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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명예훼손 집행유예 판결 즉각항소 (조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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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29 14:27 조회12,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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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786&section=section11&section2=



지만원, 김대중 명예훼손에 집행유예형
지만원 박사, 합의부 가능하게 즉각 항소
 
조영환 편집인
지만원 박사의 김대중 비판글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헤럴드경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지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009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한다. 김대중은 일본에 독도를 넘겨주려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고 전한 헤럴드경제는 재판부의 “피고인이 쓴 글은 허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문헌이나 제3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상시킨다. 이미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판시를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만원 판사가 “김대중은 67세에 몰래 일본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다”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시를 했다고 헤럴드경제는 전했다. 이 판결 후 지만원 박사는 “단독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평하면서, 즉각 항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런 판결 소식에 시스템클럽의 한 회원은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 아닐까요? 서울남부지법 근무”라거나 “병역법 위반 혐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신현일 판사의 성향에 대해 의혹을 표출하기도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신현일 2 - 병역법 위반 혐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예비역1 시스템클럽 회원)

한국의 병역거부운동이 만들어온 성명서와 보도자료, 탄원서 등입니다.
 
조회 수 17추천 수 02012.07.28 06:43:3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고동주씨의 구속수사를 규탄하는 연대회의 성명서
20060124_KSCO.pdf

고동주씨는 천주교 신자로서 10월 19일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병역거부자이다. 그는 병역거부 소견서를 통해 입영과 집총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고동주씨의 병역거부 결심을 존중하며 불구속수사를 주장해 왔으나, 결국 법원은 1월 24일 고동주씨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결정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고동주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연대회의는 고동주씨가 구속영장발부의 기본전제가 되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 고동주씨는 스스로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입대거부의사를 밝혔고, 병역거부 소견서를 통해 병역거부의 사실을 공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실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동주씨는 주거지가 명확하고 경찰의 1, 2차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둘째, 고동주씨와 동일한 사유에 의해 군 입대를 거부하여 재판을 받은 오태양, 임성환, 오정록 씨의 경우 이미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음'을 근거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현재 각각 1년 6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현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모(21)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고동주씨의 구속수사 결정은 위 병역거부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현재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및 22명의 국회의원들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골자로 하여 작년 9월에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및 10명의 국회의원이 11월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이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도 본인들이 원할 경우 형 집행이 중지되어 대체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2월 국가인권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입법 권고안을 낸 바도 있다.

고동주씨는 다른 병역법위반 사범이나 병역비리 혐의자와는 다르게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군 입영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고동주 씨의 신념이 존중받고, 법집행에 있어 형평성이 고려되며, 충분한 검토 없이 병역거부자들을 구속시키는 관행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병역거부권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편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이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통해 더 이상 양심과 신념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고동주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수사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수사 및 법원의 진지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 24.
  
 
신현일 4 -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 아닐까요? 서울남부지법 근무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후폭풍…판사 회의 확산일로
기사입력 2012-02-14 17:49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의 후폭풍이 일선 판사들의 판사회의 개최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법도 같은 날 오후 4시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결집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현일 남부지법 공보판사는 “단독판사 39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구해 단독판사회의 개최를 확정했다”며 “근무평정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판사들이 의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총 127명의 단독판사 중 83명이 회의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17일 오후 4시 30분에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건은 ▷연임심사제도의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두가지다. 일선판사들의 주도로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이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 법원 외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민주노총,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소속 인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청사 정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독립 훼손 행위를 규탄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후략)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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