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원 변호인 황현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윤명원 변호인 황현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1-29 22:41 조회11,574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윤명원 변호인 황현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저는 최근 송영인-윤명원-구자갑이 1파, 2파, 3파로 민형사 소송을 하는 관계로 하루 시간의 98%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대선에 쏟아야 할 시간을 모두 빼앗기고있는 것입니다. 개인 사이의 감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국인사들이라면 감정 싸움에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금도를 벗어난 [송영인-윤명원-구자갑] (500만야전군의 반란3총사: 2012.4.19. 총회의결사항)의 공격행위는 민사소송-형사소송-가처분신청으로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는 제가 매월 제 손으로 발간하는 '월간시국진단'이 불법 간행물이니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달라고 검찰에 고소한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조사 받으랴 반론문을 써 내랴 하루 시간 모두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마도 이런 걸 원했을 것입니다. 제가 애국활동을 할 수 없도록!

참고로 이 시국진단은 그들 모두가 구독하였고 돈을 냈습니다. 저들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들 세 사람은 '민초모임'을 따로 만들어 똑같은 범죄(?)를 자행하면서 여러 개의 신문광고문을 내, 애국성금을 호소하면서 저와 똑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명원의 변호인 황현대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답변서


사건 2012카합2841 인터넷게시물삭제및게시금지등가처분
신청인(채권자) 윤명원
피신청인(채무자) 지만원
윤명원의 변호인: 황현대 변호사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 지만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답변 취지

신청인 윤명원의 신청취지(윤명원에 대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할 것)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취지의 기각을 청하는 이유

채무자측 황현대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의 방대한 분량은 본안사건(2012카합52897)에 제출한 반소장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그가 검찰에 제출한 명예훼손 고소장과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똑 같은 게시물 및 월간지 ‘시국진단’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현재 3개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고급행정을 3중으로 낭비시키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본안사건에 4의 당사자들(피고3명, 원고)이제출한 증거자료는 너무 방대하여 이를 위 신청사건에서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요할 것이며 자칫 본안재판 결과와 어긋나는 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핵심 판결인 본안사건이 2013.1.16.의 공판에서 변론종결하기로 예정돼 있는데다 채무자가 ‘명예훼손의 글’이라고 지정한 대부분의 글들이 2012.3.부터 벌써 만 8개월이 경과한 글들이라 시급성을 요하지 않을뿐더러 그 글들은 오로지 ‘사실’과 ‘평가’로 구성돼 있을 뿐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자는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이라는 공익단체의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때까지 만 10개월 동안 32개의 신문광고와 수십만 개의 팸플릿을 통해 국민성금을 호소한 입장에 있었으며 그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인이 공조직에 해악을 끼치고 나가면서,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송영인을 통해 “윤명원은 훌륭했는데 반해 지만원이 형편없는 인간이고 정신이상자라는 취지로 수많은 허위사실들을 창작하여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먼저 채무자를 공격하였기에(을1,2) 채무자에게는 500만야전군의 안녕과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야 할 정당방위권이 있는 사안입니다.

                                          당사자 관계

채권자 윤명원은 2011.2.경 그의 ROTC 1년 선배인 송영인을 통해 채무자에 접근하면서 비싼 음식을 사고 채무자를 위해 자주 모인 50-100명의 모임에서 식대를 대납하는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샀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채무자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출판 사무실을 넓히라며 2011.7.20.경 수표로 2,000만원을 던져주었고, 역시 같은 날 별도의 3,000만원을 던져 주면서 ‘돈은 없지만 애국심 있는 인사 30명을 500만야전군의 발기인(100만원 이상을 낸 회원을 칭함)으로 영입하는데 사용하라 했고, 이 3,000만원은 발기인으로 선발된 24명의 이름으로 야전군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2011.12.경 윤명원은 또 다른 3,000만원을 수표로 채무자에 내놓았습니다. 3,000만원을 성금으로 내놓으려면 야전군통장에 입금시켜야 할 터인데 채무자 개인에게 내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의도가 이상하여 그 전에 출판사 사무실을 넓히라며 내준 돈 2,000만원과 합쳐 5,000만원을 송영인을 통해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윤명원은 끈질기게 채무자를 적대시했고, 야전군에 해로운 행동을 많이 했으며 그 결과 2012.3.8. 야전군 사무실에서 송영인을 포함한 간부들이 회의를 열어 윤명원을 대표직에서 내 보냈습니다. 이에 윤명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송영인과 구자갑이 합동하여 여러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반란행위를 저질렀고, 그래서 2012.4.19.자에 열린 총회에서 채권자 윤명원을 포함하여 송영인(공동대표)과 구자갑(사무총장)을 만장일치로 조직의 반란자로 규정하면서 영구 제명처리 하였으며, 조직의 이름으로 이 세 사람을 상대로 민형사 소를 진행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을3,4).

