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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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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9-25 16:13 조회10,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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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선거법 위반)  

사건2012고합113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지만원 

상기 사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II.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에 침투한 소위 ‘좌익세력’, ‘종북세력’을 청소하겠다는 목적을 표방하여 설립된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본부’의 의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본건의 핵심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식에서만이라도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증1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은 도덕과 정의가 실종된 사회, 1807년 독일의 피히테가 피터지게 지적한 바의 독일처럼 총체적으로 타락한 우리나라 사회현상을 지적하고, 국가를 이러이러하게 가꾸고 싶다는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출발한 대국민계몽 단체입니다.  

2. 공소장의 핵심: 공소장은 선거법93조1항 등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또는 잠재적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인사장,벽보, 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피고인은 2012.3.19, 3.21, 3.28에 걸쳐 후보자 또는 잠재후보자인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을 반대한 광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3. 공소장 핵심쟁점에 대한 피고인의 반론:  

1) 선거법 93조1항 등은 상식을 파괴하는 전근대적인 법이고, 헌법11조1항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2011.12.29.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 전근대적인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증2의 한국일보에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1항 등에 대해 한정적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SNS를 포함한 값싼 사이버공간은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매체로 하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어긋난다는 메시지, 그리고 정당정치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런 권리를 180일간씩이나 봉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고발자인 선관위의 설명에 의하면 후보자들의 이름이 들어간 똑같은 내용을 SNS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지만, 같은 내용을 일간지 광고면에 내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공소장에서 문제 삼은 피고인의 의견광고문은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돼 있습니다. 고발자는 이 홈페이지에 있는 글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SNS 등 사이버공간에서는 18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까지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비판을 가할 수 있게 보장돼 있습니다.  

전파력이 막강한 SNS, 홈페이지 등 사이버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마음껏 허용되고,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하여 비싼 광고비를 지불해가면서 구입한 종이(paper) 공간, 확산의 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좁은 종이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국민상식을 파괴하는 악법이 아닐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고, 종이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봉쇄되는 공간이라는 법이 어떻게 현금의 지식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법이라 하겠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발인은 피고인에게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똑같은 ‘후보 비판의 내용’을 일간지 기자가 기사로 쓰면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 유사한 내용을 의견광고로 내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특히 2012.3.21. 자의 조선일보, 즉 증3의 2쪽에는 후보자들의 얼굴까지 컬러로 게재하면서 각 후보들이 뒤집었던 말들을 조롱에 가깝도록 기사화했습니다. 2012.3.8.자 동아일보(증4)는 “5년전 제주해군기자 필요하다던 한명숙 이해찬”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명숙, 이해찬, 이정희의 말뒤집기 사실들을 소개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는 같은 기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광고지면에, 국민의 알 권리를 총족시키려는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반칼럼처럼 피고인의 의견을 정리하여 게재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기자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고 피고인 같은 일반인들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11조1항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권의 침해는 또 있습니다. 젊은 인터넷 세대가 인터넷을 통해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노인세대를 위해 마련한 종이공간을 통해 의견을 내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자유와 노인세대의 자유에 차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노인 세대에 대한 평등권의 침해(age discrimination)인 것입니다.  

또 다른 평등권의 침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광고공간을 돈으로 샀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늘 광고문에 대해 까다롭게 법률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광고문이 문제가 된다면 그 지면을 산 피고인과 그 지면을 판 조선일보가 공모 공동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자인 선관위는 힘없는 자연인에 대해서만 고발을 했고, 조선일보 등 이른바 힘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 것입니다. 이는 선관위가 저지른 평등권의 침해 행위일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93조1항 등은 위와 같이 국민상식을 파괴하고 여러 개의 평등권을 침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여부를 먼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2. 공직선거법 93조1항 등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와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과 지식을 수렴하여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제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표현에는 폭넓은 자유가 허용돼야 할 것입니다. 표현의 내용에도 폭넓은 자유가 허용돼야 할 것이고, 표현 매체를 선택하는 데에도 폭넓은 자유가 허용돼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수단 중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대의정치이고, 그래서 국민은 후보자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교환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보다 나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면 유권자들은 그야말로 장님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질은 후퇴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선거가 됐든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선거 직전의 순간까지 흘러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일 6개월 전부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거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유권자들은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상품을 하나 사더라도 많은 정보를 획득해 가지고 사는 순간까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하물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선주자들에 대한 정보흐름을 6개월 동안 봉쇄한다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음습한 전체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원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93조 1항 등은 분명한 반민주 악법이요 상식을 벗어난 법입니다.  

증5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적 위헌결정을 내린 결정문입니다. 증5의 2쪽에는 결정이유의 요지가 있고, 피고인이 표시한 ‘가’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결정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한다 할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선거전 180일 동안이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거론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 등은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악법이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문의 요지에도 정면 배치하는 위헌의 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역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해당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공직선거법93조1항 등은 상식을 파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질을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악법임으로 하루 빨리 소멸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헌법에 배치되는지에 대해 살펴주시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소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1.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창설 광고문

증2. 한국일보 기사

증3. 조선일보기사

증4. 동아일보 사설

증5. 법률저널

 

2012.9.25.

피고인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2012.9.2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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