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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93조1항,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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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19 15:40 조회9,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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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 이 유 서 
 

사건 2013노....
피고인 지만원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은 2012.4.11. 총선 직전, 국민들이 종북좌익들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해로운 존재'를 ‘이로운 존재’인 것으로 잘못 알고 총선에 임하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인터넷과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국민 즉 인터넷 인구 및 비-인터넷 인구 모두에 골고루 알리고 싶은 공공의식이 발동하여 먼저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또는 www.systemclub.co.kr)에 두 개의 광고문 시안을 게시했습니다(증1,2).  

증1“북한헌법 3,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의 제목으로 2012.3.13.에 게시한 글이고, 그 취지는 대략 이러합니다.  

“‘금천구는 사람중심의 구’라는 현수막이 있고 이러한 현수막은 전국에 도배돼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북한에서는 ‘사람중심철학’이라 합니다.‘사람중심’은 북한헌법 제3조와 제8조의 키워드입니다. 정동영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준장)에게‘정권 바뀌면 손 볼 사람 있다’는 협박을 가했습니다.‘갈아엎자, 점령하자, 보복하자는 구호가 진보진영의 구호입니다. 보수는 깨어나 진보를 경계해야 합니다”  

증2“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총선에서 어른들의 투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이고, 그 취지는 대략 이러합니다.  

“종북좌익이 국회 장악하면 제2의 월남이 됩니다. 새누리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찍어줄 정당 없다하는데 선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사람중심’을 내거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이들은 북한 헌법 3조와 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을 내겁니다, 한미FTA를 반대하고 제주해군기지, 원자력발전소, 탈북자북송반대를 반대합니다. 진보세력의 상징은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손학규들이며 이들은 자기들이 했던 말들을 뒤집으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방해합니다”  

2. 피고인은 위 시안을 확정하여 2012.3.19. 및 동년 3.21. 3.28.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 광고비는 3천 명 정도의 애국동호인들이 뜻을 합치고 성금을 모아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국민에게 종북정당의 존재와 종북정치인들의 정체를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한 돈입니다.  

3. 이 광고문들에 허위사실은 없으며 흑색선전이나 명예훼손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단지 광고문들에 ‘정당 및 후보자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그들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이 선거법93조1항의 위반이라는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것입니다.  

4. 피고인은 2012.4.27 선관위에 “선거법에 대한 질의서”(증3) 보냈습니다. 질의 요지는 똑같은 내용을 일간지 기자 및 논설위원들이 쓰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국민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수장이 ‘사람중심’의 정체와 ‘진보’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 일부 기사 및 사설을 인용한 의견광고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똑같은 글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한 것은 합법이고, ‘확산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이공간‘(광고지면)에 게재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질의서에 ‘말을 바꾼 진보진영 후보자들’을 질타했던 언론 기사들과 사설들(증4-8)을 첨부하였습니다. 

5. 위 질의서에 대해 선관위는 2012.5.1.에 “질의에 대한 회신”(증9)을 보내왔습니다. “언론기관이 취재-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본래의 업무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신문에 광고하는 행위는 동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의 요지의 답변이었습니다.

