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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서기호 등 좌익 판사들에 걸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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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2-18 10:27 조회13,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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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도 서기호 등 좌익 판사들에 걸렸었다.

문근영 관련 사건에 대하여, 2009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곤 판사SBS를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내놓았다. 물론 원고인 필자에 패소를 내린 판결문이었다. 그 후 3개월이 좀 지난 시점인 200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수진 여자 판사조선일보를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내놨다. 역시 원고인 필자에 패소를 내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수진 판사가 쓴 판결문은 “원고의 주장” 부분과 “판단” 부분에서 내용과 문장과 토씨까지 마우스로 그대로 긁어서 썼다. 두 개의 판결문은 제2심에서 모두 부정되고 제2심은 SBS와 조선일보에게 반론보도를 명했다. 1심 판사들보다는 2심 판사들이 믿음직했다.

2009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기호 판사진중권을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썼다. 물론 원고 패의 판결문이었다. 그런데 서기호는 진중권과 짜기라도 한 듯이 필자를 슬슬 놀리려 했다. 그래서 필자는 노기를 띠며 ‘불필요한 주제는 삼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필자는 서시호를 질 낮은 빨갱이로 생각했다. 그리고 빨갱이 판사들이 쫙 갈렸고, 필자의 사건을 모두 빨갱이 판사들에 배당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그리고 재판은 끝났다. 이번 서기호의 경거망동을 보니 그 인간의 얼굴이 떠오른다.

1개월 후인 2009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상원 판사가 서기호 판사의 판결문 2쪽 분량을 모두 마우스로 긁어서 판결문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상원 판사는 혼자서 필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3건을 도맡아 재판했다. 동아일보 김상경, 시사신문 김태혁, 데일리NK 박인호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3개가 모두 한 사람의 판사 이상원에게 배당된 것이다.

3개의 사건을 한 사람의 판사에게 도매금으로 배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배당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그대로 참아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원 판사는 이 3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모두 똑같이 썼다. 서로 다른 것은 불과 몇 줄 안 되었다. 물론 ‘원고 패’였다. 필자는 이 세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에 3개의 사건을 각기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인지 항소심 사건은 각기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었다.

                                             훌륭한 판사들

SBS를 상대로 한 사건은 1심에서 남부지법 김성곤 판사가 원고패 판정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로 넘어갔다. 그리고 신상렬 '수명법관판사’에 중재에 의해 SBS는 무릎을 꿇고 반론보도를 했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이수진 판사가 원고 패 판정을 내렸지만 같은 법원 2심을 맡은 제3민사부 윤성원 판사는 조선일보에 반론보도문을 낼 것을 중재했다. 그리고 조선일 역시 무릎을 꿇고 반론보도를 싣는 수모를 당했다.

1심 재판관들은 필자가 문근영에게 색깔을 씌워 공격한 것으로 판단했고. 2심은 필자의 글이 문근영에게 색깔을 씌운 것이 아니라 문근영의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한 Why 10 News 등을 비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필자가 본 가장 훌륭한 판사

필자가 고소한 임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 김시철 판사는 불과 30만원의 약한 벌금형을 내리면서도 모든 판사들이 배워야 할 정도의 신선한 판결문을 교과서로 내놓았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필자의 글은 문근영의 선행을 내걸고 빨치산을 미화한 Why 10 News 등의 매체를 공격한 글이지 문근영의 선행에 색깔을 씌운 글이 아니다.

2) 문근영의 이념적 색깔을 씌운 책임은 Why 10 News에 있다.

3) 필자의 글은 문근영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글이 아니다.

1심에서 필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모든 판사들과는 정 반대의 판결을 한 것이다.

김시철 부장판사가 보는 필자의 글

1. 원고의 게시물들은 모두 위법한 표현물이 아니다.

위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별지(2)(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 및 별지(3)(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에 대해‘별지(2) 및 (3) 그리고 문근영에 관련한 원고의 다른 표현물들은 문근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혹은 문근영의 선행자체를 문제 삼은 위법한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임씨)은 별지 (2) 및 (3) 기재 게시물 등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였거나 부주의 등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를 비판하여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습니다)

2. 게시물에 대한 법리해석:

“게시물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게시물 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8.5.8.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9.4.9.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게시물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번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증 참조).