민사소는 2013.1.16.에 종결하게 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일부 기소를 하였고,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거기에는 사실오인과 잘못된 법리판단이 있어 항고(2012지불항939)하였으며, 최근 검찰의 법리 판단과 재판부의 법리판단에 상당한 차이가 불거지고 있는 관계로 재정신청까지 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채권자 변호인이 이를 놓고 이 사건에서 무고라 주장하며 별건사건을 만들어 무고로 고소를 하는 것은 변호인의 자질 자체를 의심케 하는 이색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채권자 윤명원은 인터넷에서 필명 ‘엉터리전도사’로 활동했으며 을5호증 1,2쪽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채권자와 이념적 적대관계’에 있는 이재오를 위해 “재오팬클럽 자문위원장을 맡았고 이재오 출판기념회에서 중앙에 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이재오를 위해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채무자에 접근하여 돈으로 주위 사람들의 환심을 산 후 채무자와 500만야전군에 해악을 끼친 결과를 놓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윤명원이 이재오로부터 파견된 세작이 아닌가 당연한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변호인 황현대는 을6호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재오사랑’ 팬클럽 회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채무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황현대 변호인이 제출한 본 가처분신청서의 내용은 그가 제출한 반소장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그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거의 일치하며 그 내용은 2중 3중으로 중복-반복되어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오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던 남민전의 부-수괴였고, ‘민투’의 수괴였으며 3회에 걸쳐 감옥에 수용됐던 기간이 10년 반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며 재오사랑의 회장과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두 사람은 지금 채무자를 향해 반소를 하고,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를 하고, 이번 가처분신청도 하고, 급기야는 채무자 윤명원, 그 변호사 황현대, 송영인, 구자갑은 채무자가 2003년부터 국민계몽에 앞장서겠다는 애국자들을 동호인으로 하여 ‘동호인 회지’로 10년 동안이나 발간해온 ‘월간 시국진단’이 불법간행물이라며 그 처벌을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

이 시국진단 책자는 매월 발간되며, 200쪽에 달하는 분량을 채무자 혼자 채우는 독특한 분석책자로 윤명원, 송영인, 구자갑이 스스로 오래 동안 구독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독을 권고했던 책입니다. 그들도 공범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옛날에 애국을 한다던 송영인-윤명원-구자갑은 빨갱이 신봉자인 황현대 변호사를 만나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애국활동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며 이재오의 원수인 채무자를 말살시켜보려는 악의적인 공모행위요 스토커 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변호인이 기재한 “당사자관계”도 대부분 허위이고,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역시 대부분 허위이거나 억지입니다.

                       윤명원이 채무자 및 단체에 끼친 해악행위

채권자는 윤명원이 성금을 많이 내면서 애국활동을 했는데 채무자가 무고하게 퇴출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본안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어 있고, 윤명원이 저지른 행위들이 낱낱이 재판부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본안을 다루는 합의부재판부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여 판결할 일입니다. 그런데 황현대 변호인은 같은 내용을 검사에게도 제출하고 본건 가처분신청에도 제기하여 엄청난 국가 행정력을 3중으로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윤명원이 저지른 악행은 조직적이었으며 아래에 간단히 몇 가지만 요약할까 합니다.