6. 제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2011.12.29.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적 위헌 심판을 받은 93조1항(법률조항)이 ‘전파력이 강한 초현대적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허용되는 표현을,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재래식 종이공간에는 허용하지 않는 기형적인 조항이요, 상식을 파괴하는 전근대적인 조항’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헌심판제청을 냈습니다. 이에 제1심은 피고인에 시민재판을 권고했고, 2012.12.12.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재판이 열렸으며, 동년 12.28. 선고에서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7. 헌법재판소는 2011.12.29. 한정위헌 결정에서 ‘SNS 등 인터넷공간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공간’에서는 정당 및 후보자들을 지지-반대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까지를 기간제한 없이 전격 허용하였습니다. 반면 나머지 법률조항 즉 ‘종이공간에 가해지는 구속’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해석을 달아 그대로 존속시킬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법률조항은 ‘오른 쪽 팔은 거대하고 왼쪽 팔은 실낱 같이 가는 기형적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이 피고인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정서이며, 한마디로 국민상식을 파괴하는 조항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에 대한 불신이 일고, ‘상식 없는 국가’에 대한 외포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은 ‘인터넷국민’과 ‘비-인터넷국민’으로 대별됩니다. ‘인터넷국민’에게는 얼마든지 성냥을 소지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비-인터넷국민’에는 ‘성냥이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성냥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과잉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국민’은 1류 대우를 받는 반면, ‘비-인터넷인구’는 3류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선이 굵은 반면, 종이공간에서는 선이 가늘고 논리와 법 해석이 복잡-쩨쩨하여 법률조항과 법해석 논리 자체가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도 입법자의 입장만 고려되고 법률 준수자의 입장은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평온을 깨는 현상들이 종이공간보다 인터넷 공간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는 거의 무한대(위법사실이 없는 한)로 부여하는 반면, 평온을 덜 해치는 종이공간에는 숨 쉴 공간도 주지 않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지식인들로서는 지금의 법률조항을 도저히 수긍-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릇 군대의 작전명령이나 국가의 명령은 표현과 개념이 단순-명료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상실될 때 명령은 외면당하거나 실패하고 남는 것은 명령권자에 대한 불신뿐일 것입니다. 선거법 93조1항이 바로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피고인의 소신이 이러하기에 ‘본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2011.12.29.에도 내려진 바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 번 심판을 수 일 내로 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서)할 예정에 있습니다.  

                           93조1항(법률조항)의 문제 및 위헌성 

1. ‘누구든지’라는 법률조항 표현은 ‘비-기자국민’을 덫에 유도하여 처벌하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선거법93조1항은 ‘누구든지’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계급의 차별, 직종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이 조항을 운용할 때에는 ‘기자국민’과 ‘비-기자국민’을 차별합니다. 기자가 쓰면 되고 비-기자가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선관위가 증9에서 밝힌 법해석입니다. ‘기자국민’과 ‘비-기자국민’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운용상에는 ‘누구든지’에 ‘기자국민’과 ‘비-기자국민’을 따로 분리하여, 두 부류의 국민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에 차별을 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나도 기자와 같은 권리를 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표현의 자유에서 기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기자가 쓴 기사를 인터넷이나 종이공간에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피고인도 그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리는 자유를 종이공간에서는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도 그랬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리고 애국적 계몽을 하기 위해, 기사나 사설 일부를 ‘인터넷 장애자’ 즉 ‘비-인터넷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범죄행위라고 생각할 국민도 드물 것입니다. 피고인도 그랬습니다. 선관위의 독특한(비-일반적) 법해석과는 달리 일반국민은 ‘기자국민’과 ‘비-기자국민’ 사이에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라는 문구에는 바로 이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기자국민’은 누구나 신뢰하는 ‘기자국민’을 따라하게 마련입니다. “기자가 쓰는 데 우리는 왜 못 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법망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비-기자국민’만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덫을 놓고 거기에 걸려든 ‘비-기자국민’만 골라 벌주는 고약한 행위를 그것도 국가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현재까지와 같이 법조항을 운용하려면 93조1항의 ‘누구든지’라는 표현에는 증9의 선관위 회신내용과 같이 ‘기자국민’과 ‘비-기자국민’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단서조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같은 사실을 언론사의 기사 및 사설에 게재하면 범의가 없는 것이고, ‘비-기자국민’이 게재하면 범의가 있는 것이라는 잣대에 공평타당한 논리가 결여돼 있습니다.  

본 사건 법률조항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목적, 범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증9에서, ‘똑 같은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면 범의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비-기자국민’이 게재하면 범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언론사에도 혼이 있고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동아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파괴하는 세력(진보)의 일탈행위들을 국민에 고발합니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좌경세력의 행위를 지지하고 감싸줍니다. 이렇듯 혼이 없는 기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4-8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 나라를 좌경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파괴자들이 말을 어떻게 뒤집었고, 그들이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고발한 기사들입니다.

이런 고발들(기사, 사설)에는 정동영 한명숙 이해찬 등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지지-반대의 목적 즉 93조1항이 규정하는 범의가 없다할 것입니까? ‘비-기자국민’의 언론행위가 범의 있는 행동으로 해석된다면 이념적 혼과 지향점이 있는 언론사의 사실보도 역시 범의 있는 행위로 규정돼야 할 것이고, 언론사의 사실보도 및 지적이 무죄이면 ‘비-언론국민’의 인용 및 해석도 무죄의 대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 11조1항이 규정한 평등권의 침해일 것입니다. 
 