3. 필자의 게시물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에 대한 김시철 판사의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2) 기재 게시물을 살펴보면, 그 첫머리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Why 10 News'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2008년11월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6년간 8억 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바로 배우 문근영(21)이라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녀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문근영의 선행, 이 하나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뜬 동영상과 글들은 선행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음모를 연출하고 있다. 문근영은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마음씨가 아름답고, 출신(광주)도 좋고,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이고, 작은 외할아버지와 외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가라 집안이 좋으니 엄친딸(엄마친구 딸, 가장 이상형이라는 뜻)의 전형이라는 메시지요, 비전향장기수 빨치산을 통일 운동가로 승화시키고, 광주와 김대중을 함께 승화시키는 메시지인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문근영 개인이나 그 기부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문근영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그 선행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 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필자의 게시물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에 대한 김시철 판사의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3) 기재 게시물을 살펴보더라도, 그 첫머리에 별지(1)기재와 같은 'Why 10 News'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동영상이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검색된다는 점을 지적한 다음, [문근영은 얼굴 예쁘고, 연기 잘 하고, 마음도 예쁘고, 집안까지 훌륭하니 엄친딸에 딱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그녀는 국민의 여동생이고, 그녀의 외조부는 통일운동가, 작은 외조부는 민주화투사, 외삼촌과 이모도 경찰 조사를 받을 반큼 애국자라는 뜻으로 선전을 한다. 빨치산은 통일운동가이고, 빨치산 가족은 집안 좋은 가족이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을 하고 엄친딸을 키운 집안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빨치산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빨치산들의 심리전이며, 문근영의 선행이 선전되는 것만큼 빨치산 집안은 좋은 집안이라는 선전도 동시에 확산되는 것이다. 또한 저들은 문근영을 최고의 이상형으로 만들어 놓고 빨치산에 대한 혐오감을 희석시키고, 호남에 대한 호의적 정서를 이끌어 내려는 다목적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근영과 신윤복 프로를 띄워주는 조중동은 이런 심리전에 착안하여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문양의 선행을 문제 삼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그녀의 선행을 등에 업고 "보아라 문양은 훙륭하다. 그런데 그 가문은 빨치산 가족이다. 빨치산이란 통일운동가이고, 그래서 문양의 가문은 명분가문(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그 가족사에 결부시키는 표현 행위가 적절한가에 대한 김시철 판사의 판단:

“설령 이러한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의 가족사에 결부시킨 표현행위를 시작한 것은 'Why 10 News' 등 일부 언론매체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기 위하여 별자 (2) (3) 기재와 같은 게시물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은 그 내용이 보도를 함으로서 논쟁을 촉발한 'Why 10 News' 등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보도내용 전문을 (왜곡하거나 생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전재한 다음 이를 비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관점에 따라서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위 게시물들의 주된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비판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위 2004도4573판결,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6. 게시물의 제목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단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별지 (2)(3) 기재 게시물의 제목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관점에 따라서 이를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제목들이 본문의 내용에서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제목들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이를 문근영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위 2006다60908 판결 참조).”

7. 필자의 다른 게시물들이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인가에 대한 김시철 판사의 판결: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게시물들을 올릴 때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다른 게시물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별지(2)(3) 기재 게시물 등과 같은 맥락에서'Why 10News' 등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문근영 개인 또는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비판하거나 이를 폄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8. 모욕에 관한 김시철판사의 정리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12.11.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2)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안에서, 그 표현의 내용 및 정도가 그 동기나 목적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1453). 그리고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과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이상이 빨갱이 판사들에 대해 필자가 직접 당한 몇 개의 사례다. 우리법연구회를 처음 구성한 한기택 판사와도 싸웠다. 그는 나중에 태국 수영장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필자는 그를 상대로 법관기피신청을 냈지만 허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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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소곡 한기택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

사건번호 2000노2110

사건명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귀원 2000노2110호 지만원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다 음

이 사건의 담당 재판장인 판사 한기택은 형사소송법 제18조 1-2항이 정하는 바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건 기피신청을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기피 사유서 1부

2000. 12. 19

위 피고인 지 만 원

수원 지 방 법 원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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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사유서

저는 2000년 12월7일. 2심 1차 공판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은 한기택 판사였습니다. 저는 2심 1차 피고인들 중에서 맨 나중에 호출되었습니다. 제 재판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젖먹이 아이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기택 재판장님은 제게 대해 상당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0여분간 재판장과 팽팽한 입씨름을 하였습니다. 지난 12월17일 공판기록을 등사하러 갔지만 공판기록은 12월27일께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 메모장을 기초로 공판 과정을 요약하고 져 합니다.

