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심이 썩으니 능력도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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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1-23 23:10 조회11,7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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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심이 썩으니 능력도 썩었다
부장 검사들이 사기꾼들과 어울려 뇌물을 먹고, 남자 검사나 여자 검사나 성까지 거래 도구로 악용하는 최근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놓고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모든 비리가 다 그러하듯이 밝혀진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물론 다는 아니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검사들의 인간성은 일반 국민의 인간성에 비해 거칠다는 것이 세론이다.
검찰은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회상식이다. 검사들 세계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 한다. “검사는 애 낳는 것 말고는 뭐든 다 할 수 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무죄로 만들 수 있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씌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 처음으로 알려진 동부지검 검사, 갓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온 이른바 때 묻지 않고 청운의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새내기 검사가 토요일에 피의자 여성을 검사실로 불러 성적 관계를 시작하여 모텔에까지 갔다는 추잡한 사실은 로스쿨 문화와 고시문화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법을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 도대체 무슨 뜻을 가슴에 품고 법 공부를 하는가? 나라를 무력으로 지키는 사관학교는 “이 몸 바쳐 조국을 지킨다, 나는 안이한 불의의 길보다는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4년간 공부한다. 그러면 이 나라의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법관들을 키우는 ‘법관 사관학교’인 로스쿨과 고시촌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고시생들은 무슨 구호를 외치면서 법 공부를 하는 것인가?
이들은 이 나라에 아름다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승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법의 정신과 인성을 배양하고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폭넓은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깡마르게 법조항만 외워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리사욕을 취할 생각만 해온 것이 아닐까?
필자는 1998년 김대중이 대통령 되고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빨갱이들과 싸웠고 부정부패와 싸웠다. 필자의 지난 15년 인생은 경찰서, 검사실, 법정을 생활처럼 다니는 험한 인생이었다. 긴장하고 싸우고 분노하는 그야말로 남들이 보기에는 또라이가 사는 인생이었다.
필자가 하나의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를 당하면 검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필자의 범죄경력을 나열하면서 필자가 마치 명예훼손이나 하고 다니는 또라이 정도로 묘사한다. 15년동안의 투쟁에서 필자가 이긴 것이 진 것보다 더 많다. 하지만 검사들은 필자가 진 사건만 나열하여 판사에게 편견을 주려고 노력한다. 이런 검사들은 필자가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에 대해 개념이 없다.
속담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했다. 스스로 애국을 해 본 적이 없고, 스스로 공익을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없기에, 세계에는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어쩌다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오직 범죄자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검사들인 듯하다. 검사들은 필자를 애국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라이 전과자로 보는 것이다.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난 검사들의 속성을 보자. 옛날에 검사들은 술접대, 성접대, 돈접대를 많이 받았다. 얕은 권력을 휘두르면 이런 종류의 추잡한 접대들이 몰려든다. 최근에 물의를 일으킨 몇 개의 사건만을 살펴보자. 2010년에는 부장검사가 피의자로 하여금 후배검사의 그랜저 구입대금을 대납하게 한 후 후배검사에게 피의자를 잘 봐주라는 청탁을 했다. 그 부장검사는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여만원과 추징금 4,600여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2011년 11월 30일. 벤츠 여검사가 출현했다. 당시 37세의 여검사는 자기가 맡은 사건의 피고인 변호사와 성관계를 갖고 벤츠를 선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4,400여만원,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의 몰수를 선고받았다.
2012년 서울고검의 부장검사(김광준, 51)가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됐다. 특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가 저지른 범죄는 고구마 줄기처럼 넓게 퍼져 있다고 한다.
이상은 검사가 파렴치한 비리를 저지른 사례다. 이런 비리는 왜 불거질까? 비리는 문화의 산물이고 시스템의 산물이다. 이는 학문적인 진리다. 검찰의 문화와 시스템이 추악하고 원시적이기 때문에 이런 추악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검찰의 문제는 비리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검찰의 영혼 자체가 썩은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기본 임무인 수사를 처삼촌 벌초하듯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세 사람을 한 사건으로 고소했다. 세 사람 모두 인터넷에서 필자를 모함한 것이다. 검찰에 고소를 했더니 세 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다. 그 한 사람의 경우에도 검찰은 ip추적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추적을 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한 시점에 필자가 직접 나서서 ip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찰에 알려주었다. 그러자 검찰은 마지못해 그 범인에 100만원 약식기소를 했다.
세 사람 중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자가 정확하게 범인을 찍어주었는데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의 경우에는 고소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했다. 참으로 황당하여 항고를 했다. 그런데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다. 기각사유를 떼어서 “사건자료를 읽어보니 서울지검의 불기소 의견이 정확하다”는 요지였다. 필자의 생각에 읽어보지도 않는 것 같다. 읽었다면 이런 종류의 기각사유를 쓸 수 없다. 법의 정신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제식구 감싸기에만 올인해온 검찰의 당연한 처사였다.
필자로서는 처음 해보는 재정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신청이라는 법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판사들에도 엉터리 판사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일반적으로 판사들의 법적 판단능력과 진지성이 검사들에 비해 매우 월등하다는 생각을 한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횡포를 판사에게 호소하는 제도다. 판사가 판단하여 검사에게 기소명령을 내리는 것이 재정신청 제도다.
재정신청 제도라도 확보돼 있으니 망정이지, 억울한 사연을 이런 썩어빠진 검찰에만 매달려야 한다면 참으로 속이 숯검정이 되었을 것이다.
추악하게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양심이 썩으니 능력도 썩었다.
2012.11.2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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