증10은 2011.12.29. 헌법재판소의 한정적 위헌결정에 대한 전문보도 내용입니다. 제2쪽 ‘가’에는 이래와 같은 금과옥조의 결정문이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결정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한다 할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해서는 안 된다.”

위 ‘금과옥조 결정문’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법률조항 표현은 배치합니다. ‘금과옥조 결정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법률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범죄시 하였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법률조항은 그 ‘폭넓은 자유’를 인터넷에서만 인정하고, 종이공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최첨단의 넓은 바다인 인터넷 공간에서는 무한한 자유를, 협소한 재래식 종이공간에서는 자유를 봉쇄함으로써, 유독 ‘비-인터넷국민’에게만 선거 전 6개월 동안 장님이기를 강요하는 법률은 승복력을 상실합니다.  

“넓은 인터넷공간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권리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기 이를 데 없는 종이공간’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는 법률조항에 논리적으로 승복할 상식인은 드물 것이며, 이 법률조항이 현 시대에 어울리는 ‘선진법률’이라고 수긍할 상식인도 드물 것입니다. 피고인의 의견광고문은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돼 있습니다. 고발자 선관위는 이 홈페이지에 있는 글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SNS 등 사이버공간에서는 18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까지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비판을 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파력이 막강한 SNS, 홈페이지 등 사이버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마음껏 허용되고, 주로 노인들과 컴퓨터를 가질 경제력이 없거나 컴퓨더 조작요령을 배울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국민이 접근하는 종이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상식을 파괴하는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인이 상품을 선택할 때에도 이리 저리 뜯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기존 사용자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선택을 하는 마당에 국가를 경영할 지도자와 대의원을 선택하는 데에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신중한 분석을 통해 선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그 사람 얼굴이 참 잘 생겼어’ ‘그 사람 지난번에 무슨 말 했다더라’ 등 비문명권적 잣대로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이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을 없애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타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입니다. 심지어는 일간지 기사를 복사하여 이웃에 돌리는 행위, 신문사설을 복사해서 돌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재판에 회부되어 고통을 겪고 고액의 벌금을 내는 전근대적인 탄압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단압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고, 후보검증 등 대의정치 정신에도 어긋나며, 기본권 자체를 억압하는 전근대적인 악법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탄압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1.12.29.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SNS 등 인터넷 공간에 시기 제한 없이 폭넓은 정치적 표현을 허용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본 사건 법률조항은 인터넷 공간에 혁명적인 자유를 허용한 반면 협소한 재래공간에는 여전히 답답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균형감 있다, 보편타당하다, 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국민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12.12.12.에 진행된 피고인 관련 시민재판에서도 9명의 배심원 중 7명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평결했고, 1명은 기권, 1명만 합헌이라는 평결하였습니다(1심판결문 끝부분).  

4. ‘PC국민’에게는 무한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PC국민’에는 6개월 동안 장님이 되어 ‘장님선거’를 하라는 것이 93조1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이유로, 환경 및 연령상의 이유로 수많은 국민들이 PC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상에 누워 있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인구들이 PC를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을 ‘비-PC국민’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PC국민’에게는 선거전날까지 무한한 정보가 제공되고, ‘비-PC국민’에게는 선거 전 6개월 동안 정보를 차단당한 채 ‘장님선거’를 하라 강요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바로 93조1항이 이걸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를 위반했는지를 살핀 결정문과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읽으면 마치 ‘PC국민’에는 얼마든지 성냥을 가지라 하고, ‘비-PC국민’에는 산불을 낼 수 있으니 성냥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느낌을 갖게 합니다.  

5. ‘인터넷-장애인’ 도와주는 행위가 범죄행위입니까?  