1) 윤명원의 파괴행위는 조직적이었습니다. 2011.12.29. 단체의 송년파티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을7의 3항, 을8의 7,8,9항). 500만야전군의 실질적인 보스는 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낸 윤명원이라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진들이 윤명원을 내보내라 요구를 해왔습니다.

2)윤명원은 김유송 탈북상좌를 불러내 “지만원씨에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지 말아유, 우리만 괴로워 져유”하며 단체의 발전을 방해했습니다.(을7의 6쪽 12항)

3)사무실에 오는 회원들을 향해 시끄럽다며 면박을 주고 공식석상에서 여성들을 향해 면박을 주는 등 무법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단체는 윤명원의 독무대로 전락하고, 제가 은근히 기술적으로 능멸 당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매너가 없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접은 적이 많았습니다. 을3의 2쪽 2항, 3항, 5쪽 9항, 10항, 12항, 첨부5의 3매 모두,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녹취록에는 윤명원이 저지른 부끄러운 행실들이 잘 묘사돼 있습니다.

4)2012.2.25.에는 자기의 책임이기도 한 마이크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구자갑을 보조하는 행정간사 문건요에 ‘왜 이 중요한 마이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느냐, 빨리 사무실에 가서 예비 배터리를 거져오라’며 약간의 짜증을 내자 뒤에서 윤명원이 “다른 회원들에게 저 사람 저것 좀 봐 저렇다니까”하고 비난하였으며(을1의 3쪽 3줄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5)2012.2.27.에는 스피커를 야전군 행사와는 무관한 제 개인 사무실로 가져가 개인사무장에게 놓고 갔습니다(송영인이 을1의 3쪽 5-6줄에서 이 사실 인정하였습니다). 그 스피커 도구는 500만야전군 행사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 그것을 제가 따로 운영하는 개인 사무실에 던져 놓고 왔다는 것은 마치 저를 향해 “야전군 행사 너 혼자 해라”라는 의미가 담긴 무언극(팬토마임)이었습니다. 이는 저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윤명원은 2012.2.28. 오전 하와이로 떠나기 전에 제 개인 사무장에 전화를 걸어 “왜 고자질을 했느냐, 나 이제 야전군 안한다”는 취지로 모욕적인 발언을 일방적으로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윤명원과 송영인 부부가 하와이 여행을 떠났고, 2012.3.5. 귀국하면서 윤명원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 2012.3.8. 저와 송영인 그리고 탈북상좌(발기인이자 조직기획국장)가 윤명원 문제로 회의를 열었는데 송영인은 윤명원을 끝까지 비호하다가 ‘그렇다면 조직을 깹시다’며 500만야전군을 해체하자 했습니다. 이에 김유송이 ‘송대표님, 대표님은 애국이 우선이오, 개인 의리가 우선이오’하고 따지자 할 수 없이 송영인이 동의했고, 이 동의 사실은 송영인이 2012.7.18에 인터넷에 올린 또 다른 게시물(을2) ‘지만원의 점입가경’ 4쪽 6줄(“어쩔 수 없이 본인이 윤명원을 내보내는데 동의하게 되었는데”)에 표현돼 있습니다.

7) 2012.3.13.14.15.에 윤명원은 제 개인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어‘3,000만원에 대한 행방을 밝혀라, 안 밝히면 일이 커진다’는 협박성 전화를 했고, 이로부터 매우 중요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핵심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8) 오죽하면 윤명원 등 세 사람이 2012.4.19. 총회에서 3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인민재판(?)을 받고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되었으며, “저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결하자”는 만장일치의 의결을 하였겠습니까?

                     채권자의 신청 취지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은 사회정화의 기치를 내걸고 2011.6.15.에 출범했고, 뜻에 호응하고 채무자를 신뢰하는 2,800여명의 국민들로부터 6개월 동안 무려 3억2천만 원의 성금이 답지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4.11. 총선 전, 1억 7천만원을 사용하여 32개의 광고를 냈고 수십만 개의 소책자를 발간-배포하여 국민이 모르는 정보를 공급하면서 국민계몽 운동을 해오면서 무시할 수 없는 사회 일각에 브랜드 가치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어야 할 이 단체에 좋지 않은 이변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대표로 있던 송영인(70)과 윤명원(69) 그리고 구자갑(69,사무총장)이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채무자의 허락 없이 4,000만원의 공금을 빼나가고 채무자를 횡령으로 몰아가면서 협박을 했고, 송영인은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다가 실패하자 ‘위 세 사람을 사실상 대표하고 대변하는 송영인’이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피의자를 모함-비방하였습니다(을1, 2). 을1,2에는 구자갑과 윤명원을 훌륭한 사람이라 추켜세워져 있는 반면, 채무자는 정신 이상자로 묘사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몰론 조직 전체가 치명적인 명예손상을 입었습니다.

