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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배심원제 재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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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0-26 16:46 조회12,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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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재판: 배심원제 재판으로 결정  


오늘 오전 선거법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한 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하지 말고 ‘배심원’(9명)에 의한 ‘시민재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재판을 서구식 배심원제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열어가는 ‘시민재판’은 이러한 역사변화의 장을 열어가는 데 작은 일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것도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재판(배심원)은 12월 13일(목) 오전 10:00시에 열립니다. 거의 하루 종일 걸린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대법정’(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이 우리 재판에 할당되었습니다. 재판이 영광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대법정에서 배심원제로 재판을 여는 것은 훗날 배심원제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데 영광스러운 소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은 스타일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1) 무죄를 위해 다투고 2) 전근대적인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폐기시키는 계기를 열기 위해 다툽니다. 대법정은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다른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이날만큼은 대법정을 가득 메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이날 하루의 열띤 공방으로 배심원 평결을 거쳐 종결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판은 보기 드문 재판이오니 아침 10시부터 법정을 가득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호-김대중 재판  

그리고 이보다 2일 전인 12월 11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526호 법정에서 김대중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도 12월 11일에 최후의 변론(증거제시, 피고인 신문, 최후진술, 최후변론)을 거쳐 종결됩니다. 아마도 12월 말에는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송영인-윤명원-구자갑 재판
 

또 그 이전인 11월 21일(수) 오전 10시 50분에는 서울지방법원 동관 565호 법정(넓은 법정)에서 송영인-윤명원-구자갑을 향한 민사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은 500만야전군 전체가 원고이고 500만야전군에 가해행위를 한 송영인-윤명원-구자갑이 피고인 재판입니다. 특히 500만야전군 전사님들은 꼭 나오셔서 재판을 함께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현충원 박대통령 묘소 참배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참석하신 분들은 곧바로 현충원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를 방문하고 점심식사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2.10.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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