우리사회에서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장애인의 장애부분을 보조해주느라 복지차원에서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93조1항은 이러한 박애정신과는 달리 ‘인터넷 세계에서의 정상인’은 우대하고 ‘인터넷 세계에서의 장애인’은 박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표현한다면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들에게는 표현과 정보획득 기회가 무한정으로 부여되는 반면, 인터넷에의 접속장애를 가진 국민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피고인과 같은 국민들이나, 신문기사나 사설을 복사하여 나누어주는 봉사자들에는 무서운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심 판결문 14쪽 “나. 판단”에는 광고비가 660-1,000만원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경제력 차이에 의한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만 ‘인테넷장애인’을 위해 3회에 2,000만원 사용한 것이 어떻게 경제력으로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이 만원씩, 10만원씩 성금을 내는 돈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파괴할 정도로 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100만원 짜리 광고를 비롯하여 32개 광고를 냈고, 그 중 29개는 선거법에 전혀 걸려들지 않은 국민계몽용 광고였고, 32개 광고 중 오직 이 사건에 걸려든 광고는 오직 3개뿐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경제력 차이에 의한 공정성과 평온성을 파괴하기 위한 범죄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6. ‘인터넷공간’과 ‘종이공간’, 어느 공간이 더 공정하고 더 평온한 것입니까?  

증10의 4쪽 2.항에는 93조1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평온’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종이공간’에서보다 ‘인터넷공간’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전파력이 약한 종이공간은 ‘평온’을 교란할 파괴력이 없지만,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공간은 평온에 대한 파괴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공간이 더 공정한가?’ 헌법재판소는 공정을 파괴하는 요소 중, 중요한 하나를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동아일보 600만원, 조선일보 800만원입니다. 첫째, 이 광고비는 수천 명의 애국동호인들이 낸 코 묻은 성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눈물 나는 성금이 무한대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광고 3개가 경제력의 차이로 공정을 해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UCC를 잘 만드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자금이 들어갑니다. 3개의 광고에 들어간 성금은 겨우 2,000만원입니다. UCC 제작비와 비교하여 경제력차이로 인한 불균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경제력차이로 인한 불균형은 역전됩니다. 인터넷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100만원 내외의 돈을 들여 기기를 사야하고, 접속 방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종이지면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600원을 주고 신문만 사면 됩니다. 정보 수혜자 숫자로 광고비 600만원 또는 800만원을 나누어 보면 경제력 차이는 인터넷 공간이 더욱 비싼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과 평온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인터넷공간은 허용되고 종이공간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7. 위험한 뱀의 머리에는 무한한 자유가, 위험이 별로 없는 꼬리에는 6개월 동안의 제한을 가해놓고, 이를 최소한의 조치요 불가피한 규제라 하는 것은 ‘최소수단에 가한 규제’를 ‘최소한의 규제’로 오인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8. 광고지면을 ‘산 사람’과 ‘판 사람’ 사이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피고인과 같은 자연인은 광고를 낼 때 위법 여부를 상식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광고지면을 파는 언론사들은 자체 내에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같은 자연인은 이런 언론사(establishment)의 능력을 믿고 광고문을 미리 보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늘 광고문에 대해 까다롭게 법률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광고문이 문제가 된다면 그 지면을 산 피고인과 그 지면을 판 언론사가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자인 선관위는 힘없는 자연인에 대해서만 고발을 했고, 힘이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 것입니다. 이 역시 평등권의 침해일 것입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반론 

제1심은 판결문 9-12쪽에 걸쳐 93조1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생각하기에는 판단의 논리가 상식과 명쾌하게 부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일부 대변하는 것이어서 승복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1. “현 93조1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하여 