위 단체는 2012.4.19.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채권자를 포함한 이 세 사람을 반란자로 규정함과 동시에 영구제명 할 것과 민형사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하였고(을3, 4), 이에 따라 이들 세 사람은 조직에서 영구제명 되었습니다. 총회 의결에 따라 피의자는 500만야전군을 대표하여 송영인, 윤명원, 구자갑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을1호증의 비방글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송영인과 윤명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송영인이 채무자에 전화를 걸어 “사무실에 여성이 근무한다는 것을 사모님께 알려도 되겠지요?” 라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여 총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민사소는 서울지법(2012카합52897)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고1은 500만야전군, 원고2는 지만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자격과 단체를 대표하는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송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으로 이 사건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우선하는 개인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공공성격을 갖는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졸지에 이런 반란사건을 맞이한 회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대체 그들이 처음부터 침투한 세작인가, 의도적인 침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며 원인을 분석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채무자는 원인이 분석되는 대로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대로 이를 회원들은 물론 34회(최근에 광고 2개 추가, 조선, 서울)의 광고를 통해 확보됐을 잠재적 회원들에 알릴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최소한의 사실들만 공개해 왔습니다.

3) 채무자와 채무자가 대표하는 애국단체 500만야전군의 명예를 ‘공연히’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훼손한 것은 위 세 사람을 사실상 대표하는 송영인에 의해 2012.3.23부터 을1 및 을2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을1의 글은 동부지검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할 정도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여기에는 윤명원과 구자갑이 매우 훌륭한 사람인데 채무자의 인격이 형편없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세 사람을 우격다짐으로 몰아냈다는 요지의 내용들이 모욕적으로 묘사돼 있습니다.

이 글을 접한 사람들에게 500만야전군과 채무자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조직의 업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방해되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 세 사람에 대해 민형사의 소를 제기하긴 했지만 을1,2를 위시하여 총 4개의 게시물을 통해, 채무자 및 500만야전군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실을 오해하고 채무자를 불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형성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채무자와 위 단체의 생존과 정당방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수준에서나마 사실상의 공적존재인 500만야전군이 원고가 되어 벌이고 있는 재판에서 재판진행 사항을 알리고 추가로 확인된 진실들을 알려야만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을1,2에 의해 형성된 왜곡된 시각들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 론

1. 모든 글은 ‘사실’부분과 ‘판단’(생각)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공적공간에서의 판단부분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측은 ‘판단’ 부분을 놓고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인용한 ‘피의자’의 정의에 대해서까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무모하게 주장합니다.

2. 본 가처분신청을 기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을1. 육사출신 지만원 그를 정상인으로 볼 수 있는가?-송영인(2012.3.23)
을2. 지만원의 점입가경-송영인(2012.7.18)
을3. 2012년 4월 19일 총회 의결자료
을4.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의 총회결과 확인서
을5. 윤명원이 이재오 사랑팬클럽 에서 활동한 증거
을6. 황현대 변호인이 이재오 사랑 팬클럽 회장인 증거
을7. 탈북상좌 김XX의 사실확인서
을8. 500만야전군 감사 이XX의 사실확인서

2012.11.29.
채무자 지만원

서울중앙지방 법원 제 51 민사부 귀중

               참고: 본 사건 재판일자 2012.12.12. 오후 2:30분 동관 358호 법정

-------------------------------------------------------------

                                        답 변 서(추가)

사건 2012카합2841 인터넷게시물삭제및게시금지등가처분
신청인(채권자) 윤명원
피신청인(채무자) 지만원

위 신청사건에 대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추가합니다.

