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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차관, 반드시 상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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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1-26 01:19 조회14,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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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식량차관, 반드시 상환 받아야!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년 외국산 쌀 30만t, 옥수수 20만t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 등을 차관 형태로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총 7억 2천만달러 규모라 합니다. 철도·도로 자재·장비와 경공업 원자재 지원, 경수로 건설 대출까지 포함하면, 대북 차관 총액은 3조 5,000억원에 이른다 합니다. 이 중 2000년 제공한 대북 쌀 차관의 첫 상환 분 583만4천372만달러(약 67억원)의 상환기일이 오는 6월 7일 도래한다 합니다.

거저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차관으로 준 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은 북한에 너무 많이 퍼주어서 국민에게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눈치를 보며 국민을 기만하면서 북한에 퍼준 것이 차관이었습니다. 당시 김대중은 김정일에 약점 잡힌 완전한 노예로 김정일이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남한 국민들을 함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기 친 것이 차관이었습니다. 차관을 줄 때 김대중은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한 국민들의 질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만술이었습니다. 차관이라 하는데에는 국민이 더 이상 태클을 걸 수 없었습니다. 이게 김대중의 사기술이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 1월 17일 "대북 식량지원 차관은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 상환 만기일 한 달 전인 5월 초 북한이 상환 여부를 우리 측에 통보해야 한다. 북한이 만기일까지 상환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차관 계약에 따라 미상환 금액에 대해 연 2%의 연체율이 부과되고 양측이 만기일 연장 등 미상환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식량지원 차관이 우리 측에서 먼저 북한에 상환을 요청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대북 식량지원 차관 금액 7억2,000만 달러(약 8,260억 원)는 10년 거치 후 20년 분할상환에 이자율은 1%입니다. 계약은 남측 수출입은행과 북측 조선무역은행이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감히 받을 생각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공생하려면, 그리고 북한을 국제시장으로 유도하려면 ‘일방적 퍼주기’가 반복돼선 안 됩니다. 특히 차관 공여·상환에 있어서는 국제 표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상환기일에 맞춰 상환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상환기일 약 한 달 전에 채무자가 먼저 협의를 하는 게 국제관례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한 지불유예 요청 시에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서(연체이자 포함)를 제출하고, 현금변제가 곤란하다면 대체상품에 의한 상환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국제관행이라 합니다.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행세하려면 식량차관을 상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차관을 떼어 먹는 나라에 어느 나라가 차관을 하고 외상 거래를 하겠습니까? 차관계약을 무시하면 국제사회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숨통을 끊는 일입니다. 북한은 지금 유럽계 은행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기피당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련에 30억 달러의 차관을 주었고 그 차관의 일부는 군사장비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북한으로부터도 현물로 빚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는 마그네사이트가 남아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제조공법이 없어 마그네사이트를 팔지 못하고 있다합니다. 마그네사이트를 ‘포항제철’ 등의 강철로에서 사용하는 ‘내화벽돌’로 제작하여 팔면 엄청난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강철로의 내화벽들은 평균 6개월마다 갈아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에는 광물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군수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광물, 예를 들면 선철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시적 제재는 장성택 세계에서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06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채택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북한이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권·처분권 등을 부여했고, 또 이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경공업 원자재 차관(8000만달러)의 3%인 240만달러를 아연괴 1,005t으로 대물상환한 적이 있다합니다. 이런 선례가 차관에 대한 대물상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을 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뚫려 있는 길을 구태여 마다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이유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무슨 동기에서이건 북한에 대해 노예근성이 작용한 경우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명박이나 아니면 이명박을 둘러싸고 있는 빨갱이들로부터 이명박이 설득당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명박 또는 그 수하들이 북에 이런 저런 약점들이 잡혀있을 경우일 것입니다.

북한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남한이 북한 및 국제사회로부터 등신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차관은 국제 규범이 정하는 차관법에 따라 정리돼야 할 것입니다. 세계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2012.1.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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