제2심 1차 공판 과정 요약

재판장:

피고인은 재판이 쟁점 위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대해 코미디 재판이라고 표현했는데 쟁점은 공소장입니다. 공소장 자체가 쟁점입니다. 이는 법정과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피고인:

그렇게 인식됐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 말이 있습니다.

재판장:

해 보십시오.

피고인:

1988년12월4일 공군이 나이키 유도탄을 오발사 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알고싶어 하는 국민에게 군은 이리 저리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2월9일 낮에 KBS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군사평론을 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유일한 군사평론가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해설해 주었습니다. 그게 왜 법정에 서야 합니까?

저는 서울지방법원에서도 다른 군사평론으로 기소됐었습니다. 2심과 대법원에서 각기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전체 내용이 명예훼손 목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는 한, 그 중의 일부를 떼어내 형법309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공군이 문제 삼고 있는 자민련 안보세미나 발표문을 보십시오. 14쪽에 걸쳐 "몇 일 사이에 연이어 일어난 5건의 사고"를 모두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문제도 진단하고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100% 공공 성격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14페이지 중에 공군은 불과 몇 줄을 문제삼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것으로 저는 무죄가 아닌가요?

본 평론 내용의 핵심은 "전기 줄"(케이블)에 관한 상식입니다. 1심 재판을 지켜보면서 법관들이 케이블의 구리선이 무엇이고, 피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토록 많이 설명했건만 듣지 않은 모양입니다. 공소장 및 1심 판결문에는 물론 강해운 검사가 제출한 "상소이유서"에서조차 구리선 저항과 피복의 절연저항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로 딱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7일 2심 1차 공판정에 나오면서 수원역 전신주 밑에 널려있는 케이블을 조금 잘라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아저씨들이 무엇에 쓸려고 자르느냐 하기에 수원지법 1심 법관들이 구리선이 무엇이고 피복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서 자르는 것이라고 말했더니 웃더군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구리선입니다.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면 저항이 작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건 피복입니다. 전기가 합선되는 걸 방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절연 저항치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전기-전자 계통의 교수 한-두 분만 참석케 해 주십시오. 재판은 20-30분 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 간단한 걸 설명하기 위해 저는 52쪽의 "상소이유서"를 썼습니다. 이 무슨 낭비입니까? 제발 전문가를 앉혀놓고 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피고인은 자꾸만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천재냐 인재냐"라고 주장하는데 인재냐, 천재냐 하는 것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닙니다.

피고인:

1심 1차 재판에서 김원종 판사님이 제일 먼저 물은 것은 "공군은 천재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무슨 근거로 인재라고 주장하느냐" 였습니다. 1998년12월 당시에는 3일간 연거푸 폭발 사고가 3건이나 있었고, 판문점 사건, 서해 잠수정 추격 실패 등 많은 사건, 사고가 연달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최대의 관심사는 장관과 공군총장에 대한 인사처벌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인재일 경우 폭넓게 인사처벌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극구 사고원인이 천재(장비노후 사고)라며 이리저리 변명했고, 언론들은 인재의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앞다퉈 제기했습니다. 인재냐 천재냐가 쟁점이 아니면 무엇이 장점입니까?

이에 대해 재판장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재판장님이 받아쳤습니다.

재판장:

피고는 12월8일자 국방부가 국회국방분과위에 밝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피고인:

그걸 제가 어찌 압니까? 그러나 그 내용들은 12월9일자 아침에까지 나왔을 겁니다.

재판장:

공군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래이션" 부분을 보면 "공군은 이미 유도탄 사고가 노후화사고가 아니라 케이블 5개선 가운데 낡은 2개선이 이상을 일으켰다"고 밝혔는데 피고는 왜 공군이 장비노후로 인한 사고였음을 주장했다고 합니까?