                                                다 음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인터넷과 ‘시국진단’에 게재된 글들이 허위사실들이며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게시를 금지시켜 달라고 주장합니다.

                                         채무자의 답변

1. 피고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본안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쟁점들이며 이 쟁점들에 대해 원고 및 피고들이 각기 증거자료들을 제출해 놓고 재판부의 심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똑 같은 심리를 이번 신청사건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2. 500만야전군 내부에서 ‘먼저’ 채무자에 대해 공격을 시작한 사람들은 윤명원, 송영인, 구자갑으로 구성된 3명의 ‘반란자들’(본안 피고들)이고, 채무자는 이들의 공격행위에 대해 조직의 장으로서 정당방위를 위해 상황처리를 하였습니다. 허위사실로 구성된 글을 인터넷 공간에 ‘먼저’ 게시하여 채무자와 500만야전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채무자를 나쁜 사람, 윤명원 등을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하여 확산시킨 사람은 윤명원을 위해 총대를 메고 을1,2의 글을 쓴 송영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채무자는 조직의 장으로서 상황처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3. 송영인이 2012.3.23.에 처음 게시한 “육사출신 지만원 그를 정상인으로 볼 수 있는가”(을1)의 게시물은 2012.12.1. 현재까지 조선닷컴의 토론마당에 올라있고(을9), 그 외 수많은 인터넷 공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송영인이 2012.7.18에 게시한 “지만원의 점입가경”(을2)이라는 제목의 글 역시 2012.12.1. 현재 조선닷컴의 토론마당에 게시돼 있고(을10) 역시 인터넷 공간에 확산돼 있습니다.

4. 채권자가 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모두 합쳐도 을1 및 을2에 기재된 명예훼손 정도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더구나 채권자는 증거로 제출된 사실들에 대해서도 막무가내로 허위사실이라 주장하고, 평가부분을 놓고도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떼를 씁니다. 심지어는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피의자’의 정의를 긁어다 인용한 것을 놓고도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5. 원고2를 왜곡되게 선전한 위 글들이 지금 이 순간에까지 인터넷의 수많은 공간들에 떠 있는 한, 채무자는 채무자 개인과 채무자가 이끌고 있는 500만야전군의 명예가 계속 하락하고, 이로 인해 500만야전군에 미치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진실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인식’을 ‘재인식’으로 전환하려는 매우 힘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6. 채권자가 명예훼손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시국진단’은 200쪽에 달하는 분량의 월간지로 2,000명 정도의 애국동호회의 회원들에만 우송되며, 그 내용들은 채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씁니다. 500만야전군에, 많게는 수백만원씩의 성금을 내시는 회원들은 바로 이 시국진단을 받아보시는 분들입니다. 시국진단은 불특정다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만 가는 회원지이며, 이들 회원님들은 반란자들의 반란행위에 대해 분개하시고, 민형사상의 진행과정과 반란사건의 성격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십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주들도 많이 계십니다. 채무자를 신뢰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내주신 야전군 성금에 이상이 생기고, 500만야전군의 발전을 가로 막는 반란행위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 분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으며, 이에 채무자는 죄송한 심정으로 “채무자가 반란자들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애국동호회 회원들이 읽는 회원지인 ‘월간시국진단’이 국가기관에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 불법간행물이라며 처벌해달라는 고발장까지 냈습니다. 애국활동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 반란자들은 ‘시국진단을 널리 확산시켜야 애국자들이 늘어난다며 스스로도 구독했고 이에 더해 윤명은 수만원 단위, 송영인은 수십만원 단위의 성금을 여러 차례 냈고, 구자갑의 경우에는 100만원 단위로 성금을 낸 바 있습니다. 시국진단이 불법간행물이라면 어째서 세 반란자들은 이전에 이토록 적극 협력하였습니까? 채권자와 그 변호인 황현대의 정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채무자는 정치인 이재오가 획책한 과거의 국가파괴 행위를 가장 많이 공개한 이유로 이재오와는 이념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명원은 이재오 팬클럽의 자문위원장이었고, 그 변호인 황현대는 이재오 팬클럽의 회장이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놓고 이 두 사람은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 역시 본안 심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 론

