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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에 덴 군대 “肅軍”이 약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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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2-19 09:04 조회16,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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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에 덴 군대 “肅軍”이 약

진보를 동경하고 미의 北 고립에 반감을 갖고 중국에 겁먹은 대령

최근 어느 군부대에서 안보강연 중 친북좌파척결을 강조하는 강사에게 어느 육사출신 육군대령이 별이 동석한 자리에서 “친북좌파가 문제라지만, 진보(進步)세력 전체를 왜 친북좌파로 모느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서 “북한을 고립시키자는 주장인데 그러면 결국 북한이 중국 편에 서는 것 아니냐? 오늘 중국의 대대적인 對북한 투자 소식을 못 보았나?" 면서 북정권을 고립시키고 있는 미국주도의 대북제재를 못 마땅해 했다는 전언이다.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소위 대한민국의 군사전략 및 정책결정에 실무 역을 맡고, 일선 전투지휘관 및 고급사령부 참모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육군대령의 발언이라는 데에 실망을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저런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저런 장교가 건의하는 참모판단, 저런 장교가 기초하는 군사전략, 저런 장교가 입안한 군사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국군의 사명(헌법제5조)”을 과연 완수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앞선다.

만약 저 따위 인식과 분위기가 군 내부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저런 군대로는 북괴군이나 외적의 침입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김일성 김정일의 60년 국군와해공작의 결실이요,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이 만들어 낸 기막힌 결과이며, 이명박 정권의 중도선언 반년의 영향이라면, 이는 경악하는 데 그치고 한탄만하고 있을 사안이 아니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엄중한 사건이다.

위와 같은 기막힌 발언을 한 대령도 문제거니와 그런 대령 밑에서 교육받고 훈련을 한 장병들의 의식과 정신자세가 과연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태”이냐 하는 의문에 “답이 없다.”는 현실이 참담하게 여겨질 뿐이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차마 눈뜨고 못 볼꼴을 봤어야 했다. 미전향장기수에게 꽃다발을 바친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육군대장출신 국회의원, 敵 해군수송전단에게 제주해협을 열어주는 데 앞장 선 국방장관, 主敵개념을 삭제 해 버린 국방장관, 개성과 동해안에 지뢰를 제거하여 남침통로를 열어주고 대북심리전을 포기하는 데 동의한 군 수뇌부, 한미연합사 해체 악역을 자청한 국방장관,“계획대로 전작권환수”에 나선 국방장관 밑에 저런 따위 대령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필연이라 할 것이다.

이제 국가는 더 늦기 전에 군의 국가안보 및 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시급히 재정비 보완하기 위해 서둘러서 “숙군(肅軍)의 칼”을 빼 들어야 한다.

軍에는 군 복무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군인복무규율이란 게 있어서 장사병을 막론하고 군인은 누구나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이념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해야 할 그 사명”을 죽음을 무릅쓰고 완수할 책임이 지워져 있다.

그래서 그 대령도 육사 졸업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고 대한민국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현재의 대령계급에까지 진급을 했을 것이다.

그런 그의 입에서 “진보가 다 좌파냐?”는 항변이 나오고 북의 고립을 우려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최대의 우방인 미국이 김정일 핵실험에 따른 UN제재결의를 주도한데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中共에 대한 두려움에 차 있다면, 그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명백한 결격자이다.

그는 어쩌면 수(隨)나라 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장군, 당(唐)태종을 눈멀게 한 안시성 성주 양만춘 장군, 요(遼)나라 10만 대군을 귀주(龜州)대첩으로 물리친 강감찬 장군, 여진(女眞)정벌과 9성 개척을 한 윤관 장군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 대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은 무엇이며 중국이 장차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중국의 영토적 야욕을 어떻게 분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기에 앞서서 유사시 중국의 북한진공이라는 천박한 논리에 세뇌됐다고 보여 진다.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모택동이‘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것은 1948년 7월 17일 헌법반포와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보다 만 1년여 후인 1949년 10월 1일로서 대한민국보다 늦게 태어난 나라이며,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이전까지는 1950년 10월 17일 6.25전쟁개입과 1951년 2월 1일 UN총회 “침략자 결의”로 ‘中共’으로 불려온 적국이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가 서명을 한 중공군은 아직도 엄연한 敵軍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민국 육군대령이라면, 1948년 7월 17일에 반포 한 헌법 제 4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고스란히 승계유지하고 있는 현행헌법 제 3조의 의의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51년 2월 1일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UN총회결의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과 함께 아직까지 살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1992년 8월 24일 양국이 “상호 정부승인과 국가인정을 전제로 수교”가 이루어진 이상 중국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미국 헌법 제3조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만의 급변사태에 대한민국이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듯이, 북한 급변사태에 중국이 직접개입하거나 간섭할 여지를 미연에 차단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만약 중국이 침략을 자행 할 시에는 이를 격멸 할 대비가 필요 한 것이지 지레 겁을 먹고 중국의 개입을 우려하여 김정일 대신에 ‘북한고립’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반도면적의 44배에 달하는 국토와 13억 8천만에 이르는 인구, 230만의 군대와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중국이 등소평의 개방정책에 힘입어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국제정치에서 미국과 2톱을 이루려하고 있다 할지라도 동북공정 등 석연찮은 행태와 북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경계는 하되 대한민국 헌법 3조가 살아 있는 한 침략에 겁먹을 이유는 없다.

만약 중국이 북한 급변 시 압록강을 건너 북한에 진공한다면 이는 “명백한 침략” 행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국군은 국제사회의 협력하에 이를 격멸할 임무와 사명을 다 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나 햇볕에 세뇌되고 ‘중도’에 미혹(迷惑) 당한 국군의 정신을 누가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대답은 단 하나 더 늦기 전에 “肅軍의 칼을 빼라” 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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