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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문 사항(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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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2-12 23:29 조회9,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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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신문 사항(선거법 위반) 

사건 2012고합1137

1.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 제도라고 생각하시지요?

2. 이러한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대의정치를 하고 있고, 대의원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건전하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표현의 공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3. 이를 위해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아이패드, 핸드폰을 포함한 인터넷 수단들이 등장하여 표현의 공간은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확대돼 있지요?

4. 이렇듯 표현의 공간은 확대되었는데도 선거법 93조1항에 의해 이 무한한 표현의 공간들은 민주주의 정치발전에 전혀 기여할 수 없었지요?

5. 생활인이 상품을 선택할 때에도 이리 저리 뜯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기존 사용자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선택을 하는 마당에 국가를 경영할 지휘자와 대의원을 선택하는 데에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신중한 분석을 통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6. 그런데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전 180일 즉 6개월 전부터 광고 인사장 벽보 기타 매체들을 통해 정당과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지 못하게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배부 게시할 수 없다며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의사표시나 정보소통을 전면 차단해 왔지요?

7. 심지어는 일간지 기사를 복사하여 이웃에 돌리는 행위, 신문 사설을 복사해서 돌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재판에 회부되어 고통을 겪고 고액의 벌금을 내는 전근대적인 탄압을 받아 왔지요?

8. 듣기만 해도 으스스 모골이 서는 이런 단압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고 대의정치 정신에도 어긋나며 기본권 자체를 억압하는 전근대적인 악법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탄압행위라 생각하시지요?

9. 지금 현재까지도 이러한 탄압행위는 진행 중이며, 이 악법으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만큼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10. 피고인은 2012.12.10. 동아일보에 “국민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증6)라는 의견광고를 냈는데, 거기에는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도 기재돼 있지 않고 단지 북한헌법, 북한사전,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에 기재돼 있는 ‘사람’ ‘진보’ ‘민주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을 발췌 소개하였는데도 서울선관위로부터 고발한다는 연락을 받으셨지요?

11. 반면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2.12.11. 조선일보에 “5000년 최상의 지도자 박정희, 그를 얼마나 아십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기념관입니다-”(증7)라는 제하에 일반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박정희의 업적을 소개했고, 이 광고문은 전체적으로 풍기는 뜻으로 보아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였음이 분명한 것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조선일보의 사전 문의에 괜찮다는 답을 통보했지요?

12. 이처럼 선거법 93조 1항은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무서운 법이지요?

13. 매우 다행인 것은 선거운동에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동영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2011.12.29.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증2, 증5)

14. 헌재는 “인터넷 공간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이다.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증2의 7-9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 그 긴 기간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증2의 10-12줄)라며 SNS에 대한 선거운동은 허위사실에 의한 흑색선전이 아니라면 정당한 것이고, 이는 선거일 직전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결정하였지요?

15. 피고인은 2012.4.27. 선관위에 “선거법에 대한 질의서”(증8)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같은 광고내용을 일간지 기사와 사설에 내면 괜찮은 반면 광고면에 내면 안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면 괜찮은데 광고면에 게재하면 위법이라는 선관위의 잣대가 이해되지 않으니 법정신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지요?

16.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질의에 대한 회신”(증9)을 보내왔고, 여기에는 “언론기관이 취재.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본래의 업무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증9의 ‘가’)라는 내용이 있지요?

17. 이는 언론인들에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활동이 허용되고 비언론인에게는 그런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헌법 제11조1항이 규정한 평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해석이라 생각하시지요?

18. 같은 증9의 ‘나’에는 “참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내용이 있지요?

19. 실제로 피고인은 같은 광고문을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했고, 선관위 직원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었는데, 이에 선관위 직원은 “같은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그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하고 답변하였지요?

20. 그렇다면 전파력이 가장 강한 매체인 SNS, 홈페이지 등 최첨단 매체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정치에 관한 의견을 확산해도 되고,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재래식 매체 즉 광고, 인사장, 벽보 등과 같은 영세매체를 통해서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참으로 해괴한 법률 잣대가 선거법 93조 1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21. 이는 또 인터넷 매체에 익숙한 젊은 층들이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획득의 기회를, 인터넷 매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노인층에게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처벌한다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률잣대인 것이지요?

22. 우리 사회에서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장애인의 장애부분을 보조해주느라 복지차원에서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요?

23. 그런데 선거법 93조1항은 ‘인터넷 세계에서의 정상인’은 우대하고 ‘인터넷 세계에서의 장애인’은 처벌로 탄압하는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악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24. 좀 더 편하게 표현한다면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들에게는 표현과 정보획득 기회가 무한정으로 부여되는 반면, 인터넷에의 접속장애를 가진 국민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인터넷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피고인 같은 국민들이나, 신문기사나 사설을 복사하여 보여주는 봉사자들에는 무서운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25. 결국 93조 1항은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언론종사자들에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비-언론인들에는 그 자유를 제한한다는 평등권 침해의 위헌법률이고, 인터넷 매체와 재래매체에 대해 차별을 하고, ‘인터넷 세계에서의 정상인’과 ‘인터넷 세계에서의 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하는 그야말로 비-인간적이고 전근대적인 악법으로 선진국 국민들이 알까 무서울 정도의 부끄러운 법률이라 생각하시지요?

26. 결론적으로 선거법 93조1항은 2011.12.29. 한정적 위헌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파기시켰어야 할 명백한 위헌법률이라고 생각하시지요?

27. 피고인은 이번 총선 전후 국민성금 2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의견광고를 냈고, 이 중에는 “국민여러분, 천박한 공짜정신 물리치고, 품위를 중시하는 정신적 귀족이 됩시다!!”(증11, 2012.3.12), “박원순 시장님, 父子 중 적어도 한 사람은 군대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증12, 2012.2.26), “‘국가혼’, 혼이 없는 국가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증13, 2012.10.20) 등의 국민계몽을 위한 광고도 있었지요?

28. 이처럼 피고인은 위험을 모르는 새끼새를 보호하려는 어미새의 심정으로 2002년부터 국민성금을 모아 수백 개의 의견 광고를 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계몽을 위해 노력하셨지요?

29. 피고인이 이번 의견광고를 낸 것 역시 애국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데도 이를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기에 국민계몽차원에서 게재한 것이고, 국민 제1의 가치인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어미새의 자세로 게재한 것이며, 국가의 안녕은 일개 정당이나 일개 후보의 소익을 위해 절대로 양보될 수 없는 최상의 대익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지요?

30. 피고인은 본 재판에서 피고인의 무죄만을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선진화 시키고, 국민의 권리 신장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불합리한 인권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는 악법 93조1항의 폐기를 위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재판부에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2012.12.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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