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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정치집단 전교조는 교단을 떠나라 (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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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5-11 11:21 조회8,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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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정치집단 전교조는 교단을 떠나라 (이계성)


김일성 어록을 급훈으로 달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이적단체 전교조

전교조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당파성 드러난 '집단행동'"이라는 대법원판결

정부는 정치집단이며 이적집단인 전교조를 법외노조 지정하고 해산시켜야

                     전교조 1.2차 시국선언은 정치집단임을 자인 

전교조는 2009년 6월18일 1차 시국선언을 하면서 동참 전교조조합원 1만6천171명 명단을 공개 했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에서 'MBC PD수첩 수사가 무리하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다' '서민 생존권이 벼랑에 몰렸다' '남북 간 화해가 위협받고 있다'는 등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 공권력 남용 사과, 약자 배려 정책 추진,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 교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정치적인 시국선언을 벌였다.

전교조는 사교육문제 이념교육문제 등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시급한 교육현안은 외면한 채 정치선언을 한 것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상황은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무자비한 탄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MB 정부 공격했다.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교과부가 징계에 들어가자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며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09년 7월13일 '시국선언 교사 탄압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2만8천635명 전교조 교사 영단도 공개 했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65조도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11월31일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 중 88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86명을 기소했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징계에 반발하며 2차 시국선언을 하자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결정된 정진후 위원장은 징계를 한 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했다. 교과부는 2차 시국선언 핵심 주동자에 89명에 대해 검찰에 다시 고발했으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한 2만8622명은 이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보했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 정진후에 대한 교과부의 파면징계 요구에 경기도 김상곤 좌익교육감이 대법원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고 있어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통합진보당 비례 4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 되었다. 그러나 정진후는 5-6건이 재판 중이라 교육청에 낸 사표가 반려되어 후보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당선되어 법원에 고발할 예정이다.  

전교조 교사들은 전교조 출범 20주년을 맞아 좌파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교조 교사라는 걸 밝히기 부담스럽다"는 말들을 했다. 전교조한테 시급한 것은 왜 자기들이 전교조라고 떳떳이 밝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에서 '남북 간 화해가 위협받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을 중단하라',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해소하라'고 정치적인 주장을 했다. 이런 집단을 누가 참교육 하는 교육자로 인정해주겠는가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위법 판결 

대법원은 4월19일 전교조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3명에게 공무원과 교사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70만원씩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대법관 8명은 유죄 의견, 5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교사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 했다. 그 동안 이 사안에 대해 1심에서는 유ㆍ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로 최종 정리가 된 셈이다. 

대법원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2009년 5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시국선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반이명박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과거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교조 시국선언은 이념적, 정파적으로 치우친 일방 주장으로 교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한 것이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분명하게 재확인됐고, 이어 2006년 대법원은 당시 전교조 교사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미성숙한 초ㆍ중ㆍ고교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이라는 취지로 유죄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같은 일관된 법리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사들은 판단력이 미숙한 초·중등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절실하다.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이 공무원과 교사에게 당비 납부나 당원 가입 같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근로 3권 가운데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도 공무원과 교사라는 특수 지위와 업무의 민감성 때문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고 민노당 선거운동화고 전교조 교육감 후보에 6억5천만원 선거비를 제공하는 정치활동을 끈임 없이 해왔다.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일부 좌파 교육감들은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징계 처분을 미뤄왔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징계를 미룬다면 교육감도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직무유기하며 전교조 보호에 앞장선 정부  

교과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교과부는 17대 국회에서 제정한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전교조의 요구대로 전교조 명단과 학생성적을 공개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교총, 서울교원조합, 한국교조, 대한교조 등 다른 단체들은 모두 조합원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전교조 명단과 학생성적이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정부는 정보공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전교조는 노조규약 9조 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는 조항이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띠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9조2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통보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의 직무유기로 전교조 3년간 기소 보류하고 있다. 2008년 10월15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고 전교조 창립이후 전교조가 발행한 도서, 연수자료, 공문, 성명서, 보도자료 등 1만 페이지 자료 제출했다. 검찰이 기소 의사는 있으나 전교조는 정치집단임으로 사회여론 봐가며 기소한다며 3년간 미러 오다 3년이 지나니 모두 시효가 지나 기소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항의하자 다른 방도로 기소 물색 중이라며 또 미루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전교조를 동업자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피눈물나는 노력을 해도 전교조는 법위에 군립하면서 아이들을 의식화 교육시켜 친북반미 반정부 세력으로 길러내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 안에 전교조를 법대로 처리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이적정치집단 전교조는 교단을 떠나라 (이계성)

