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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진영에 조선일보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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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1-02 14:04 조회14,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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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진영에 조선일보를 고발한다!



                        이용훈의 이적행위 비호하는 조선일보의 ‘아침논단’


2012년 새해 벽두, 조선일보의 [아침논단]에는 “비속어 쏟아내는 일부 법관의 '만용'”이라는 제하에 양삼승 변호사의 글이 실렸다. 이 글에는 조선일보가 아주 잘 사용하는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주의의 글도 없다. 양삼승의 글이 조선일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글이다. 이 양삼승의 글은 큰 글씨로 이렇게 요약돼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의 못 세운 예전 판사들과 과격하게 정치·사회적 견해 밝히는 요즘 판사들은 모두 중용 갖추지 못해 미숙한 언행에 공정성까지 잃은 법관들, 몸가짐 바르게 해야


           
            양삼승 및 조선일보가 공동한 [아침논단]의 일부 


최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일부 판사들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의견 표출이 언론에 잇달아 크게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의견 표출 방법이 지나치게 과격하여 진중함을 잃었으며, 대통령을 조롱하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등 정도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른 한편 언론에서는 단신 정도로 취급되었지만 사법정의의 관점에서는 주목받아야 할 판결들이 근자에 내려지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옥고를 치른 인사들에 대하여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재심을 받아들여 무죄 또는 위헌 판결 등 명예회복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현상은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의 하나인 '용기'라는 면에서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전자는 법관의 용기가 너무 지나쳐 '만용'에 이른 것이고, 후자는 원래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법관이 용기를 갖지 못하여 '비겁'을 보였던 것이다. 법관의 진정한 용기란 '말해야 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정의(正義)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 현상 모두 '중용(中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후자는 그 시대의 특수성을 아무리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한 것으로 지식인의 배신행위였음이 명백하다. 당시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된 것이 법관의 잘못이라면 그 법관이 비난받을 일이고, 수사기관의 잘못이라면 그 원인과 책임자를 지금이라도 명백히 밝혀두는 것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1월2일자 [아침논단]은 불순한 좌익 활동의 일환


위에서 거론한 재심사건이라는 것은 빨갱이 이용훈이 대법원장을 하면서 5.18과 4.3역사를 뒤집듯이 과거 박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발생했던 주요 빨갱이-간첩 관련 사건들을 모두 민주화 사건인 것으로 뒤집어 놓은 것들인데, 그 수가 무려 22개나 된다. 조선일보와 양삼승 변호사는 공동으로 이 22개의 사건들에 대해 빨갱이 이용훈이 뒤집어 놓은 행위가 정당하다며 옹호하고 있다. 과거의 판검사들이 정당하지 못하고 용기기 없었다고 질타하는 것이다. 우익인체 하는 기사들에 은근슬쩍 끼워 팔기 식으로 자행하는 무서운 세뇌공작인 것이다.


이 22개 재심사건 중 2개 사건을 현재 필자의 5.18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안영진 판사가 주도했기에 필자는 많은 염려를 했다. 그 22개 사건 중 하나인 조봉암의 재심 사건에는 필자가 열심히 관여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조봉암이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가 왜 증거가 아닌지 해명해야


재심사건 진행 중 필자는 ‘조봉암이 확실한 간첩’이라는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대법원 재판에서 검찰은 왜소했고, 변호사들이 이용훈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승만을 독재 역도라며 쩌렁쩌렁하게 규탄했다. 그날의 대법정은 완전한 인민군 군사법정이었다. 대법원이 조봉암 재심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간단하다.


1) 당시는 이승만이 독재를 하던 시대였고, 조봉암은 이승만의 정적이어서 이승만이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다. 2) 당시 헌병과 특무대(보안사, 기무사)는 정식 수사기관이 아닌데도 조봉암을 기소했다. 이는 절차상 무효다 3) 당시의 자백은 고문과 조작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다. 


기가 찰 일이었다.


조봉암은 북한이 공식 인정한 북한의 애국자이며 이는 여러 가지 증거로 뒷받침돼 있다. 하나는 그가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1.5m 흰 대리석을 안고 봉안돼 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북한을 위해 목숨 바쳐 열렬히 싸웠다는 공적내용들이 북한 책들에 매우 많이 소개 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필자가 이미 본 홈페이지 최근글에 여러 차례 게시했다.


                조선일보는 박범진 전 의원과 안병직 교수의 증언을 반박해야.


인혁당 사건이 있다. 1964년 8월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했다.

