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가족들이 외롭게 외치는 정당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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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2-31 18:46 조회14,0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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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가족들이 외롭게 외치는 정당한 소리
군은 2011년 10월 말 현재 아직도 북한에 생존한 상태로 억류 중인 국군포로가 약 500명이라 추정하고 있다. 국군포로 중 북한에서 생지옥 같은 생활을 오래 견디다가 구사일생으로 ‘탈북한 국군포로’는 80명이라 한다. 조창호 중위로 대표되는 ‘탈북한 국군포로’의 존재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군포로가 되어 북한에 가정을 형성하고 자제를 생산한 후 박해에 시달리다 일찍 사망한 국군포로가 있다. 이런 국군포로의 유가족이 탈북 해 대한민국 품에 안겼는데 그 유가족 수가 2011년 10월 말 현재 84세대(가족)라 한다.
(자료 출처: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방부가 제출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국방윈원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의 검토보고서, 2011.11.)
북에는 성분에 따라 6개 계층이 존재한다.
1) 핵심군중: 낙동강까지 왔다 간 군인가족으로 당, 안전부의 핵심요원 선발대상이다.
2) 기본군중: 사회주의 건설 공로자, 희생된 애국열사, 빈농-무산자 출신
3) 일반군중: 중간자들
4) 요해군중: 지켜봐야 할 군중
5) 교양군중: 죄인의 가족, 사회에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가족
6) 감시군중: 월남가족, 해외에 친척을 둔 가족, 감시하기 편하게 아오지탄광이나 고립된 산골에 집중 거주시키는 군중
이상의 분류에 따라 국군포로는 물론 그 가족들은 최하 계급인 ‘감시군중’에 속해 갖은 천대와 박해를 받아왔다. 이런 박해-학대를 받아 오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바로 국군포로 가족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 땅에 존재하면서 대한민국으로터 응당의 대우를 받아야 할 부류는 2가지다. 하나는 ‘탈북한 국군포로’이고 다른 하나는 ‘탈북한 국군포로 가족’이다.
이런 대우에 관한 법안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과한 법률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방부와 국회의원들 사이의 의견 차로 인해 아직도 미뤄지고 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탈북한 국군포로’에 대한 대우와 ‘탈북한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현 법률의 문제점
현 법률에 의하면 ‘탈북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보수, 군인연금, 주거지원금, 특별지원금, 의료지원 등을 모두 합쳐 약 5-6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국군포로인 가장을 잃고 탈북한 국군포로 가족에게는 ‘가족지원금’이라는 비목으로 가족 당 겨우 4,79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는 엄청난 논리와 철학의 왜곡이 존재한다. 바로 여기에 ‘미귀환포로의 가족’들의 울분이 내재해 있다.
그러면 살아서 탈북한 국군포로에게는 어째서 5-6억 단위의 보상이 지급되는가? 예를 들어 나이 20에 포로가 되어 70세까지 북한에서 건강을 지켜오다가 스스로 탈북 하여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겼을 경우 국가는 포로가 이루어진 20세로부터 나이 70에 이르기까지 50년간, 포로 당시의 계급보다 한 계급 더 높인 계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계산해 주고 있다.
반면 북한체제에 복종하기를 거부한 죄로 가혹한 대우를 받다가 조기에 사망 한 경우 젊은 아버지를 잃은 국군포로 가족은 그야말로 감시군중 중에서도 더 특별한 감시를 받으면서 생지옥 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사람들이다. 북한에서 오래 오래 살다가 돌아온 국군포로는 20세부터 70세까지 봉급을 계산해 주는 반면, 북한 체제에 저항하여 일찍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은 명이 짧아 일찍 죽었으니 계산해 줄 봉급이 없다.”며 그냥 던져주는 식으로 4,700여만 원을 ‘가족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는 그만이다.
살아서 귀환한 국군포로에도 정부는 등급을 정해서 차등적으로 대우한다. 1등급은 “억류기간 중 북한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자. 2등급은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단순 노무를 하는 등 협조한자. 3등급은 생존을 위하여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한자. 이렇게 분류돼 있다. 참으로 구차한 분류다. 귀환한 포로 80명중 1등급은 당연히 없고, 2등급은 9명, 3등급은 70명, 기타 등급 없는 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2등급에는 주거지원비가 1억7천만원, 3등급에는 1억4천만원이다.
극단적으로 한 마디 보탠다면 ‘친일파’ 소리치기 좋아하는 이 땅의 빨갱이들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2등급과 3등급은 ‘친북파’로 분류되어 보상은커녕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귀환한 포로에 대해 쩨쩨하게 등급을 따진다는 것도 국가단위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과연 국가의 이러한 처사가 올바른 처사인가? 필자는 매우 부당한 저치이자 논리와 철학이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포로가 된 후 애국심을 가지고 북한의 회유에 저항하다가 곧바로 총살을 당한 포로가 있을 수 있고, 북한의 회유에 못 이겨 북한을 옹호하는 척 하다가 살아서 돌아온 포로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포로와 후자의 포로를 놓고 견주어 볼 때 국가는 어느 포로에 대해 더 큰 명예를 부여해야 할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의 포로에 대해 더 큰 명예를 부여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일반 국민의 상식에 역행해 왔다. 오래 오래 살다가 귀국하여 가족의 품에 안긴 포로에게 단지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일단 포로가 된 국군들에 대해서는 아오지탄광에서 고생하다가 일찍 사망한 포로이건, 오래 오래 살아 귀국한 포로이건 따지지 말고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에서 사망한 포로에 대해서도 귀환한 포로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며, 미귀환포로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 유가족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살아서 귀환한 포로는 이미 잘된 규정이건 잘못된 규정이건 이미 5-6억원의 보상을 받고 있다. 이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미귀한 포로 가족에 대해서도 5-6억원의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전쟁이 나면 자기네가 이긴다고 확신한다고 한다. 김정일은 인민을 쥐었지만 이명박은 인민을 쥐지 못했기 때문이라 한다. 북한에서는 공화국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과 그 가족에 최고의 명예와 대우를 한다. “낙동강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 그가 졸병이거니 장군이거나 다 같이 ‘핵심 군중’으로 대우 받는다고 한다. 이래서 김정일은 인민을 쥔 것이다.
6.25때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월 38만원으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여 고급 훈장을 탔는가’라는 소리를 등 뒤에서 듣고 살아간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나서서 이들에게 명예와 응당한 대우를 찾아줘야 할 존재는 이들을 사용한 국방부요 군통수권자인 이명박이다, 그런데 위 포로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보다 더 소극적이고 저항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가 바로 국방부라 한다.
국민의 아들을 불러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국방부와 대통령이 포로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보다 더 소극적이고 저항적인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2011.12.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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