 

김일성 어록을 급훈으로 달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이적단체 전교조

전교조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당파성 드러난 '집단행동'"이라는 대법원판결

정부는 정치집단이며 이적집단인 전교조를 법외노조 지정하고 해산시켜야

 

전교조 1.2차 시국선언은 정치집단임을 자인

 

전교조는 2009년 6월18일 1차 시국선언을 하면서 동참 전교조조합원 1만6천171명 명단을 공개 했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에서 'MBC PD수첩 수사가 무리하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다' '서민 생존권이 벼랑에 몰렸다' '남북 간 화해가 위협받고 있다'는 등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 공권력 남용 사과, 약자 배려 정책 추진,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 교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정치적인 시국선언을 벌였다. 전교조는 사교육문제 이념교육문제 등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시급한 교육현안은 외면한 채 정치선언을 한 것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상황은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무자비한 탄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MB 정부 공격했다.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교과부가 징계에 들어가자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며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09년 7월13일 '시국선언 교사 탄압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2만8천635명 전교조 교사 영단도 공개 했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65조도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11월31일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 중 88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86명을 기소했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징계에 반발하며 2차 시국선언을 하자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결정된 정진후 위원장은 징계를 한 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했다. 교과부는 2차 시국선언 핵심 주동자에 89명에 대해 검찰에 다시 고발했으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한 2만8622명은 이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보했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 정진후에 대한 교과부의 파면징계 요구에 경기도 김상곤 좌익교육감이 대법원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고 있어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통합진보당 비례 4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 되었다. 그러나 정진후는 5-6건이 재판 중이라 교육청에 낸 사표가 반려되어 후보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당선되어 법원에 고발할 예정이다.

 

전교조 교사들은 전교조 출범 20주년을 맞아 좌파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교조 교사라는 걸 밝히기 부담스럽다"는 말들을 했다. 전교조한테 시급한 것은 왜 자기들이 전교조라고 떳떳이 밝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에서 '남북 간 화해가 위협받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을 중단하라',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해소하라'고 정치적인 주장을 했다. 이런 집단을 누가 참교육 하는 교육자로 인정해주겠는가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위법 판결

 

대법원은 4월19일 전교조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3명에게 공무원과 교사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70만원씩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대법관 8명은 유죄 의견, 5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교사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 했다. 그 동안 이 사안에 대해 1심에서는 유ㆍ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로 최종 정리가 된 셈이다.

 

대법원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2009년 5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시국선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반이명박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과거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교조 시국선언은 이념적, 정파적으로 치우친 일방 주장으로 교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한 것이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분명하게 재확인됐고, 이어 2006년 대법원은 당시 전교조 교사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미성숙한 초ㆍ중ㆍ고교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이라는 취지로 유죄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같은 일관된 법리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사들은 판단력이 미숙한 초·중등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절실하다.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이 공무원과 교사에게 당비 납부나 당원 가입 같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근로 3권 가운데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도 공무원과 교사라는 특수 지위와 업무의 민감성 때문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고 민노당 선거운동화고 전교조 교육감 후보에 6억5천만원 선거비를 제공하는 정치활동을 끈임 없이 해왔다.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일부 좌파 교육감들은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징계 처분을 미뤄왔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징계를 미룬다면 교육감도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직무유기하며 전교조 보호에 앞장선 정부  

교과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교과부는 17대 국회에서 제정한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전교조의 요구대로 전교조 명단과 학생성적을 공개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교총, 서울교원조합, 한국교조, 대한교조 등 다른 단체들은 모두 조합원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전교조 명단과 학생성적이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정부는 정보공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전교조는 노조규약 9조 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는 조항이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띠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9조2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통보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의 직무유기로 전교조 3년간 기소 보류하고 있다. 2008년 10월15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고 전교조 창립이후 전교조가 발행한 도서, 연수자료, 공문, 성명서, 보도자료 등 1만 페이지 자료 제출했다. 검찰이 기소 의사는 있으나 전교조는 정치집단임으로 사회여론 봐가며 기소한다며 3년간 미러 오다 3년이 지나니 모두 시효가 지나 기소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항의하자 다른 방도로 기소 물색 중이라며 또 미루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전교조를 동업자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피눈물나는 노력을 해도 전교조는 법위에 군립하면서 아이들을 의식화 교육시켜 친북반미 반정부 세력으로 길러내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 안에 전교조를 법대로 처리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김일성 어록을 급훈으로 달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이적단체 전교조