피고인: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판장:

(시니컬하게 웃으면서). 피고인도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그건 아마도 사고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말일 것입니다. "3발사반 준비완료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유도탄이 오발사됐다"는 것이 공군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제출돼 있는 당시의 일간지들을 보십시오. 동아일보를 위시한 일간지들이 공군을 질타했습니다. "공군은 사고원인을 장비노후화라고 주장하며 새장비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군의 민군 합동조사결과보고서를 보여주며) 자, 여기 사고조사결과 보고서를 보십시오. 보고서 3쪽 하단을 보십시오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포대통제소와 발사대통제소 사이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되어 그 사이에 있는 '장비'와 '케이블'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비'는 정상이었으나

'케이블'이 기준 저항치 이하임을 발견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23일에야 나온 보고서입니다.

12월23일까지도 사고원인이 "장비"에 있었느냐, "케이블"에 있었느냐를 놓고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군이 12월8일에 케이블 이상이 사고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했다면 무엇 때문에 공군과 KAIST팀이 12월 10-23일간 합동조사를 했겠습니까?

저는 조사과정을 지켜보지 않아도 노후화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전기줄(케이블)의 안전장치 해제가 사고 원인이라는 걸 12월9일 이전에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TV이론을 인용하겠습니다. TV안에 들어 있는 회로는 전자회로(기술회로, 스마트회로)입니다. 과학기술자만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TV에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는 이런(잘라온 케이블을 보여주며) 전기 줄 회로입니다. TV가 고물이면 기술회로 즉 전자회로에 이상이 생깁니다. 전자회로가 뒤죽박죽 엉켰다 해도 TV에 전원만 공급해주지 않으면 TV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TV가 폭발했다면 누군가가 TV에 전원을 공급했다는 말이 됩니다.

유도탄도 이와 꼭 같습니다. 저는 KBS 등에서 "쏘려고 하지 않았던 유도탄이 날아갔다면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풀어놓았다는 말이 된다"고 평론했습니다. 누군가가 유도탄에 들어있는 화약에 불을 질렀다는 뜻이 됩니다. 화약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으면 유도탄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전기 줄은 3군데에서 끊겨져 있습니다. 안전장치이지요. 화약에 불을 댕겨주는 점화케이블도 연결돼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3곳을 누군가가 연결했고, 점화용 케이블을 꽂았으니까 유도탄 화약에 전기가 공급된 것이 아닙니까? 이는 100% 과학적 상식입니다.

12월23일 조사결과보고서는 제 이 평론내용과 100% 일치했습니다. 정비 태만으로 합선이 이뤄졌습니다. 합선이 이뤄지면 안전장치고 뭐고 제 역할을 못하고 사고가 납니다. 이 말은 과학적 진실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제 이 말에 대해, 한기택 재판장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판을 12월2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장님의 표정에 전의가 보였습니다.

이상이 2심 1차 공판정의 그림입니다. 한기택 재판장님으로부터 재판을 받으면 제 개인적 인권은 물론 군사평론 활동이 부당하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져 합니다.

한기택 재판장님은 공판 시작부터 피고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이 쟁점 위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대해 코미디 재판이라고 표현했는데 쟁점은 공소장입니다. 공소장 자체가 쟁점입니다. 이는 법정과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A-4 지 52쪽에 해당하는 장문의 상소 이유서를 섰습니다. 그것은 논리와 사실에 입각해 쓰여졌습니다. 논리에 어긋난 사실 하나 하나를 놓고 저는 코미디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기택 재판장님의 말씀대로 "재판이 쟁점 위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미디 재판이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쟁점 위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은 1쪽이 넘습니다. 막연하게 길게 늘어뜨린 공소장에는 몇 개의 쟁점이 들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식으로 뭉뚱그려진 공소장을 해부하여 딱 부러지는 쟁점으로 디지털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는 "인재냐, 천재냐"를 핵심쟁점이라고 믿고 있는데 반해, 한기택 재판장님은 그것이 쟁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겠습니까? 공소장을 분해하여 쟁점을 아이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소이유서"에서 "쟁점을 부각시키고 각 쟁점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공개적으로 공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누이 간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심을 맡은 한기택 재판장님은 간청을 무시하고 "법정과 법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치도 않은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심리적인 압박부터 가했습니다.

