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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 부산고법 판결에 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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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0-28 18:01 조회13,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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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장학, 부산고법 판결에 대한 유감


10월 28일(일)에 부산고법(윤인태 부장판사)은 "김지태 재산헌납, 강압 있었으나 취소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다. 윤인태 판사는 그 지역의 향판이며 창원지법 법원장을 하다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 지난 1월, 그는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판사가 재판을 했다 하니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고, 박근혜 역시 판결을 존중한다고 승복했다.

그런데 빨갱이들은 판결문 중에서 ‘강압성’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내 5.16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중앙정보부가 김지태가 보유한 땅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헌납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해보라며 압박한다. 조선일보는 기사의 맨 앞에 좌익들과 똑같은 어조의 표현을 썼다.

“정치권에 정수장학회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또 한 번 고(故) 김지태씨의 재난헌납에 강압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다.

김지태는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에 땅 1만5735㎡를 사 본인,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1962년 김씨는 이 땅과 언론 3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했다. 땅의 소유권은 1962년 7월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로 넘어갔다가 이듬해 7월 정부로 귀속돼 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 헌납에 국가의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땅을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고법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유족이 대신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시효(10년)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김씨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압성의 의미

김지태의 후손이 돌려달라는 땅은 1만5천여 평방미터이고, 이 땅은 정수장학회에 간 게 아니라 국가 땅으로 편입됐다. 따라서 이 땅은 정수장학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당시의 사회정서와 환경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압력을 넣었다면 김지태 한 사람에 대해서만 넣었는가 아니면 당시 부정축재자 전체에 대해 압력을 넣었겠는가? 김지태는 박정희로부터 상당한 배려를 받았고, 삼회그룹도 건설하고, 상공회의소 부회장까지 하면서 회고록과 자서전을 통해 박대통령을 극구 찬양했고, 그가 내놓은 재산에 대해 “기업인이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는 것은 의무다”라 표현하면서 그의 기부행위를 자랑스러운 행위였다고 말했다. 당시에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사람은 김지태만이 아니라 이병철을 포함한 10여명의 기업인이었다.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를 정화하고 반공을 추구하겠다는 혁명공약이 사회를 지배하는 마당에 부정축재자들은 제 발이 저려서라도 자진하여 재산헌납을 결심했다. 1980년 5월 27일, 최규하 정부는 국가전복을 기도한 빨갱이 김대중 일당 24명을 밤중에 체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김종필, 이후락 등 수많은 부정축재자들을 체포했다. 이 때 이들 부정축재자들은 회개하는 의미에서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

김지태 후손의 재산반환 청구사건을 재판한 판사들은 아마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엄청난 강압성’이 있었다고 판시할 것이다. 2005년 국회는 두 가지 혁명법을 통과시켰다. 하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후손들의 재산을 무조건 국고에 환수하라는 ‘친일재산환수특별법’(친일반민족해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다. 이 법에 의해 이른바 친일 후손 237명이 소유했던 시가 2,106억원 상당의 재산이 국고에 압수됐다. 그런데 이중 일부 후손들이 빼앗긴 재산을 되돌려달라고 낸 소송이 100건 내외이고 상당한 수의 후손들이 노무현에 의해 빼앗긴 재산을 다시 찾는데 성공했다.

얼마 전에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8천억을 사회에 환원했고, 정몽구 회장이 1조를 사회에 헌납했다. 이 두 사람은 어째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헌납했는가? 이들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재산을 헌납했다. 이런 재산헌납 없이 법원이 그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면 사회의 여론은 어떻게 형성됐겠는가? 사법부에 대해 수많은 돌을 던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기업인은 판사들을 편하게 해주는 대가로 감옥행을 회피한 것이 된다.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많은 사람은 국가에 돈을 내고 감옥 가기를 회피한다.

더구나 김지태는 조선인들을 착취하던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넓은 땅을 불하받은 전형적인 친일 반민족행위자다. 이런 재산을 2005년까지 김지태 아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2005년 ‘친일재산환수특별법’에 의해 국가에 환수됐을 것이고, 그랬다면 김지태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이 재산을 돌려달라 소송을 했을지 모를 일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를 참작한다면 판사들이 김지태에 대해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식의 판시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판사들의 판단 시각이 일반적으로 협소하다는 것이 변호사들로부터 늘 듣는 말이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2012. 10.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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