재판부는 93조1항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민주정치 기본적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 93조1항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조항이기 때문에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한 것이고,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만을 제한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이 아니고, 3)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기 때문에 과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승복할 수 없습니다. 1)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목적으로 하여 만든 법이라 해서 모두가 합리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적이 훌륭하다 하여 그 실현수단까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에게 급여를 2배로 올리라는 입법이 제정됐습니다. 입법목적은 훌륭했지만 결과는 경비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증10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한다 할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에 배치되고, 온라인 공간에서 후보검증과 선거운동을 자유화한 입법정신에도 정면 배치됩니다. 3) 종이공간에서의 후보검증과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절반에 가까운 ‘비-인터넷국민’들의 후보검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방해하는 것이지 돕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93조1항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1)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재 해석과 2)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에 대한 헌재 해석을 잣대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인터넷국민’(온라인인구)과 ‘비-인터넷국민’(오프라인인구)으로 분류됩니다. 두 부류의 국민 숫자도 반반 정도일 것입니다. 2011.12.29.부터 새로워진 93조1항은 ‘인터넷국민’에게는 무한한 자유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물론 선거운동까지 허용하고 있는 반면, 종이공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오프라인 국민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두 집단 간의 차별을 의미하는가가 판단의 핵입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인터넷공간은 비용이 저렴하고, 기회가 균등하며, 투명성이 있어,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인터넷 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접근에 의해 수용하는 반면, 종이공간은 경제력 차이가 작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국민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참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인터넷국민’에게만 무한한 자유를 주고. ‘비-인터넷국민’에는 6개월 동안 장님이기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의 비교집단은 ‘인터넷국민’과 ‘비-인터넷국민’입니다. 제1심은 ‘인터넷국민’과 ‘비-인터넷국민’이 비교가 가능한 동일집단인가(사과와 사과를 비교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인터넷국민’도 국민이요 ‘비-인터넷국민’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개의 반쪽 국민(인터넷국민, 비-인터넷국민)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쪽 국민에는 무한한 자유를 주고, 다른 한쪽 국민에는 6개월 동안 표현의 자유를 빼앗고, 정보공급도 할 수 없게 대우하는 것이 과연 차별대우가 아닌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비-인터넷국민’ 중에는 노인세대가 많고, ‘인터넷국민’에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조항은 젊은 세대에 유리하게, 노인세대에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터넷국민’과 ‘비-인터넷국민’에 대한 차별대우를 지적한 것입니다. 1심재판부는 93조1항이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열거하였습니다.  

1) 93조1항의 법률조항 표현에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를 가르는 문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세대를 나누라는 표현은 법률조항에 없지만 2011.12.29. 이후의 법률조항에는 ‘인터넷국민’과 ‘비-인터넷국민’을 나누는 함의(implication)가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2) 노인세대가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온라인 방식만을 선거운동에 허용한 결과로 생긴 부수효과(byproduct, 재판부 표현은 반사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도 노인세대 즉 ‘비-인터넷국민’이 차별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방식을 선거운동에 허용함으로써 생긴 불균형이요 차별효과이기 때문에 입법목적 자체가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호랑이를 그린다는 ‘목적’으로 그린 그림이 얼마든지 고양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입법목적과 현실에 나타난 결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시의 논리는 많이 군색해 보입니다.  

3)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이 부분은 1심재판부의 협박으로도 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 허용을 문제삼는다면 그 자유가 오프라인에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용했던 온라인 자유까지 폐쇄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논리도 아니고 국민에 봉사해야 하는 법의 정신도 아니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영혼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1심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공간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주장을 하는데 인터넷공간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판시를 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로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파급력이 강한 인터넷에서는 많은 자유를, 파급력이 미미한 종이공간에서는 자유 및 정보의 봉쇄를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판단해 달라 했을 뿐입니다. 1심재판부의 이 표현은 핵심쟁점과는 동떨어진 표현 같습니다.  

