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판부가 판단한 시국사건마다 모두 무효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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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02 16:09 조회13,1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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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재판부가 판단한 시국사건마다 모두 무효라면?
이는 헌정사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에 이르는 37년 정권은 모두 독재자정권이라 있어서는 안될 나쁜 정권이었고, 민주화정권만 합법적인 정권이라는 뜻이다. 바로 이것이 역사 쿠데타인 것이다. 그러면 조선인이 조선인을 종으로 부리고 잡아다 인두로 지지고 사지를 찢고, 칼로 목을 베던 이조정권들은 이유 없이 부정돼야 할 정권이 아니겠는가? 흑인을 노예로 학대하던 미국의 옛날 정부도 생겨서는 안될 나쁜 정권으로 헌정사에서 부인되고 지워져야 할 정권이 아니겠는가?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이 전두환 시대의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에 연루돼 1985년 사형을 당한 사람이 고 김정인(당시 41세)씨, 그에게 서울지법(민사합의13부, 부장 한규현)이 역대 최고액인 위자료 25억원을 선고했다한다. 이를 보도한 매체들은 일제히 전두환-이승만-박정희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매도했다.
“독재정권 하에서 시국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이자 제외)로는 가장 큰 액수다. 이승만 정권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죽산 조봉암 선생의 경우 15억원, 박정희 정권에서 사형 당한 인혁당 사건 피해자 8명의 경우 1인당 10억원의 위자료가 산정된 바 있다.” 이런 식이다.
아래에 신문기사를 요악해 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한규현)는 한씨 등 김씨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 전반에 걸쳐 침해했고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협박 등 극심한 가혹행위로 김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내 김씨를 사형 당하게 했다. 이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김씨와 그 유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0년 8월 중앙정보부가 농협 직원이던 김씨의 외삼촌이 전남 진도에서 24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고 발표한 뒤, 김씨 등 일가 친척 7명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다. 평범한 어부였던 김씨는 이들 중 유일하게 사형이 선고됐고 1985년 10월31일 집행됐다.”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사과 및 재심 조치를 권고했다. 유족들은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1년 3월 무죄를 확정했다. 재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가 김씨의 몸을 불로 지지고 발가벗긴 채 공중에 매달아 몽둥이로 구타하고 성기에 볼펜심을 밀어넣는 등 극심한 고문을 가한 사실과, 부인 한씨를 일부러 옆방에서 고문해 김씨에게 비명소리가 들리게 하는 등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두환 시절의 안기부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말기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던 중정부장은 신직수, 그는 조사실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놓고 고문을 할 수 없도록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씨를 이 정도로 고문했다면 조봉암, 김대중, 정승화는 더욱 심한 고문을 받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이런 고문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1959년의 조봉암, 그는 확실한 빨갱이었고, 그의 가묘는 지금 평양 신미리 애국렬사릉에 정중하게 모셔져 있다. 북한 책들에서는 조봉암이 가장 위대한 북한 애국자 중 한 사람이라며 칭송되고 있다. 진실화해위-좌익 이용훈 대법원장이 주도했던 과거사 뒤집기의 코스가 아직도 더 남았을까? 인혁당 사건도 실체가 있는 것이었는데 실체가 없었다고 뒤집는 것을 보면서 시국사건들에 대한 재심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생각이다.
2013.1.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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