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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판사의 엽기 재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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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1-20 15:50 조회17,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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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판사의 엽기 재판 요약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곽노현과 박명기는 막상막하의 경선을 벌였다. 그러나 선거를 약 2주 앞둔 5월 19일, 곽노현과 박명기는 서로 얼싸안고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단일화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룩했다 자랑했다. 이때 곽노현은 박명기의 손을 잡고 '경제적 어려움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협상자들은 '당선되면 7억, 낙선해도 5억 제공'이라고 합의했다.






그런데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약속에 대한 이행이 없자 박명기가 ‘너죽고 나죽자’는 식으로 문제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2011년 9월에 동반 구속됐다. 그리고 4개월 후인 2012년 1월 19일에 김형두라는 또 다른 전라도 판사로부터 기상천외한 판결을 받아냈다.  

김형두: 붉은 전사 곽노현은 즉시 감옥에서 나가 비싸게 매수한 교육감 직에 앉아 공산혁명에 박차를 가하라! 

돈을 받은 박명기에게는 괘씸죄로 검사의 구형에서 조금도 에누리하지 않고 징역 3년형에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돈 심부름을 한 강경선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때린 반면, 돈을 주고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산 곽노현에게는 겨우 3,000만원의 벌금만 선사함과 동시에 감옥에서 즉시 나가 서울시교육감 노릇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돈 심부름을 한 사람과 거의 같은 대우를 해준 이상한 판결도 문제이지만 돈으로 교육감 자리를 산 것이 분명한 곽노현에게 서울 지역 2,200여개 유치원과 132만명의 초·중·고교 학생 그리고 7만9,000명 교사의 운명을 맡긴 것은 붉은 혁명을 수행하라는 명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하나만으로도 김형두 판사의 도덕성과 판단능력등. 이념성향에 조소와 경멸을 보내기에 충분한 것이다.  

교육감 자리 판 놈은 직접 팔았는데, 매수한 놈은 누군가들이 자기도 모르게 매수해주었다?  

교육감 자리를 판 박명기는 자기가 직접 팔았고, 교육감자리를 사서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곽노현은 자기가 직접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들이 알아서 나도 모르게 사준 것이라니! 이 세상에 이런 코미디 판결이 어디 또 있겠는가? 빨갱이 판사들에게서만 구경할수 있는 코미디 물인 것이다. 교육감 자리를 돈으로 매수한 놈은 별 죄가 없고, 매수당한 놈은 징역 3년도 모자라 2억을 더 토해내라?  

한 개의 사건에서 검사가 3년을 구형한 박명기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검사가 4년을 구형한 곽노현에는 형식적인 가벼운 벌금을 물리고 교육감을 계속하라니!  

곽노현은 수사 과정에서 2억원 중 1억원은 아내와 처형이 마련한 돈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1억원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여섯 차례로 나눠 돈을 건네면서 방송통신대 교수, 박 교수 동생의 인척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 경로를 세탁했다. 떳떳한 돈이었다면 이랬겠는가? 

2010년 5월 19일, 박명기의 손을 잡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로 매수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곽노현이 매수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나중에 매매관계를 알아차리고 2억을 준 것이 사후매수다? 그런데 사후 매수 행위는 죄가 가볍다? 김형두의 얼굴이 뻔히 쳐다보인다.  

법원은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돈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해 왔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번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이 나라에는 총체적인 냉소 문화가 확산될 것이고 사법부의 권위는 땅 바닥에 나뒹굴 것이다.  

                            생각도 체면도 없는 전교조 동물들  

공정택은 2009년 3월, 4억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를 놓고 전교조는 "공 교육감은 서울 교육 수장으로서 법적·도덕적 자격을 잃었다. 유죄 판결이 난 마당에 (공 교육감이)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 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혹독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거품을 물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곽노현이 받은 3,0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업무복귀를 환영한다”고 했다.

 

 2012.1.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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