5) 1심재판부의 선고 시 많은 방청객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판시 항목이 바로 이 5항입니다. ‘노령세대의 온라인 접근이 취약하다는 것은 개인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들은 가족과 지인을 통해 손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따라서 현 93조1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노령세대의 문제는 노인들 개인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며 이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으로 이로 인해 93조1항을 수정-보강-폐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에는 또 심각한 현실오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20대와 40대 부모 사이에도 사상이 다르고 세대차이가 있어 가정마다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세대인 노령인구에게 어느 가족 어느 이웃이 봉사적 차원에서 그 많은 노인들을 하루 이틀도 아닌 날들에 인터넷으로 안내하겠습니까? 가족과 이웃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많은 방청객들이 분노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령세대에 대해서까지 법이 돌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런 뜻의 판결이라면 자유 평등 박애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수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신문기자 및 광고를 게재해준 언론사와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불과 5줄에 해당하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기자와 광고문을 실어준 언론사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자와 광고지면 판매 언론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이는 판시도 있습니다. 아마도 광고판매 언론사는 광고비를 받기 위해 행동했고, 기자는 오직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사를 썼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4.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증10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한다 할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는 다른 법의 저촉이 없는 한 얼마든지 지지-반대는 물론 선거운동까지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이공간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범죄시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그 자체는 범죄구성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결정문(증10)에 명시돼 있습니다. 종이공간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범죄시되고, 인터넷공간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당연한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더구나 피고인은 총선 직전 2-3개월 사이에 32개 광고문을 내서 국민계몽을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중심’이라는 용어에 일반국민들이 현혹되고 있었던 반면, 그 ‘사람중심’이라는 용어는 일반용어가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북한에서 부르는 이름이며 북한헌법 3조와 8조의 키워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광고문을 쓰는 과정에서 당시 일반기자들이 널리 기사로 썼던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3,500자 정도의 광고문을 쓰면서 인용한 기사-사설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기 이전에 ‘위험을 모르는 새끼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미 새’의 심정으로 정당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안보가치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권리를 위해 심장이 박동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애타게 외친 소리였습니다. 정당의 가치, 정치인의 가치보다 몇 수 더 중요한 안보의 가치, 국민 제1의 가치인 ‘국민안녕’의 가치를 위한 목적,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목적으로 국민성금을 걷어 애타게 외친 소리를 놓고 어찌 오직 하나의 목적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만(범의)을 가지고 쓴 글이라 폄하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런 해석은 분명한 과잉일 것입니다.  

피고인의 책상에는 북한 노동당이 발간한 대남공작 역사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보세력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의 높은 뜻을 따르는 세력”으로 규정있고, “보수반동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추종하는 기득권세력”으로 규정돼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더 알리기 위해 또 다른 광고를 냈으며 이를 증11로 제출합니다. 피고인은 북한에 대한 연구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보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는 것을 범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범죄시하려면 재판부는 “진보가 어째서 종북 빨치산 후예세력인가”에 대해 범정 검증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일반상식을 가지고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5. 공공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행위의 동기가 선거에 출마한 공적인물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있다고 보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1)광고비가 660만원-1,000만원씩이나 하는 것이어서 경제력 차이로 인한 공정성을 해하였고, 2)이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이 공정성 파괴 비용보다 적으며, 3)이 광고를 내지 않아도 당장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것이며 4)구태여 광고를 내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의사를 전파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광고행위가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광고를 수억원 씩 들여서 했다면 경제력 차이를 거론할 수 있겠지만 3개의 광고를 놓고 경제력 차이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파괴했다는 판시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표현은 위험을 모르는 국민에 위험을 알려준 글입니다. 이로 인한 국익은 실로 컸을 것이라는 게 광고문을 본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공공효과를 놓고 국익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일반국민의 평가(감사표시 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이 평온성을 막대하게 파괴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표현으로 인한 국익이 얼마이고 평온 파괴의 비용이 얼마이기에 이런 판시를 하였는지 재판부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광고를 내지 않아도 당장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들고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른 행위가 당장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튀는 판결을 연상케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큰 영향력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갖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애국을 해야 합니다.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덕목일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이 부분 판시만큼은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심은 또한 “구태여 광고를 내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의사를 전파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광고행위가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판결하였습니다. 중언입니다만 이 판시는 ‘비-PC국민’ ‘비-인터넷국민’에게 정보를 전당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판시인 것입니다.

                                          결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와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과 지식을 수렴하여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제도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표현에는 폭넓은 자유가 허용돼야 할 것이고, ‘기자국민’과 ‘비-기자국민’ 사이, ‘PC국민’과 ‘비-PC국민’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표현매체를 선택하는 데에도 폭넓은 자유가 허용돼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수단 중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대의정치이고, 그래서 국민은 후보자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교환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보다 나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면 유권자들은 그야말로 장님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질은 후퇴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선거가 됐든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선거 직전의 순간까지 흘러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93조1항은 ‘비-기자국민’과 ‘비-PC국민’에게는 선거일 6개월 전부터 후보자에 대해 이름조차 거명해서는 안 되고, 정보수혜도 받을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다수의 유권자들이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상품을 하나 사더라도 많은 정보를 획득해 가지고 사는 순간까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하물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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