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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과 법치는 개떼들의 밥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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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2-06-10 07:24 조회10,41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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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權力 法治, 개들이 다 먹어 치웠지

 

 

201269일 조선닷컴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하 조선닷컴 기사에서 인용)국내 대표적 종북(從北) 단체인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간부가 8일 법정(法廷)에서 재판장에게 "개새끼, 너 죽을 줄 알라"며 욕설을 퍼붓고, 재판부를 향해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 법정난동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505호 법정에서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4) 의장과 이경원(46) 전 사무처장, 최은아(39) 선전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난동은 범민련 편집위원장인 최동진씨가 주도했으며, 그는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법원 경위 3명이 법대로 가는 최씨를 막아 서자 더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MB 이 개새끼 정권 아래서… (변호인이 말리며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가자) 재판장 개새끼 너 죽을 줄 알아. 미국 놈의 개야라면서 발악을 했다고 한다.

 

 

최씨가 욕설을 퍼붓는 동안 방청객 일부는국가보안법 철폐를 계속해서 외쳤다. 방청객 가운데는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7년을 복역하다 출소했지만 지난 2001강압적인 전향은 무효라고 선언한 장기수 김영식(79)씨도 있었다. 그는 1959북한에서 간첩 안내원으로 선발돼 밀봉교육(간첩에게 하는 집중교육)을 받고 동해안으로 침투한 인물이다. 그도 재판부를 향해미국 놈의 개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목격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범민련 간부와 회원들을 법정모욕죄로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 조선닷컴 기사 인용)

 

 

우리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은,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만 형법은 검찰의 기소가 필요하고,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집행된다.

 

 

이처럼 형법과 법원조직법 상으로 법정에서의 소란과 모독행위를 엄하게 다스린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저런 깽판족들이 법 자체를 우습게 아는 현상은 과연 누구의 어떤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바로 김영삼의 5.18특별법과 김대중의 민보상위법이다. 공권력에 대한 거부, 반항, 폭력적 저항, 심지어는 폭동마저도 모조리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추긴 반역자들의 헌법유린이 낳은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법정난동인 것이다. 공권력에 피나게 항거할수록 민주화의 업적이 더 커지는 이런 개 뭣 같은 나라에 저런 망나니들이 설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참고로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인 영국과 미국의 법정소란과 모독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고 나면, 실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스스로 법치주의를 내 팽개쳤다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깽판족들에게 수수방관하는 추태를 유감없이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음을 알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이 부실하다거나 법이 물렁하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 법을 본래의 취지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사법부의 무능과 그들의 정치편향적인 법 적용이 오늘 날 무법천지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본다.

 

 

영미의 법정소란 및 모독죄에 대한 법들은, 법원의 명령이 판결소환에 대한 불복종, 판사가 재정한 법정에서의 불미스러운 행동, 사법활동을 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법원을 경멸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출판과 방송, 법원에서의 진행중인 사건의 서류파괴나 은닉, 규정 범위가 포괄적이고 처벌강도가 강력하다. 검찰의 기소 없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 무제한의 구금 또는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파괴와 무법천지라는 현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법정이 난장판이 되었는데도 법원 측이 하는 말은 고작 난동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하니, 썩어빠지고 있으나마나 한 사법부는 저보다 더 심한 욕을 먹어도 싸다 하겠다.

 

1) 일사부재리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모조리 짓밟고 법치주의를 쓰레기통에 던져 버린 5.18특별법을 만들도록 압력을 넣은 김영삼과 그런 헌법유린을 보고도 부화뇌동하였던 이 나라 사법부(대법원)가 그 첫 번째 죄인들이요

 

2)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지키는데 필수적인 법치주의를 파괴해 버린 대한민국 최대의 악법이자 반역의 법으로써 헌법을 짓밟고 만들어 놓은 민보상위법이요 이를 만들었던 김대중과 그 하수인들이 그 두 번째 죄인들이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수 많은 사이비 정치꾼들은 아직도 민주화 유공자로 포장되고 과장되어 국민들에게 불려 진다. 참으로 개 X같은 나라다. 이상.

댓글목록

피안님의 댓글

피안 작성일

법정에서 이런난동을 부리는 x자식들은 선진국에서는 바로 법정구속이다.
이탈리아 마피아, 일본야쿠자 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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