채권자를 의인으로, 채무자를 잡배로 묘사한 을1,2의 게시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공간에 범람해 있고, 이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은 채무자를 매우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개인을 위해서나 채무자가 이끌고 있는 500만야전군을 위해 ‘인식’을 ‘재인식’으로 전환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인식’과정은 완료된 상태이지만, ‘재인식’과정은 이제 시발단계에 있습니다. 양쪽 모두의 글을 서로 삭제한다 해도 이는 억울한 게임입니다. 더구나 인터넷에 확산된 글을 다 삭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적인 사안인 만큼 공론의 시장에서 다투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입증자료

을9. “육사출신 지만원 그를 정상인으로 볼 수 있는가”(조선닷컴)
을10. “지만원의 점입가경”(조선닷컴)

2012.12.3.

채무자 지만원

서울중앙지방 법원 제 51 민사부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5건 340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695 공군엔 기본적인 ISO9000도 없었나? 지만원 2012-12-03 12034 205
3694 연방제적화통일 기도하는 문재인(만토스) 댓글(1) 만토스 2012-12-03 9987 159
3693 (제주4.3)남로당 중앙당의 지령(3) (비바람) 비바람 2012-12-02 8739 82
3692 지금은 중생위한 목탁만 칠 때 아니다 (李法徹) 李法徹 2012-12-02 8796 175
3691 의자왕 문재인 지만원 2012-11-30 18546 447
3690 전자개표기사용중지 긴급 가처분신청-서명 부탁합니다- 지만원 2012-11-30 12534 344
3689 이희호 재판 피날레-2 지만원 2012-11-30 16542 314
3688 “부모가 왜 총에 맞아 죽었는지 . . " 지만원 2012-11-30 21106 449
3687 신선하게 다시 태어난 ‘대한의사협회’ 지만원 2012-11-30 14214 234
열람중 윤명원 변호인 황현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지만원 2012-11-29 11575 210
3685 새누리 유승민이 밥값 한 번 제대로 했네(만토스) 댓글(1) 만토스 2012-11-29 12449 375
3684 박정희는 과거 세력, 노무현은 미래세력? 지만원 2012-11-28 13049 365
3683 문재인이 되면 큰일나는 이유 지만원 2012-11-28 23091 596
3682 (제주4.3)남로당 중앙당의 지령(2) (비바람) 비바람 2012-11-27 10465 90
3681 거짓말과 검찰 지만원 2012-11-27 13610 237
3680 박근혜, 더 이상 실수하지 말라 지만원 2012-11-26 16743 428
3679 [책 인용]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유산(예비역2) 예비역2 2012-11-26 9978 138
3678 [책 인용]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유산(예비역2) 예비역2 2012-11-26 9131 104
3677 (제주4.3)남로당 중앙당의 지령(1)(비바람) 비바람 2012-11-26 9845 111
3676 배슬기가 문근영보다 백 배 낫다 (비바람) 비바람 2012-11-26 13575 281
3675 박근혜는 크고 문재인은 왜소하다 지만원 2012-11-26 18121 330
3674 좌익의문사자 1억, 국군전사자는 5천원 가치?(만토스) 만토스 2012-11-26 9369 188
3673 이희호 재판 피날레-1 지만원 2012-11-25 17417 393
3672 또 빨갱이 대통령?(시국진단 12월호 표지말) 지만원 2012-11-25 14881 381
3671 문재인의 정체를 아십니까? 지만원 2012-11-25 23402 452
3670 북한인권법 반대하는 사악한 민주당과 문재인(만토스) 만토스 2012-11-25 10257 143
3669 66일, 안철수의 극(劇)은 끝났다 (李法徹) 李法徹 2012-11-25 8811 160
3668 문재인은 북한을 대리해 싸우는 대리전 전사 지만원 2012-11-24 13777 334
3667 중도는 없다. (백기사) 백기사 2012-11-24 9391 177
3666 뜻으로 양보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떠 밀린 듯 지만원 2012-11-24 13734 29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