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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마음에 들게 튀는 판결해야 출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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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2-22 13:53 조회19,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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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법 마음에 들게 튀는 판결해야 출세한다는 분위기 높아  


                   우리법연구회 해체 여론 매우 높아


문화일보가 설 민심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에서 '법원 내부의 사조직 존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8%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한다.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해체 주장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19-29세 응답자의 58.1%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라고 답해, 젊은 세대일수록 법원내 사조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 이하 우리법 간부들 강력히 저항해


언론과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했지만 바늘도 들어가지 않는다. 대법원장 이용훈은 해체요구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겠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서 연구회의 전ㆍ현직 회장들의 어처구니없는 변명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 우리법연구회 회장은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라 한다. 그는 해체를 요구하는 사회분위기에 대해 불가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외부의 논의에 완전히 귀를 닫은 것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비밀 단체도 아니고 회원 명단도 공개한다”


전 회장인 문형배 판사는 블로그를 통해 “튀는 판결을 한 판사들이 회원이 아니고, 연구회를 해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에 관련해서는  “우리법연구회의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판사는 최근 편향 논란을 일으킨 판결에 회원 판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만이다.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민노당 소속 당원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사람이고, 민노당 후원회에 참석하여 후원금을 냈던 판사도 그들이다. 편향판결의 숫자를 보면 전체판결의 10%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철 한 사람, 위장취업자 한 사람이 기업 운명 바꾸는 판에!


문제의 핵심은 법원 내에 사조직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본인들은 순수연구모임이라 주장하지만, 그동안 그들은 이념적인 색깔을 가지고 정치적 행태를 보였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한 판사는 2005년 10월 우리법연구회 인터넷 게시판에 '우리법연구회의 다수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연구회 출신 변호사(박시환)가 대법관에 제청됐다. 법원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은 '운동권이 사법조직에 편입됐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우리법연구회가 탄생했다'는 글을 썼다 한다. 우리법연구회가 ‘우리’라는 이념적 정치집단의 사유물이 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리'라는 단어는 좌익들의 전매특허로 인식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총 회원의 10% 미만인 민노총이 한국의 노농풍토를 망국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10%도 안 되는 전교조가 교육풍토를 망국적으로 이끌어 왔다. 맑은 물레 먹물이 한방울만 떨어져도 물은 온통 시커멓게 변한다. 위장취업자는 한 회사에 닥 한명씩만 들어간다. 그 한 명이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은 도산한다. 삼성에 들어간 김용철 변호사를 보자. 그 한 사람이 삼성을 휘청거리게 했고, 삼성에서는 김용철 교훈을 새기며 보안과 인선에 청저를 기하고 있다. 10%가 아니라 0.1%라 해도 이들 악성분자들은 사회분위기를 충분히 망국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용훈과 우리법 눈에 들도록 튀게 판결해야 출세하는 분위기


중견 법관들은 이들을 어떻게 보는가? 보도들에 의하면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요직에 등용되었고, 이로 인해 사법부 전체에 좌편향 분위기가 흐르게 됐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1990년대 소위 운동권 세대들이 대거 법원에 들어오면서 좌경 분위기는 대세가 됐다고 보는 법조인들이 많다. 실제 최근 문제가 된 법원 판결들은 모두 1980-1990년대 대학을 다닌 10년차 안팎의 단독판사들이 내린 것이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후 '우리법연구회'는 민변(노무현 전직이 속했던 곳)의 행세와 함께 사법부의 분위기를 장악하게 되었고, 드디어 2005년 이용훈을 대법원장 자리로 올려놓기에 이르렀다. 이후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였던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훈 변호사가 각각 핵심요직인 대법원 사법정책실장과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법원행정처 곳곳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배치됐다.


판사들에게 있어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의 또 다른 '엘리트집단'으로 불리며 파워를 행사했다. 이들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사람들인 것이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인 박시환이 대법관으로 출세하면서부터 판사들 사이에는 '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한다. 이용훈과 우리법 사람들의 눈에 드는 방향으로 튀어야  출세한다는 것이다. 


최근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나, 국회 점거농성을 벌인 민노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마은혁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들은 2008년 11월 촛불시위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을 신속히 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09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되자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뒤늦게 문제 삼으며 신 대법관 사퇴 촉구에 앞장서기도 했다.


                         우리법은 반미집단?


우리법연구회 논문집(2005년 발간)에 실린 글의 일부를 보면 초대 회장인 박시환 대법관(당시 변호사)은 "우리 모임은 법원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썼다. 또, A변호사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미선양 사건과 관련해 "우리 영토 내에서 미국인들끼리 재판하는 모습이란. 이곳이 아메리카의 53주라도 된다는 것인지"라고 썼고, C판사는 친일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해 "친일파 독재로 부와 권력을 잡은 이들은 피 묻은 손을 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손아귀를 강제적으로 비틀어 펴보이게 해서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도 썼다고 한다. 모두가 판사답지 않은 386식 투사들인 것이다.


이들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고, 숙청돼야 한다. 그들에게 그들의 심장을 도려내라 주문하는 것은 소가 웃을 주문이다. 그들은 외부의 메스에 의해서만 숙청될 수 있을 것이다. 


20102.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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