공판기록을 보십시오. 저 혼자서만 공소장을 해부하여 가능한 모든 "예상 쟁점"을 부각시키려 했고, 법정은 이를 쓸어 묻기만 했습니다. 공판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한기택 재판장님께서는 이를 모를 리 없으리라 봅니다. 아날로그 식으로 막연하게 서술된 공소장을 디지털화해서 쟁점 하나 하나에 대해 공방을 진행해달라는 피고의 요구가 잘못된 요구인가요?

재판장님은 억울한 주장을 가지고 피고를 공격했습니다.

강해운 검사의 공소이유서를 읽어봐 주십시오. 피고인이 코미디라고 표현한 대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점을 무시한 공소장과 판결문"이 코미디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12월9일 방송 시점에서의 정보를 가지고 평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과 판결문은 12월23일 결과를 가지고 평론 내용을 공격했습니다. "12월23일 결과는 A였는데 왜 피고인은 12월9일 평론 시에 23일 발표된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 B라고 평론했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23일 결과는 12월9일의 제 평론내용과 100% 일치했습니다. 저는 12월9일 "누군가가 전기 줄에 설치돼 있는 잠금 장치를 해제했기 때문에 유도탄이 나간 것이다"라고 논평했고, 12월23일 결과는 "정비 부실로 누전이 발생했고, 누전은 곧 안전장치의 파괴행위이기 때문에 유도탄이 오발사됐다"였습니다. A와 B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방공포, 검사, 1심 재판장은 A와 B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코미디가 아닌가요?

2) 유도탄은 비행체입니다. 비행체가 이리저리 방향을 조종하려면 움직이는 꼬리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비행체에는 2가지 날개가 있습니다. 부력을 받기 위한 고정날개와 방향을 틀기 위한 조종날개입니다. 그 조종날개를 비행기에서는 Fin이라 부르고 유도탄에서는 Elevon이라 합니다. 그런데 유도탄의 대표선수로 나온 주형률 대령은 Elevon을 그냥 엘레본이라고만 불렀지 조종날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체계적인 뜻도 모르면서 미군이 내는 소리만 따라했던 하우스보이 식 대령이 아닌가요? 이게 코미디가 아닌가요?

3) 방공포, 검사, 1심 재판장이 아직도 케이블 저항과 절연체(피복)의 저항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해운 검사의 "상소이유서"를 보십시오. 기초 상식도 없는 법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4) KAIST의 연구원이 잘 못 기록한 "케이블 저항치 1억 옴"(100메가 옴)을 방공포, 검사, 1심재판장이 고소장, 공소장, 판결문에서 그대로 베껴 써 가지고 그 틀린 내용에 따라 피고인을 준엄(?)하게 꾸짖는 모습이 코미디가 아닌가요?

5) 2000년 3.21일 강해운 검사는 제게 "1년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4.4일 제가 공판정에서 소리 높여 검사에게 되물었습니다. 구형의 근거가 무엇인지 단 하나라도 대 보라구요. 그때 강해운 검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구형을 했습니까?"라고 했습니다.

5.16일 재판징님이 구형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에는 강해운 검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난 번 그대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재판장님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라고요. 방청석에 신경이 쓰이셨던지 재판장님은 "속기록이 어려우니 글로 써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글을 써 제출했습니다. 코미디가 아닌가요?

6) 사고 포대에는 9개의 발사대가 있습니다. 유도탄 화약에 불을 댕겨주는 역할은 "점화케이블"이 합니다. 사격사항도 아닌데 왜 점화케이블을 꽂았느냐고 하니까 공군은 훈련 때마다 다 꽂는다고 답했습니다. 꽂으려면 9개 발사대 모두에 꽂아야 하고, 안 꽂으려면 9개 발사대 모두에 꽂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포대는 9개 발사대 중 1개 발사대에만 꽂았습니다. 분명히 태만입니다. 코미디가 아닌가요?

7) 방공포, 검사, 재판장은 자꾸만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평론을 하느냐"며 피고인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과학은 예측학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TV 이론"이 현장에 가봐야만 알 수 있는 이론인가요? TV이론은 제가 법관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생각해 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면 이런 이론을 다 내놓았을까요? 아마도 "TV이론"은 앞으로 많은 국민들 사이에 회자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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