일자로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모두를 딱 부러지게 증명할 수 있는 9가지의 증거서류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진전되는 대로 우리는 서정갑을 상대로 ‘통장편취’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사건이 무고로 끝나면 그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죄는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함부로 타인을 고소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검찰-경찰력을 소모시킨 데 대한 죄라서 매우 무겁다 합니다.  



2011.1.2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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