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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의문사자 1억, 국군전사자는 5천원 가치?(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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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2-11-26 09:24 조회9,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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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의문사자 1, 국군전사자는 5천원 배상

 

 

6.25 당시에 발생했던 거창양민 학살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부산고법의 판결이 이채롭다. 동아닷컴이 전하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고 나니 국군전사자에게 국가가 보상한 5천 원이라는 쥐꼬리만한 액수가 우선 머리에 떠오른다. 부산고법이 거창양민학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국가배상액수는 1인당 1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동아닷컴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인민군과 싸우다 전사한 국군에게 지급한 5천원 보상액과 거창양민 학살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배상액 1억 여 원, 부산고법의 박용준 부장판사의 국가관과 시국인식은 빨갱이 판사의 전형적 사고방식으로 보인다.

 

 

청구권 시효만료 인정 못해”… 유족에 1100만원 지급 판결
다른 피해자들 줄 소송 예상


2008
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던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의 길이 열렸다.

부산고법 민사6(신광렬 부장판사)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박모 씨(79·)와 아들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원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밝혔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는 대법원이 2008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를 이유로 다른 유족 300여 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동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족들의 소송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창사건은 6·25전쟁 당시인 1951 2 9일부터 사흘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무장공비 소탕에 나선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재판부는거창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며피고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조처를 하기는커녕 시효소멸 주장 등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25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유사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문경사건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피해자들은 이미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어서 거창사건 유족에게만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거창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본인 2억 원, 배우자 1억 원, 부모와 자녀 5000만 원, 형제·자매 1000만 원으로 정했다. 이번 소송의 배상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원고 측이 배상액 중 일부만 청구했기 때문이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6.25 남침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지 않았던 사람들도 대부분 이해하는 공통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 “낯에는 양민이요 밤에는 빨치산이라는 골치 아픈 전쟁 양상에서 민간인의 피해가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었던 처참했던 전쟁의 역사를 이제 와서 새파란 젊은 판사들이 웰비잉 사고방식으로 혹은 좌경화된 반역적 사고방식으로 6.25 당시의 아픈 과거를 판결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소롭다. 그런 판사들이 6.25에서의 우리 국군 전사자 20 여 만 명, 민간인 사망 40 여 만 명 그리고 유엔군 등의 전사자들에 대한 국가보상은 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빨갱이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면 이 따위 판결을 할 수 없다. 인민군과 싸우다 전사한 국군에게 지급한 5천 원의 국가 보상액을 저 웃기는 판사는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빨갱이들은 시체팔이에 전문이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다 사망한 인간들의 유족은 그들 가족의 해골을 팔아 돈까지 챙기려 한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원수가 바로 저들이 아닐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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