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수) 송영인에 대한 가처분신청 재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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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4-13 18:57 조회13,8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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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송영인 등에 대한 형사 소송’과는 별도로 가처분 신청 재판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주지하시다 시피 일반상식과 민사법률과는 괴리가 많을 것입니다. “업무방해중지 가처분신청” 소장은 지난 4월 2일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청재판 날짜가그야말로 전광석화의 속도로 4월 25일에 잡혔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제가 제게 부여된 책임을 끝까지 완수한다는 의지와 노력을 500만야전군 전사님들은 물론 잠재적 전사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전 09:50분에 열리는데 법정 호실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지만원
피신청인: 송영인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름으로 개설한 공공 애국단체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이하 500만야전군) 소유의 공금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소외 윤명원에게 지불한 성금 4,000만원을 판결 1주일 이내에 국민은행 437601-01-321295(예금주: 지만원)로 입금할 것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2개의 구좌(국민은행 917701-01-117868 농협 302-0424-4091-01 예금주: 송영인)의 정당한 잔액을 위 제1항 기재의 ‘예금주 지만원’의 계좌로 판결 1주일 이내에 이유 없이 계좌이체함과 동시에 모든 통장을 폐쇄할 것
3. 피신청인은 500만야전군을 위해 송영인 이름으로 체결된 모든 계약(사무실 임대, 통신개설 등)을 신청인에게 판결 7일 이내에 인계할 것
4. 피신청인은 500만야전군에서 실시하는 공인회계사 감사에 적극 응할 것
5. 피신청인은 500만야전군에게 끼친 업무방해 및 공연한 폄훼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 5,000만원을 배상하고, 신청인을 횡령으로 몰고 간 행위 및 명예훼손으로부터 신청인이 당한 정신적 피해 및 명예훼손 위자료 등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본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년 5푼 비율,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것
6.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는 판결을 구합니다.
송영인의 저항
지난 3월 24일부터 송영인은 스스로를 ‘수석대표’로 칭하며 그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험담하는 글들을 확산했습니다. 이 내용들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적 표현들이 많이 있어 행위의 질이 매우 무겁게 다뤄질 형사사건의 일부로 반영했습니다.
송영인의 ROTC5기 친구 한 사람은 제가 자기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문을 낸 데 대해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 엄포를 놓았고, 또 한 ROTC5기는 100만원의 성금을 다시 내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ROTC5기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대항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송영인이 통장을 제게 내주지 않는 이유를 송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낸 성금 300만원과 내 얼굴을 보고 성금을 낸 사람들에게 잔액을 내주기 전까지는 통장을 내줄 수 없다”
송영인은 4월 13일, 야전군 전사님들과 기타 인들에게 집단 메일을 또 보냈습니다. 그가 이번에 보낸 글을 그가 쓴 글이 아니라 필명 ‘민사회’, 본명 권진경(minsa09@naver.com)가 쓴 글을 긁어서 자기 이름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메일 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1. 지만원과 송영인 둘 다 다 나가라.
2. 지만원 때문에 500만 야전군의 발전이 없었다.
3. 앞으로 지만원을 따라가면 망한다.
4. 지만원에는 통솔력이 없다.
5. 지만원은 총회의 처분을 기다려라.
5. 총회의 사회자는 지만원과 송영인이 납득할만한 인물로 선정해야 한다.
반란자가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송영인은 야전군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소지품 일체를 다 챙겨 나갔습니다.
2012.4.1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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