2005년 12월 재심이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우홍선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됨과 동시에 국가는 이들에게 234억여 원과 사건 발생 시부터 계산한 이자 400억여 원을 합쳐 총 634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시류에 편승하는 언론들은 “적법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에 희생되었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이 땅에 공산주의를 키웠던 대들보 안병직 교수는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이 정부에 의한 용공조작 사건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공산혁명 기도였다고 증언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때로는 폭력이나 고문이 있었지만 실체가 없는 사건을 날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1979년 발각된 남민전 사건 관련자 42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남민전은 당시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확정된 자생적 공산주의 지하조직이었다. 남민전은 1976년 2월 조직된 뒤 재벌그룹 회장, 고위공직자 등의 집을 골라 강도 및 절도를 하고 예비군 훈련장의 총기를 탈취하는 충격적 범죄를 저질렀다. 남민전의 투쟁은 1979년 10월 관련자 84명이 검거됨으로써 막을 내렸다. 남민전 관련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6년 이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둔갑시켰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은 악법에 의해 국민을 탄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것’이라 했고, 강도 행위는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항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당화했다. 위 위원회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을 비롯한 다수의 반국가단체 및 간첩 사건과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도 민주화운동자로 만들었다.


2000년 8월 출범한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7년까지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시작된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됐다는 1만3348명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마쳤다. 모두 9,26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사망 또는 부상자 733명은 385억 원의 보상금도 받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만도 600억원이 넘는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1960년대부터 국내 좌익운동의 이론가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중반 공산주의의 허상을 깨닫고 1995년 전향했다한다. 1962년 서울대 대학원생이던 안 교수는 빨치산 출신이자 인혁당 가담자인 박현채를 만나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1964년 전모가 드러난 인혁당은 남한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공산혁명을 위한 조직이었다는 게 안 교수의 고백이다.


1968년 발각된 통혁당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결성된 혁명조직이었다”고 그는 밝혔다. 통혁당의 서열 2위 김질락은 서울대 상대생이던 신영복(현 성공회대 석좌교수)을 지도했으며 신영복은 역시 서울대 상대생이던 박성준(전 성공회대 겸임교수, 한명숙의 남편)을 지도했다고 한다. 북한의 대좌로 최고의 거물간첩이었던 김용규는 1999년 발간한 ‘소리 없는 전쟁’에서 통혁당의 진실을 밝혔다. 통혁당은 북이 만든 정당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는 민주화운동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좌파사이에 통하는 민주화운동은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와 확산을 방해하는 정부폭력을 무력화 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돼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자의 정의(definition)는 위장된 정의이고 후자의 정의가 진정한 정의인 것이다.


역시 안병직 교수의 폭로내용 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민주화유공자들로 등극한 사람들은 빨갱이들이었던 것이다. 빨갱이 정권 때 뒤집혀진 공안사건은 훗날 다시 재심되어야 할 것이다. 


                                                        안병직의 증언


“1979년에 발각된 남민전의 경우 명백히 북한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 했고 무장게릴라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였는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2006년 관련자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1960, 70년대 주요 시국사건으로 꼽히는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은 일부의 주장처럼 정부에 의한 용공조작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 실체가 있는 공산혁명운동 사건이었다” (주: 이는 박범진 전의원의 증언과 일치한다.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 입당할 때 문서로 된 당의 강령과 규약을 봤고 북한산에 올라가서 오른손을 들고 입당선서를 했는데 서울대 재학생은 5명이었다")


“통혁당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결성된 조직이었고 김종태가 최고책임자였는데 김종태에게 포섭된 김질락이 신영복을 지도하고 신영복이 박성준을 통해 서울대 상대 중심의 기독교학생단체인 ‘경제복지회’를 지도하면서 서울대 상대가 통혁당 학생운동의 ‘본마당’이 됐다”


“1970년대 주요 좌익 지하조직 ‘김정강그룹’의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상이 거의 파악되었는데도 2명만 금고형을 받은 데 그친 것은 물증이 나오지 않았고 10·26사태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의 영향도 겹쳤기 때문이었다”


 “당시 수사기관에 발각돼 조사·발표된 대부분의 보도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이었다. 당시 사회주의운동은 민주화라는 명분을 걸었지만 사실상 그 사상 내용으로는 민주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운동을 했다. 당시 민주화운동 중에서 세력으로서는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등의 대중운동이 강했지만 사상적으로는 야당이 주도한 순수 자유민주주의운동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우익에서 돈 버는 위장된 좌익신문인가?


사실들이 이와 같음에도 조선일보는 한 변호사와 공동하여 ‘애국사회가 공인한 좌익들의 역사 뒤집기 반란행위’에 적극 가담-찬동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500만야전군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자는 뜻으로 5.18 역사책과 4.3역사책을 신문광고를 내기로 했고 광고 문안을 조선 동아 한국경제 대구매일 경남일보 등에 보냈다.


그런데 오직 조선일보만이 ‘그런 광고는 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조선일보만이 역사를 바로 잡자, 진실을 탐구하자는 진솔한 정의감을 묵살한 것이다. 광고 문안에는 TV화면이 사진으로 나타나 있고, 그 사진 속에는 윤이상과 황석영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황석영을 문화 황제로 모시고 있고, 윤이상에 대해서는 신년 1월 2일자 이수자 관련 기사에 나타나 있듯이 윤이상에 대해 비적대적이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의 색깔일 것이다.



 


2012.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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