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사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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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5-18 13:23 조회11,0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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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사에 대한 의견
1. 2011.12.29. 헌재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93조 1항의 법 취지는 정당한 것이지만, 누구나 값싸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인 SNS , UCC 등 인터넷 공간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와 균등한 기회를 허용한다는 헌법 취지에 어긋나며, 180일이라는 기간은 “기본권의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의 핵심이다.
2.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것은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에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킨다.(한국일보,)
3.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금권선거 방지에 앞서 선거부정을 막고 공정선거를 도모하는 것. (시정일보)
4. 법률저널(2011.12.30)
*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결정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한다 할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 (2쪽 ‘가’)
* SNS를 통한 선거운동 허용은 선거운동의 공간을 넓혀주기 위한 것(2쪽 ‘나’)
* 93조 1항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흑색선전을 막고 선거 과열화 고비용화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법(3쪽 ‘다’)
* 일반유권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선거운동기간 제외)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일체를 제한받고 있는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기본권 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특히, 그 긴 기간 '통상적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에서 제외됨으로써(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정당의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는 가운데,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여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3쪽 ‘라’)
* 또한 선거의 과열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선거일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준하는 내용의 표현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비판과 여론형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후보자등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일정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기간 이내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무제한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항,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제7호, 제82조의4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 (4쪽 ‘마’)
* 다수의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일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한정위헌'을 선고하였다.(5쪽 ‘바’)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비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현행위로서 선거의 과열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을 뿐이다. (5쪽 ‘사’)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1. 언론인-기자들이 가진 언론의 자유와 개인이 가진 언론의 자유 사이에는 법적인 차별대우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선관위는 차별을 한다.
1) 평등권의 침해: 기자들이 쓴 글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같은 기사 내용을 인용한 개인은 93조1항에 저촉
2) 광고지면을 판 측은 무죄이고, 산 쪽은 유죄
3) 인터넷과 SNS에서 선거운동하면 무죄, 광고지면에 정치적 견해 표하면 유죄라 하면 인터넷 인구인 젊은 층은 무죄이고, 노인층을 위해 광고문을 내는 향위는 유죄라는 결론이 아닌가. 노인층과 젊은 층에 대한 평등권 침해다.
2. 똑같은 A라는 내용의 글을 언론 기자나 논설위원이 게재하면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저촉되지 않고, 개인이 광고지면에 게재하는 것은 동법의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3. 똑같은 A라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시하면 93조 1항에 저촉되지 않고, 개인이 광고지면에 게재하는 것은 동법의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4. 피고발인이 게시한 광고문에는 1) 허위사실도 없고 하나의 대상을 향한 집요한 흑색선전이 아니라 광구문의 제목이 암시하듯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정당정책에 대한 건전환 비판이었다. 피고소인의 광고문은 아래 헌재의 결정문(2011.12.29)이 지적한 아래 사항들에 의해 보호돼야 할 것이다.
1)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흑색선전을 막고 선거 과열화 고비용화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법”인데 피고발인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결정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한다 할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 피고발인의 광고문은 법 취지의 ‘자유’에 속하지 ‘예외’에 속하지 않는다.
3) “180일 동안 정당의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는 가운데,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여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피고발인은 일반 국민에 속하며 정당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었고, 애국이라는 국가혼에 기초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의 장래라는 공공선을 위한 계몽행위였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비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현행위로서 선거의 과열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발인의 광고가 선거과열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아니었다.
2012.5.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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