전교조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당파성 드러난 '집단행동'"이라는 대법원판결

정부는 정치집단이며 이적집단인 전교조를 법외노조 지정하고 해산시켜야 

                     전교조 1.2차 시국선언은 정치집단임을 자인 

전교조는 2009년 6월18일 1차 시국선언을 하면서 동참 전교조조합원 1만6천171명 명단을 공개 했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에서 'MBC PD수첩 수사가 무리하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다' '서민 생존권이 벼랑에 몰렸다' '남북 간 화해가 위협받고 있다'는 등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 공권력 남용 사과, 약자 배려 정책 추진,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 교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정치적인 시국선언을 벌였다. 전교조는 사교육문제 이념교육문제 등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시급한 교육현안은 외면한 채 정치선언을 한 것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상황은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무자비한 탄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MB 정부 공격했다.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교과부가 징계에 들어가자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며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09년 7월13일 '시국선언 교사 탄압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2만8천635명 전교조 교사 영단도 공개 했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65조도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11월31일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 중 88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86명을 기소했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징계에 반발하며 2차 시국선언을 하자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결정된 정진후 위원장은 징계를 한 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했다. 교과부는 2차 시국선언 핵심 주동자에 89명에 대해 검찰에 다시 고발했으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한 2만8622명은 이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보했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 정진후에 대한 교과부의 파면징계 요구에 경기도 김상곤 좌익교육감이 대법원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고 있어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통합진보당 비례 4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 되었다. 그러나 정진후는 5-6건이 재판 중이라 교육청에 낸 사표가 반려되어 후보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당선되어 법원에 고발할 예정이다.  

전교조 교사들은 전교조 출범 20주년을 맞아 좌파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교조 교사라는 걸 밝히기 부담스럽다"는 말들을 했다. 전교조한테 시급한 것은 왜 자기들이 전교조라고 떳떳이 밝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에서 '남북 간 화해가 위협받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을 중단하라',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해소하라'고 정치적인 주장을 했다. 이런 집단을 누가 참교육 하는 교육자로 인정해주겠는가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위법 판결 

대법원은 4월19일 전교조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3명에게 공무원과 교사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70만원씩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대법관 8명은 유죄 의견, 5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교사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 했다. 그 동안 이 사안에 대해 1심에서는 유ㆍ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로 최종 정리가 된 셈이다. 

대법원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2009년 5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시국선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반이명박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과거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교조 시국선언은 이념적, 정파적으로 치우친 일방 주장으로 교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한 것이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분명하게 재확인됐고, 이어 2006년 대법원은 당시 전교조 교사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미성숙한 초ㆍ중ㆍ고교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이라는 취지로 유죄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같은 일관된 법리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사들은 판단력이 미숙한 초·중등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절실하다.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이 공무원과 교사에게 당비 납부나 당원 가입 같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근로 3권 가운데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도 공무원과 교사라는 특수 지위와 업무의 민감성 때문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고 민노당 선거운동화고 전교조 교육감 후보에 6억5천만원 선거비를 제공하는 정치활동을 끈임 없이 해왔다.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일부 좌파 교육감들은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징계 처분을 미뤄왔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징계를 미룬다면 교육감도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직무유기하며 전교조 보호에 앞장선 정부  

교과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교과부는 17대 국회에서 제정한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전교조의 요구대로 전교조 명단과 학생성적을 공개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교총, 서울교원조합, 한국교조, 대한교조 등 다른 단체들은 모두 조합원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전교조 명단과 학생성적이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정부는 정보공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전교조는 노조규약 9조 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는 조항이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띠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9조2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통보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의 직무유기로 전교조 3년간 기소 보류하고 있다. 2008년 10월15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고 전교조 창립이후 전교조가 발행한 도서, 연수자료, 공문, 성명서, 보도자료 등 1만 페이지 자료 제출했다. 검찰이 기소 의사는 있으나 전교조는 정치집단임으로 사회여론 봐가며 기소한다며 3년간 미러 오다 3년이 지나니 모두 시효가 지나 기소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항의하자 다른 방도로 기소 물색 중이라며 또 미루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전교조를 동업자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피눈물나는 노력을 해도 전교조는 법위에 군립하면서 아이들을 의식화 교육시켜 친북반미 반정부 세력으로 길러내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 안에 전교조를 법대로 처리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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